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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6 19:46
홍가혜 씨 는 잘못 한게 없군요...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509  


네티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1차.. 잠수부 관련 발언

==>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 한다... 즉  이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해경의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정부가 고소인 피고소인은 홍씨

그런데 재판해보니.. 홍씨 발언이 거의 사실로 드러 납니다.. 즉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언론 기사를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홍씨의 발언이 거짓말이고 해경에 대해서 명예훼손 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을 봅니다..

물론 기사를 쓴 기레기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들 입맛대로 기사를 내 보내겠죠..

당연 욕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상으로 욕설을 하면..  "인터넷 모욕죄" 가 적용 됩니다..

대충 심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범죄이고 "벌금은 대충 80만원" 정도 나오지만.. 

5년인가 정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보통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홍씨는 욕설을 단 네티즌중  " 미친x " 으로 시작하는 욕설 이상을 한 네티즌들 1100명을 

"인터넷 모욕죄" 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상으로 스샷만 찍어도 이미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벌금 을 물던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홍씨에 대해서 고소한 재판이 항소를 하던지 해서

뒤집어 져도  저 인터넷 모욕죄는 그대로 집행 되는 겁니다.. 별개라는 의미죠.. 즉... 함부로 인터넷에서

욕하면 벌금 내는겁니다... 

해경이 실제로 민간 잠수부의 구조 작업을 방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홍씨를 욕한 네티즌 들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요건 별개라는 의미..

그리고 홍씨의 발언이 1차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고..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상태죠..

도의적으로 홍씨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많이 챙겼다고.. 뭐라 할수도 없는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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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뗴 15-03-26 19:49
   
욕한거 보니 심하더군요...처벌 받아야지요...
그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홍가혜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시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띠로리 15-03-26 19:56
   
욕한 놈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홍가혜씨의 발언 당시만 해도 홍가혜씨의 화려한 전적이 덕분에
정부의 발표가 신뢰성을 얻었죠.
서울시민2 15-03-26 19:57
   
1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끝난게 아니라 아직 재판중입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지적했죠~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미우 15-03-26 20:06
   
이게 무슨 소린지 누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판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는지 모르니 뒷부분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기소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데 뭔 당연한 소린지 모르겠는데..
판결문 전문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곰굴이 15-03-26 20:09
   
전 민간잠수사들 들어가는거 막은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특수구조대들 또한 들어가는데 엄청 고생했고, 수십년 활동한 베테랑 잠수사분도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민간잠수사들 특히 홍가혜씨의 경우.. 그 잠수자격증? 이 정말 미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잠수사 자격증으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조류속을 들어가겠다고 했었으니.
들어갔으면 인명피해만 더 났겠지요.
더구나 , 물속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호언장담하는 인터뷰 후, 대국민사기로 여론이 바뀌자 누가 그랬다고 말했다. 라고 말을 바꿔서 욕을 엄청 먹게 되었었죠.
야구선수 여친, 여자연예인 언니, 연예부기자, 일본거주한인 등등으로 소개된 전력도 있으니..
욕한 사람들도 나쁘지만, 오히려 어그로를 끈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네요.
토막 15-03-26 20:09
   
한가지만 덧 붙이자면.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 안되는건 아닙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이란게 있기 때문이죠.
     
처용 15-03-26 21:23
   
토막님 말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되나 홍가혜의 기소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것으로 인정해서 위법성이 조각된 것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죠.

홍가혜를 깔려면 적어도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마녀재판식으로 욕하기에는 개인신상의 허언경력을 부각해서 세월호 사건을 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섬보다한 15-03-26 20:12
   
이해가....무슨 소린지 누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미 보셨는지...500여개의 댓글에서

오늘도 투척후 잠적모드..............하실려고 ??
     
서클포스 15-03-26 20:45
   
홍가혜 씨와 정부 와의 명예훼손 재판 결과와 무관 하게

홍가혜 씨와 욕설한 네티즌 사이의 재판은 별개라는 의미..

한마디로.. 홍가혜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던지 말던지.. 별개로 인터넷 상에서

홍씨에 대해서 욕설을 한것은 따로 구분해서 처벌 받는 다는 의미고..

홍씨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항소를 해서 이기든 말던 별 상관 없다는 말임
넷즌 15-03-26 20:14
   
잠수가 어려워?
다이빙벨 안에서 2시간 머물면서 빵도 드시더라.
일반적인 해안보다는 어려워도,
수심이 겨우 30 여미터...

구조하러 갈 생각 자체를 안한 것이 문제...아니 학살.
시체가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것.
     
토막 15-03-26 20:17
   
잠수 어려운데요.
30미터가 아니라 10미터만 들어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게다가 자기 손도 잘안보이는 시야 속에서 배안까지 들어갔다 길잃는 날에는 바로 사망인데요.
          
도편수 15-03-26 21:50
   
뉴스타파
가이드라인은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가 모두 설치... 해경 바지선은 낮잠 중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oQvWycDJqE
     
나마스뗴 15-03-26 20:18
   
베테랑 잠수부 사망했어여..
     
로마전쟁 15-03-26 20:37
   
물살이 쌔서 위험해요. 그지역 자체가 물살이 엄청 쌘데여.
     
도편수 15-03-26 20:56
   
그렇습니다. 다이빙벨은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초기 구조작업뿐만 아니라 후에 시신을 수색하는데도 다이빙 벨이 필요하죠.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압을 통해서 올라와야하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초기에는 무조건 사람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구조작업을 해야하므로
당연히 필요했던 물건이 다이빙 벨입니다.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애초부터 다이빙벨이 필요 없는 물건이 되버리는게 아니죠.
더구나 천안함때도 도와주신 경험많은 민간잠수사들과 특수부대 제대하신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에어포켓을 이용해 조를 짜서 했다면 피곤함도 덜했을 것이구요.
더 많은 사람이 조를 나누어 다이빙벨을 이용해 사고 초기뿐아니라
후에 시신 수색작업도 다이빙벨을 사용 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덜 피곤하게 작업했을겁니다.

하지만 다이빙벨이란 장비는 전혀 사용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해할 수 없는거죠.
님 말씀대로 구조가 늦어지고 언론에서 떠들던 대대적인 구조작전은 다 헛소리였죠.
http://www.vop.co.kr/A00000769181.html
세월호 사고 당일 밤 해난구조대 수색작업 없었다
     
KYUS 15-03-26 20:58
   
해경측에서 다이빙벨 투입 허가 지역이 일반 잠수부들도 들어가서 작업하기 힘든 곳이었고, 그런 곳에 투입되서 1시간 넘게 작업하다가 나온겁니다.
그 후 다이빙벨 추가 투입 여부를 협상중 해경측에서 기존에 잠수부 지원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작업 중 위협과, 이미 생존자 구조 시점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더이상 무리한 요구는 그 어느쪽도 득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철수하게 된겁니다. 
다이빙벨은 생존자 구조에 효율성과 목적이 있는거라 사고 후 처리는 작업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베테랑 잠수부는 다이빙벨 사용해서 작업하다 죽은게 아니었습니다.
          
도편수 15-03-26 21:53
   
다이빙벨은 사고초기때 뿐만아니라 이후에 수색작업할때도 피로도를 줄여주기때문에 필요합니다.
베테랑잠수부는 다이빙벨로 작업하다 죽은게 아니지만 석연찮은 죽음이었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95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잠수사 ‘의문의 죽음’…정부는 없었다
     
행복의뜨락 15-03-26 20:59
   
겨우 30m? 개뿔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거 보니까 화가 나네요.
목숨걸고 구조활동하는 분들 앞에 두고 학살이니 뭐니 하는 소리 한번 해보시죠.
     
곰굴이 15-03-26 21:09
   
다이빙벨이 문제가 아니라, 뱃속에 라인 설치하는데만 2주넘게 걸렸어요..
그 라인을 간신히 하나씩 치며 수색하고 있는데, 거따가 다이빙벨 넣다가 라인 끊어지면
안에 들어갔던 잠수부들 걍 죽는거에요.. 수색중 아니었다고 해도, 라인이 끊어져버리면 그동안 했던 수색도 다 도로아미타불이 되는거구요. 그거 때문에 초기에 거부했었죠.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넣어봤자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냥 대기하라고 했건 거구요. 해군도 다이빙벨은 가지고 있었어요
          
도편수 15-03-26 21:13
   
진실은 속일 수 없어요. 너무 함부로 말하시네요.
가이드라인 설치하는데 2주가 걸린다구요?
뉴스타파 뉴스를 보세요 그런 거짓말이 나오는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wan5038&logNo=220014551193
뉴스타파
가이드라인은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가 모두 설치... 해경 바지선은 낮잠 중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oQvWycDJqE

어느누가 라인끊어지게 다이빙벨을 설치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다이빙벨은 사용조차 하려하지 않았죠.
천안함때도 구조한다고 난리칠때 그때도 공기주입한다고 난리치다가 결국엔 다 죽고 말았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고이고 그때 상황이 경험으로 존재한다면
다이빙벨이 사고 초기에 필요하다는걸 해경이 모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도데체 어느누가 라인끊어지게 다이빙벨을 설치합니까?
어디까지나 변명입니다.
다이빙벨은 구조 초기에도 필요하고 수색작업할때도 유용하죠.
          
처용 15-03-26 21:30
   
애초에 해경은 구조,구난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인양을 염두에 두던 민간업체에
맡긴것부터 욕을 먹었던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해경과 인딘의 관계는 그당시 말이 많았지만 확실히 해경의 초기대응부터 일련의 구조작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벌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제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때 언딘이사가 한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린 애초에 인양을 목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중에야 정확한 생존자 인원수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런 언딘이 나중에는 자원봉사하던 민간 잠수부를 업체에서 쓰지않았나요?
전략설계 15-03-26 20:18
   
공개된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알만한 사람을 욕하면.. 전부 모욕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명예훼손이구요..

누군지 알만한 사람을 상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욕질은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몇천 주고 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홍모한테 걸었던 고소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거기서 해경을 명예훼손했다고 해도..
그걸 이유로 욕질이 희석되고 법률용어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다는 네티즌들 고소하는거나..
홍모가 거는거나.. 모욕죄 법리에 있어 법원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욕 먹을 짓을 했다고 해도.. 남들 보는 자리에서 욕질 하면 안된다 그겁니다.
검찰에서 모욕죄 범위를 축소해보겠다곤 하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이 경우 욕질을 하시지 말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설령 부분적으로 명예훼손이 있다고 해도..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무죄가 되기 십상입니다.
가가맨 15-03-26 21:37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실여부가 중요하저...

그게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라면 사실여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그리고 모욕죄관련해서는 최근들어서 폭넓게 인정되고있는 추세고..

항상 하는애기지만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 할 수없는말은 하는거 아닙니다..
후아앙 15-03-26 22:46
   
음..얘가 욕먹은게.. 그거 하나만으로 욕먹은 아니지않나요?? 여튼 여러가지 있었던걸로 아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