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1차.. 잠수부 관련 발언
==>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 한다... 즉 이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해경의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정부가 고소인 피고소인은 홍씨
그런데 재판해보니.. 홍씨 발언이 거의 사실로 드러 납니다.. 즉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언론 기사를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홍씨의 발언이 거짓말이고 해경에 대해서 명예훼손 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을 봅니다..
물론 기사를 쓴 기레기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들 입맛대로 기사를 내 보내겠죠..
당연 욕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상으로 욕설을 하면.. "인터넷 모욕죄" 가 적용 됩니다..
대충 심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범죄이고 "벌금은 대충 80만원" 정도 나오지만..
5년인가 정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보통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홍씨는 욕설을 단 네티즌중 " 미친x " 으로 시작하는 욕설 이상을 한 네티즌들 1100명을
"인터넷 모욕죄" 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상으로 스샷만 찍어도 이미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벌금 을 물던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홍씨에 대해서 고소한 재판이 항소를 하던지 해서
뒤집어 져도 저 인터넷 모욕죄는 그대로 집행 되는 겁니다.. 별개라는 의미죠.. 즉... 함부로 인터넷에서
욕하면 벌금 내는겁니다...
해경이 실제로 민간 잠수부의 구조 작업을 방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홍씨를 욕한 네티즌 들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요건 별개라는 의미..
그리고 홍씨의 발언이 1차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고..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상태죠..
도의적으로 홍씨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많이 챙겼다고.. 뭐라 할수도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