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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6 22:26
고소 남발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쓴이 : 마초맨
조회 : 845  

제가 알기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을 비하하거나 한의학에 대하여 안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라고 한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몇몇 의사들이 고소 당했다가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3)


이것도 고소 남발이 아닌지...


한의학을 믿고 안믿고는 개인의 자유이고, 비난하고 말고도 개인의 자유일텐데 말이죠.


심지어 욕을 한게 아니라 비난을 해도 고소한다니....애초에 고소해도 안통할 거 알지만 고소 먹으면 귀찮아지고 부담스럽게 되니까 애초에 그러한 의견을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식의 고소 남발이 아님???


홍가혜씨도 마찬가지임. 애초에 무죄판결이 그녀가 무죄라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정부에 대한 의심조차 못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그녀가 잘못을 했지만 무죄로 판결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욕했다고 죄다 고소??


차라리 고소할거면 잘못된 보도나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방송사에 한해서만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둘다 고소 남발이라고 봄



만약 그럼에도 욕하면 고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 있다면 이말을 하고 싶네요.


그런식으로 고소를 한다면...여기 기독교 욕하던 수많은 분들 죄다 고소감 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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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15-03-26 22:41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적영역의 존중 둘다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따지고 보면 개독 역시 비개신교도들에게 야훼와 예수를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미

진행  가능하겠네요
마초맨 15-03-26 22:47
   
정말 누가 미친척하고 돈벌려고 고소하면 정말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익명에 대한 모욕도 모욕으로 인정 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굳이 실명을 거론 안해도 익명에 대한 모욕도 모욕이라구요.

욕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살면서 욕 한번 안해봤나...그것도 넷상에서..

하다못해 넷상에서 전두환이나 유영철 이런 천하의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욕 한번 안하셨는지..

모욕죄라는 게 있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전두환과 유영철이 정말로 나쁜짓을 했지만 그에 대해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이번 홍가혜씨가 마치 무죄 판결 받은게 그녀의 인터뷰가 사실이라서 그렇다라고 착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뷰내용은 허위였지만 해경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정부에 대한 의심은 표현의 자유인 만큼 무죄로 선고한다...그렇지만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 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잘못한게 맞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 잘못된 행위를 한 그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욕죄??

물론 법적으로 가면 모욕죄 해당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 입니까?

고소먹는거 남의 일 아닐텐데요?

여기 계신분들 어디에서 욕한번 하신적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