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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8 09:59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내일 첫 공개변론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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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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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젝스 15-04-08 12:01
   
흠...과연...
할로윈데이 15-04-08 12:05
   
위헌판정날 확률이 높다지요? 근데... 위헌결정이되어도...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는 지금처럼 처벌되고 성매매자(대부분은 여성)는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식 모델로 바뀔수 있다는데... 과연어찌될지요...ㅎ
sariel 15-04-08 12:30
   
개인적으로 티비를 잘 안봐서 글로만 접하다가 이렇게 양질의 자료를 업로드해주셔서
요즘 정말 즐겁습니다.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뚱쓰뚱쓰 15-04-08 12:37
   
성매매는 막는다고 막을수가 없음..
그냥 옜날 처럼 암묵적인 묵인하에 정부에서 관리하는게 좋음..
막으면 더욱더 음성적이고 음지로 숨어들기에 차라리 부작용이 더 많음...
예전 처럼 묵인하고 정부에서 보건증이라던데 뭐 이건 지금도 하고 있긴하지만 그런거 강력하게 시행해서
성병전염줄이고 특별단속반 같은거 꾸려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리 해주는게 좋을것 같음..
윤리적으로 뭐 공창화는 힘들어도  예전처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게 차라리 좋음...
꼴레지오니 15-04-08 12:46
   
성매매 확산 막기 머리 싸맨 유럽 … 스웨덴식 해법으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22483&ctg=13
     
꼴초 15-04-08 13:17
   
구매자들만 처벌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에초 스웨덴과 프랑스가 구매자만을 처벌하도록 법안을 도입한것은 자국의 성매매 종사자들 대부분이 중국같은 후진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넘어온 여성들이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현행법상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는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 뿐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중 인신매매 피해자라 할 수 있을만한 여성들의 비율 자체도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니 유럽식 모델의 도입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꼴레지오니 15-04-08 13:56
   
구매자만 처벌하자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업주와 자발적인 매춘 종사자도 처벌해야지요

제가 말하고픈 것은 다른 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독일,네델란드같이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

들 조차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본받고 합법화->부분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천장무류 15-04-08 13:04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결론이 나면
여성 가족부의 위기죠

검찰 내에서도 처치 곤란한 법이 성매매하고 간통이였다고 합니다.
동화 15-04-08 13:55
   
여성가족부의 존재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것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바한다는 생각이 있음.
성매매특별법도 오바라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