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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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경찰의 위법1. 경찰차로 광화문 일대를 다 막는 차벽을 세움 ▷헌법위반.(심지어 삼층 높이의 폴리스 라인설치후 그 위에서 캡사이신과 물대포, 최루가스 발포함)2. 집회 해산 방송 ▷ 평화적 집회는 막거나 해산 방송하면 안되는데 경찰들이 막아 밖과 완전 단절함.(해산방송 몇번 들었는지 기억도 안남. 방패로 시민쳐서 시민 구급차에 실려감. 방패 아래 여러번 어머님과 수녀님, 아줌마 등이 깔릴뻔해 충돌발생했었음.)3. 도로점거 ▷ 우리 가기전부터 경찰들이 도로고, 인도고 다 정거했는데 이건 시민의 기본권 위반이라고 함. (근데 종로경찰서장은 우리가 점거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허위사실 무한 방송함.)4. 캡사이신, 최루액 섞은 물대포, 최루가스 발포 모두 얼굴을 향해 발포 ▷ 얼굴로 쏘는 건 불법 하늘로 향해 쏴야하나 한번도 하늘로 쏘는 건 보지 못했음.(맞으면 얼굴이 빨갛게 일어나고 눈물나고 죽을 것 같아 빨리 물로 씻어내야 함. 잘못하면 실명 된다는데 그냥 막뿌림)5. 공무집행 중엔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하는데 안밝힘. ▷ 특히 앞에 서는 의경들은 소속, 이름 침묵. 이름표도 안 달고 있음. 이는 법 위반임.6. 채증카메라 사용 ▷ 충돌이 있을때만 써야함.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시 위법이라고 함.(근데 경찰들이 뒤에서 무조건 찍음.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뭘 먹으나 그냥 계속 찍고 있음. 지금 위헌이라 소송들어갔으나 계속 찍음.)7. 고립. ▷ 고립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먹는 건 인권이기에 요구할 수 있으나 부모님들 이거 무시당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와서 하라니까 그때서야 함.이정도면 누구를 위한 법치임법이란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님?왜 약자들에게만 법의 잣대가 강하게 들이대어지는거지법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찾는다는 행위가이번 일처럼 허망함. 법이란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해석하는 거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분위기던 윗사람의 눈치를 보던, 순수한 제3자로서 구성된 법 정신이란 없음.법리적 판단자체가 조정치적임 판단의 도구가 기득권층에게만 있는데합법이니 위법이니 정당성을 법으로 찾으면결국은 법 물신주의에 빠질수밖에 없고심상정이 말한 "헌법내의 진보"처럼 자가당착의 경지에 빠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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