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교회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사이비,이단들의
무분별한 선교와는 구별해야한다. 건전한 종교를 권장하는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민교육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종교는 사회정화의 순기능을 통해 큰 기여
를 하고 있다. 종교를 폄하하는 내용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항의와 문의가 잇따르자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던
정서학대 항목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항목을 삭제했고, 교육청은 가정통신문
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벌금'내용
을 삭제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76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