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한총련 연세대 포위 한달전 대학로에서 지나가다가 비슷한 경험을 해본적있습니다.
저기 글쓴이처럼 경찰이 막 강압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소지품검사에 책가방까지 뒤졌었었는데....(사복입고 있었고 당시 고3이였음)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해감.
한총련사태때 연대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큐찍어 본 사람으로써
경찰이 왜 저러는지 충분히 이해감. 말만 대학생들이지 그냥 폭도들 졸리 많았었음.
차벽이란 글자 그대로 차를 가지고 벽을 쌓는 것을 말한다. 이 차벽이 갑자기 집회와 시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벽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장소에 대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그런데 당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논란이 되었던 차벽이 시민의 통행이나 활동을 예외 없이 차단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집회나 시위로 인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차벽조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벽을 유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보호해야할 공익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나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는 차벽의 위헌성을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차벽문제는 간단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의 통행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위헌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벽을 설치한다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집회나 시위는 그 평화성이 제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다.
극단적인 것은 시위대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나 법은 냉정해야하는 법이며 시위대가 4월18일에 저지른 폭력시위에서 행해진 버스 완파 및 절도건에 대해 상점약탈이나 버스약탈이나 무엇이 다를것이며 애초에 세월호추모에서 의미가 바뀐 공권력의 부정에 대한 시위에서 너희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으니 너희가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우리도 저질러도 된단식의 발상이 정상이라고 볼수 없다고 보는데요 경찰을 실드치고자 함은 아닙니다만 서로의 잘못이 있음에도 경찰이 모조리 잘못한양 몰고가는 시위대와 여론의 횡포가 초기 시위및 추모의 순수한 의미에서 이미 변절된것같다는겁니다
되도 않는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일베충이라는건지요 시위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글과 생각을 하면 일베충인가요? 당신이야 말로 생각없이 글을 쓰시는군요
제가 세월호 피해자들이나 유가족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애초에 평화 시위라고 모였으면 행사후 돌아가면 끝날일을 되지도 않는 정부타도라는 구호와함께 의미가 바뀐 폭력시위로 변질된 4월18일의 시위 이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은 세월호 추모라는 그늘 뒤에 숨어 100% 경찰 잘못인양 몰아가는것에 대해 계속 글을 쓰고 있는게 그리 큰 잘못인지요?
제가 왜 당신에게 일베충이니 뭐니 그딴말을 들어야하는지 정확한 이유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 애초에 당신에게 쓴글이 아니였음에도 혼자 흥분해서 시비조로 비아냥거리며 글쓰는 당신이 더 수준낮아 보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는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고 되어있다.
충분히 검문할 이유가 되네요<<이미 리본을 매신 순수한 의도의 추모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저지른 전적이 있고 미성년자 역시 해당 시위때 범법으로 연행된 사례가 있어 거문할 이유는 충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여기서 저학생이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되도않는 지식으로 말도안되는 논리 설파하지 말고 그냥 눈팅만 하세요.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 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그 상황과 규정이 명확할때로 규정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sns는 인생낭비~여기저기서 카더라가 난무하는 판국에 정부가 하는 발표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붙이면서 불신
sns는 눈에 스치기만해도 맹신ㅋ
진위여부가 판가름 나기전까진 휘둘리지 않게 기다리는 신중함
이라도 있어야 할텐데..기다렸다는듯이 미끼 덮썩 물고는 아주 좋다고 팔딱팔딱 거리고 앉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