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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3 06:04
경찰 차벽 설치의 위헌여부
 글쓴이 : 애연가
조회 : 4,717  

판결문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풀어줍니다 사실 풀어줄것도 없이 판결문만 봐도 이해가 가는거지만 자꾸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글올림니다

2009년 위헌 판결당시 재판관의 판결 입장입니다 9명의 재판관중에 7명은 경직법 경찰법을 근거로 경찰차

벽설치는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단지 2명만이 경찰차벽의 재량권을 인정치 않은 판결입니다 당시 위

헌이 나온 이유는 경찰차벽설치의 근거는 인정하나 위험성 여부에 비추어보아 경찰차벽이 일반인의 통행권 

침해와 4일간 지속됬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됬다라고 하여서 위헌 결

정이 나온겁니다

과잉금지원칙이 무언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경찰이 도둑놈을 잡기위해 완력행사를 했다고하면 완

력행사는 인정하나 도 를넘은 만약에 범인이 반항을 하지않거나 무기소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을 쏘거나 그

랬다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즉 완력행사는 정당하나 도를 넘는 행위를해서 불법 이라는 겁니다 이사건에 비교

하자면 차벽설치는 인용되나 일반인의 통행까지 제한할정도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것 집회자체를 못열릴정

도로 4일간이나 경찰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 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 경직법상 차벽설치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를들어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중대하고 심한 위험이 있을때만 차벽허용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직법과 경찰법

의 이번 사건의 법적근거 조항자체가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하고 심한위험이 발견되면 

경찰의 재량이 문제가 아니라 의무가 되버리는겁니다 이런걸 재량권이0으로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즉 시위대

가 불법무기를 소지하거나 불법시위로의 변질될 근거가 나온다면 차벽을 설치할수있다 가 아니고 무조건 경

찰권이 발동되야하며 경찰권이 발동을 안하게되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김신조 판례를 살펴

보시면 알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결은 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

지게됩니다 헌재가 경직법과 경찰법이 근거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경찰차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불법이

됩니다 경찰에서 아예 시도도 안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장 모가지가 날라갈뿐 아니라 형법상 처벌

 받습니다 지금 차벽설치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실분들은 이미 위헌결정이 나와서 경찰차벽이 불법이다 

이런소리 마시고 법원에 제소를 하시면됩니다 제소를 하셔서 판결을 받으면됩니다 이렇게 까지 써줬는데도 

이해가 안가시면 걍 계속 경찰차벽 불법이다라고 외쳐 대시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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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정신 15-05-03 08:46
   
잘 봤습니다...
오카포 15-05-03 08:50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런데 위헌 판결나서 불법 맞는데 어쩌라고.
그럼 불법아닌가? 불법 맞잖아요?
     
객관적시점 15-05-03 12:40
   
뭘 읽은걸까...
12척 15-05-03 09:15
   
세월호 시위날  지인의 부모님 생신모임을 인사동 한식집에서 갖을 예정이었답니다.
지인이네 가족중 일부는 일찍가서 인사동 구경을 하다가 한식집가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정작 부모님이 못오셔서 모임 망쳤답니다.
폐북에 가면 당일날 인사동에서 탈출을 했네 못했네 경찰이 길막아서 모임 깨졌네 하는 글이 넘칩니다.
저도 명박 산성때 종로에 술먹으러 가다 제지 당헀는데 옆에 있던 고등학생은 학원도 못가게 막더군요.
본문에 과잉금지, 일반인 통행권 어쪄고 쓰신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설명 하실지 궁금하네요.
12척 15-05-03 09:16
   
그리고 세월호 시위대랑 김신조랑 비교 하시는 겁니까?
Ciel 15-05-03 09:19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을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시키다니
위험한 소리하시네요. 저 이론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나온 논리인데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차벽설치의 정도가 과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정도였는가를 따져보자고 문제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견강부회하면 안되죠. 이러니 법이 가진 자들에게 봉사한다는 불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애연가 15-05-03 09:28
   
재량권 수축이론은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나온 이론이고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저기서의 재량은 공공의 안녕입니다
          
Ciel 15-05-03 09:35
   
행정청의 재량에만 맡겨두면 법익보호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개입해야만 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경찰권행사랑 관련해서도 경찰에게 시민보호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언급하고요.
물론 일반 통행인의 법익보호라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 이론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되죠.
               
애연가 15-05-03 09:43
   
저기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될거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경찰권 발동이 경찰의 재량에 맞겨지는게 아니라 재량권이 사라지고 의무만이 남는겁니다 즉 결정재량은 없어지고 선택재량만이 남는거지요 어떤걸 보호하느냐? 사회적 보호법익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위해 발동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쪽만 보고 계십니다 님은
                    
Ciel 15-05-03 09:46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같은 사회적 법익은 굳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을 가져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어요. 명문으로 근거조항들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데도 원래 기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개발된 논리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변질되게
해석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애연가 15-05-03 09:52
   
아주 원론적으로 파보죠 법익에대한 위험이 존재하는경우,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경우 재량권은 축소된다 <--이게 재량권 수축 이론 이라는것은 동의 하시죠?
문제는 시위대에게서 불법을 저지를 만한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세요 이상황에서 경찰권 발동을 재량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무로 두어야 할까요?
                         
Ciel 15-05-03 10:00
   
김신조 판례도 그렇고 다른 판례에서 법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량권 수축이론을 원용했던 것은 해당 시민의 생명, 재산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 오독이라고 비판하는 거에요.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폭처법, 헌법 등등 여러 군데에
국가권력(경찰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또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항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발된 논리를 변질까지 시켜가며 공권력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연가 15-05-03 10:03
   
님은 재량권 축소이론을 경찰개입청구권에만 대조 하고있어요 행정기관으로써의 재량권 축소 이론은 아예 외면 하시고있다는 거죠 알만 하신분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Ciel 15-05-03 10:06
   
해당 사안에만 국한해서 언급한게 님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과 같은 사안에서 핵심되는 부분은 경찰권행사와 개입이 정당한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게다가 일반행정권개입으로 나가면 더더욱 원용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애연가 15-05-03 10:10
   
즉 경찰은 행정기관으로써 불법행위가 가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을시 개입하여 위해를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겁니다 재량권이 수축 된다고요
경직법 6조에도 경찰개입청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다 재량권 축소에 관한 이론입니다
                         
Ciel 15-05-03 10:18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행위와 이론에 근거한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되죠.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개입하면 되고 판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애연가 15-05-03 10:25
   
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경찰 차벽은 경직법에 근거하여 경찰재량으로 설치 할수 있다는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다만 몇몇의 주장은 불법적인 근거가 있을때만 경찰력이 투입될수 있다고 하기에 그때는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 재량이 사라지고 무조건 투사해야 한다는게 글의 요지입니다
                         
Ciel 15-05-03 10:33
   
경직법에 근거하여 설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재량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재량권 수축에 따라 무조건 투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결과는 같아질지 몰라도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연가 15-05-03 10:42
   
님은 지금 두개를 이어서 보고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설명한겁니다 제발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경찰차벽 법률에 근거한행위 차벽설치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는말이고        다른분들이 아니다 차벽설치는 불법적인 근거가 있을때에만 설치근거가 된다 라고 해서 그때는 경찰권 발동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Ciel 15-05-03 10:49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정당하려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죠.
불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설치가능하다는 주장이 잘못이라고 입증하려면
차벽설치는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의 행사이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설치이므로 불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설치가능하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하셔야죠. 재량권 수축을 들고올게 아니라요.

재량권 수축이론은 아래 자폐증님이 쉽게 설명해놓으신 것처럼 사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공권력 개입과 사익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재량권이 수축하므로 무조건 투사 운운하는 발언 자체가 오류라 이말입니다.
                         
애연가 15-05-03 11:07
   
재량권 수축이론의 탄생배경은 사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탄생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도 그이론에 구속되고요 즉 강행법규가 있을때는 재량권이 수축되는겁니다 위 같은경우 경찰권의 발동이 의무가 되버리는겁니다 관계법률때문에요
                         
Ciel 15-05-03 11:15
   
강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재량권 행사영역이 아니에요.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건 좋은데 다른 논리와 규정에 의해 하라 이겁니다.
지금도 탄생배경에 맞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논리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말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는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아무 논리나
차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애연가 15-05-03 11:26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가 되는것도 재량권의 수축 이론입니다 물론 법적근거는 그 강행규정이겠지요 재량권 수축이론이 단순 행정개입청구권에만 대입하는건 아닙니다
                         
Ciel 15-05-03 11:30
   
고집 한 번 참...
공권력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논리와 규정들이 있으니 그걸 써야지,
애초에 탄생배경이 다르고 지금도 탄생배경에 맞는 상황에서 판례가 형성되고 있으니
오용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수용하기 힘듭니까?
     
애연가 15-05-03 09:31
   
그리고 위글은 제가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제맘대로 법리해석을 한것도 아닙니다 그냥 판결문 전문을 옴겨다 쓴거에 불과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Ciel 15-05-03 09:38
   
김신조 판례에서 얘기하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게 오독이라
이겁니다. 이건 이미 기본서에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지 설명이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자폐증 15-05-03 10:31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배깔고 누운 국가를 일시켜서 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지
공익운운 하면서 사인을 막기위해 쓰는 이론이 아닙니다.
법익보호라는건 개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이익을 보호하자는거지
법의 이익을 보호하자는게 아니구요.
이름만 보고 막갖다 붙이지 마시지요.
     
애연가 15-05-03 10:43
   
재량권 수축이론의 탄생배경은 그게 맞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여러 법률이 그이론에 구속받고 있습니다
          
Ciel 15-05-03 10:50
   
지금도 탄생배경에 맞는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아햏햏햏 15-05-03 11:24
   
이건 차벽 자체에대한 판결이 아니라 2009년 당시에 차벽은 옳은가 틀린가 그말인거 같은데요? 판결문 요약하면 재판관 9명이 경찰의 재량권 다인정한 상태고 인정한 사람중에 2명이 그상황에서 재량권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말인데 2009년이면 광우병 파동때 청와대 가는 길목 다막아서 그런거 인듯
     
애연가 15-05-03 11:35
   
헌재에 제소한걸보면 경찰차벽의 법적근거가 없다라는걸 전제로 소를 제기한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차벽설치는 법적근거가 있고 경찰의 재량에 맞긴다는 것이였죠 다만 일반인의 통행권까지 제한하지 말라는것 집회의 자유조차 막어버린 행동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