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풀어줍니다 사실 풀어줄것도 없이 판결문만 봐도 이해가 가는거지만 자꾸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글올림니다
2009년 위헌 판결당시 재판관의 판결 입장입니다 9명의 재판관중에 7명은 경직법 경찰법을 근거로 경찰차
벽설치는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단지 2명만이 경찰차벽의 재량권을 인정치 않은 판결입니다 당시 위
헌이 나온 이유는 경찰차벽설치의 근거는 인정하나 위험성 여부에 비추어보아 경찰차벽이 일반인의 통행권
침해와 4일간 지속됬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됬다라고 하여서 위헌 결
정이 나온겁니다
과잉금지원칙이 무언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경찰이 도둑놈을 잡기위해 완력행사를 했다고하면 완
력행사는 인정하나 도 를넘은 만약에 범인이 반항을 하지않거나 무기소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을 쏘거나 그
랬다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즉 완력행사는 정당하나 도를 넘는 행위를해서 불법 이라는 겁니다 이사건에 비교
하자면 차벽설치는 인용되나 일반인의 통행까지 제한할정도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것 집회자체를 못열릴정
도로 4일간이나 경찰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 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 경직법상 차벽설치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를들어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중대하고 심한 위험이 있을때만 차벽허용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직법과 경찰법
의 이번 사건의 법적근거 조항자체가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하고 심한위험이 발견되면
경찰의 재량이 문제가 아니라 의무가 되버리는겁니다 이런걸 재량권이0으로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즉 시위대
가 불법무기를 소지하거나 불법시위로의 변질될 근거가 나온다면 차벽을 설치할수있다 가 아니고 무조건 경
찰권이 발동되야하며 경찰권이 발동을 안하게되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김신조 판례를 살펴
보시면 알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결은 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
지게됩니다 헌재가 경직법과 경찰법이 근거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경찰차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불법이
됩니다 경찰에서 아예 시도도 안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장 모가지가 날라갈뿐 아니라 형법상 처벌
도 받습니다 지금 차벽설치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실분들은 이미 위헌결정이 나와서 경찰차벽이 불법이다
이런소리 마시고 법원에 제소를 하시면됩니다 제소를 하셔서 판결을 받으면됩니다 이렇게 까지 써줬는데도
이해가 안가시면 걍 계속 경찰차벽 불법이다라고 외쳐 대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