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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9조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9조 2항 3호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 중 하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라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국민 정서가 유승준에게 돌아서더라도 군 입대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을 개정해야만 유승준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애초에 스티븐 유는 국적회복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이 때문에 징집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와서 구제해 달라고 해 봐야 병무청과 국방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스티븐 유가 바라는 대로 되려면 국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가능성 없는 일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