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 영주권자로 33개월 복무 시절 만기 제대한 한국국적의 노털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제로 일어 날 수도 있는 예를 가상해 보겠습니다.
미국 법에 규정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땐 선천적 미국인은 미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스티브 유와 같은 귀화인들은 처벌후에 추방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국 정부가 국적을 회복 시켜 주지 않는다면 스티브 유는 무국적자로 전락해 갈 곳이 없는 보트피플 신세가 될 것이고 만일 국적을 회복 시켜 준다면 그는 유승준이란 병역 기피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병역법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병역기피죄엔 공소시효란 게 없었습니다.
매년 일정기간의 자수기간을 주어 자수하지 않으면 새로이 재수배 되는 식으로 공소시효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인인 스티브 유가 한국인이었을때 한국법을 어긴 범죄인이지만 한국군대 안 간게 미국법으론 죄가 아니기에 미국에선 범죄인 인도도 할 수 없고 한국정부는 미국인을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정부가 스티브 유에게 무슨 처벌을 내렸습니까?
그저 한국의 법으로 그것도 가장 민감한 3대 의무를 기피한 중범죄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가혹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엠씨몽의 죄가 더 크다면 엠씨몽의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청원 해야지 "왜 유승준한테만 그러느냐? 죄를 풀어달라" 하는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미국에서 살고 중국에서 돈벌이하고 이따금 한국에 한번 오고 싶을때(본심은 딴데 있겠지만) 한국에 못 온것이 죗값을 치른 거라고요?
죗값 참 편하게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