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생....
병무청에서 그런규정 없답니다
지금 규정은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그리고 본문글...
38세 까지가 아니고 38세부터 면제니
지금이 38세니 작년엔 국적 회복만 하면 입대 가능했고 지금은 무조건... 면제죠...
덧붙이자면 자신이 도망가서 만들어진 법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전에 없다가 스티브유가 병역회피를 하면서 미국의 국적을 얻는 바람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다른나라의 국적을 얻은자는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한사건으로 한나라의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휴전국가이기에 다른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사항인거죠.
더구나 이게 스티브유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병역회피의 길을 국가가 나서서 열어준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라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