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국금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유승준은 입국금지를 해제해도 어차피 다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한국남성이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아예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십여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이미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라서 병역의무는 소멸한 상태지만
애초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법원은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 엄벌하는 추세라서
그 캐나다인은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출국대상입니다.
결국 그 캐나다인은 한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유승준도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그 캐나다인처럼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