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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20:17
유승준은 입국금지를 해제해도 다시 추방당합니다.
 글쓴이 : 일지매
조회 : 1,798  

유승준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국금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유승준은 입국금지를 해제해도 어차피 다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한국남성이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아예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십여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이미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라서 병역의무는 소멸한 상태지만
애초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법원은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 엄벌하는 추세라서
그 캐나다인은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출국대상입니다.
 
결국 그 캐나다인은 한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유승준도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그 캐나다인처럼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일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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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곧정의 15-05-22 20:27
   
사실 한국 국적을 버린 순간 유승준은 순전히 스티븐 유가 된 것이고, 순전히 외국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지 여부는 완전한 재량사항입니다.
입국거부에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국금지가 가혹하다는 것들은 정신 나간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재량을 행사한건데 뭔 잘못? 지구라는 행성에서 갈 수 없는 곳이 고작 한반도뿐인데 뭐가 가혹하단걸까요?

외국인 한 놈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지랖을 떨 이유는 전혀 없다는거죠. 심지어 이번에 문제되는 그 외국인의 사정은 딱한 것도 아니잖아요?
     
T방숭박멸T 15-05-22 21:01
   
왜놈들 지진났을때 성금내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나간게 스티븐유 불쌍하다는 드립이죠.
스티븅유가 뭐가 불쌍하다는건지..ㅋ
컬링 15-05-22 20:31
   
정확한 진행 과정과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군대 안간 사람 많은데 왜 그친구한테만 가혹하게 하냐는 말을 많이 하죠.
더원화이트 15-05-22 20:32
   
내가 이 문제로 스티브유에 대한 병역법위반 처벌에 대해서 법무부에 질의해놓았음..

스티브유는
1. 병역기피목적 도망죄 (당시 한국인 신분)
2. 해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해외여행 허가시 정해진 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당시 한국인 신분)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귀국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칠 듯이 거짓말을 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점..(당시 한국인 신분)
4.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거주시 공소시효 정지.

위 원글에서도 보듯이, 시민권취득으로 인해서 군대는 못간다지만, 한국인으로 있을 당시에 범한 병역법위반죄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입국금지만 시키지 말고 적당히 꼬셔서 들어오게 한후에 체포해서 기소하고, 유죄받으면 형 살리고 출소하면 강제추방,

만약 실형아닌 집행유예 받으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강제추방제도에 의해 강제추방..

법무부는 소극적으로 입국금지라는 방어적 태도만 취하지 말고, 아예 불러들여서 빵에 보내야지...

저번에 이런 취지의 댓글을 달아놓으니 어떤 또라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처벌을 못한다 어쩐다 개소리하면서 들러붙는 애가 있던데..

미국시민권이 무슨 전가의 보도임? 죄지은 넘이 국적바꾸면 면책되게?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인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필리핀국적 취득하면 한국이 처벌못하나?
1lilililililili 15-05-22 20:36
   
"애초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라고 했는데
유승준은 이 사안과 다른 경우죠. 병역을 기피하는 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국외여행기간을 도과하거나 병역의무 기간을 불법으로 장기간 회피한 것이 아니기에 적용이 안 되네요.
     
ultrakoo 15-05-22 20:38
   
날짜를 확정지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허가된 날짜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공연목적으로 내줬었고 이를 어겼죠. 허가된 시간내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선 미국으로 시민권을 딴겁니다.
          
1lilililililili 15-05-22 21:34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확실히 허가된 날짜와 허가의 목적 등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더원화이트 15-05-22 20:39
   
스티브유가 일본공연을 위해 일본 출국당시, 스티브유는 징집대상자(영장이 나왔음)였기 때문에 허가없이는 해외여행이 안됨...

보증인 세우고, 기간내에 입국해서 병역의무 마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외여행허가를 받았는데, 이때 해외여행허가를 해줄 때 여행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을 안하면 위 위반죄로 처벌받음...

스티브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이미 한국병역법상 징집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 미국시민권취득여부가 대한민국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음....왜냐? 스티브유가 지은 도망죄, 해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때는 모두 한국인이었음(속인주의).....

그리고 특히 도망죄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순간 범죄가 기수가 된 것이라(내국인의 국외범) 기간도과 이런 것을 따질 이유도 없음....
          
1lilililililili 15-05-22 20:46
   
일단 우리나라에 도망죄라는 죄목은 없군요. 그리고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동안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불법이 아니죠. 만약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이 된 이후에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한국인일때 죄를 저질렀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네요.
               
힘이곧정의 15-05-22 20:48
   
아무 잘못 없어도 포괄조항 갖다 붙여서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해도 됩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지말지는 우리나라의 재량이에요.
여기에 가혹하니마니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원화이트 15-05-22 20:51
   
저번에도 이 분이었나?

아 진짜 모르면 개기질 말던지,..용감하질 말던지.. 그런죄가 없다는 것은 또 뭐임?

병역법(2011. 5. 24. 시행 법률 제10703호)

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은 해외여행허가기간이지 병역기피목적 타국적 취득가능기간이 아님.......해외여행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처벌됨.

위 같은 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lilililililili 15-05-22 20:56
   
여기에서 도망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병역의무 기간동안 시민권 획득이 불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전부 86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시민권 획득의 경우까지 도망이라고 할 판례가 있나요?
                         
더원화이트 15-05-22 21:00
   
위에 오탈자..위에 법률(병역법)은 2001. 9. 15.시행 법률 제6502호 였음....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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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는 당시 한국인이었음...

이넘은 미국 영주권자였지 외국인이 아니었음...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나이 등 요건이 되어 영장 받아놓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것임...

미국 시민권취득은 불법이 아님......하지만 병역기피는 불법임.....

스티브유의 시민권취득은 병역기피의 수단이었음...
                    
1lilililililili 15-05-22 21:14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유승준 팬도 아니고 다만 법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가 의문이었는데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배운것 같네요.
               
odroid 15-05-22 20:53
   
군대에 대해서는 도망죄가 있음..탈영 같은것도 있구요.. 스티붕은 영장이 나온후에 도망을 간거라 범죄입니다..외국인이라도 죄를 물을수있고 형을 살게 하진않지만 국외로 추방할수 있습니다..
ultrakoo 15-05-22 20:36
   
가혹하다, 꾀심죄다, 왜 유승준만 그러느냐.....

이런 주장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들이 누누히 말해줘도 팬심에 눈이 멀어서 이해를 하질 못함.

아니면 국어능력의 결여던가요
     
T방숭박멸T 15-05-22 21:06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해 할 생각이 없는거에요.
쉴드쳐보려고 참 ..어이 상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