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겪고 청년 실업문제가 점차적으로 불거질 무렵
이화여대 출신인 여성이 어느날 헌법재판소에 공무담임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이 여학생이 헌재에 재소한 이유.
홈페이지에 공고된 본인의 점수를 보고 제소한것임
참고로 이 여학생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었고 평균이 90점이 넘었다고 함.
분명히 합격선인데 이 여학생은 불합격이 됨.
그 이유가 군가산점에 있다는걸 알고 제소함.
결과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공무담임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은 위헌이다란 판결을 내림.
그래서 군 가산점제도가 사라짐.
그당시에 공무원 시험은 난도가 쉬웠고 평균이 100점이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함.
합격자가 전원 남자였었다고 하니까..
요즘은 어려운데 공무원 시험이 합격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고.
남자가 혜택을 받는건 군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수
7급으로 들어가든 5급 사무관으로 가든 9급으로 가든
남자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이 됨. 이것밖에 없음.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할때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음.
장애인들끼리 경쟁함
또 공무원 시험에도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이 있는데
군 복무는 왜 안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