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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7 16:52
스티브와 다른 면제자가 왜 다른 적용인지 모르는 분이 많은듯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1,144  

스티브와 다른 병역 면제자와 다른건 아르헨도 포함 다른 애들은 영장이 나오기전에 이미 타국 국적을 땃습니다

이상태에서 국내법을 어긴게 없으므로 병무청은 부들부들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적인게 없고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면제가 됐으니까요 

근데 스티브는 영장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못나가는걸

높은분 보증인을 내세워서 일본을 갔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스티브는 국내법상으로 범죄자가 된겁니다..

영장을 받은후 해외로 가버린 이상황은 1년반에서 ~ 5년 징역형입니다..

문제는 이미 미국인이라 감옥에 못쳐넣고 대신 입국금지로 추방 된 상황이죠...

만약 스티브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일단 감방에 가야됩니다

병역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발치몽은 영장이 나오고 자시고가 아니라 신체검사할때 면제 판정이 나옵니다

이걸 병무청에서는 이상하다고 이빨을 일부러 뽑았다는 이의를 제시하고 고소를 한거고

판결에서 치아를 뽑은게 병역을 회피하려는 수단이었다는 명백한 입증이 어렵다고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러면 면제는 합법이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거죠

그러니 병무청은 부들부들하면서도 건들수 없는거고요


법치사회에서 건들고 싶다고 아무나 건들수 있는게 아닙니다

병역회피가 의심된다로 실정법상 문제 없는 사람을 추방할수도 없고요

아르헨도 같은 애들을 추방할수 없는건 이때문입니다

법을 어긴게 없어요

범법자인게 명확한 자만을 관련 법으로 처단할수 있는데

스티브는 명백한 범법자인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합법이니 다른 사람들도 처벌하기 어려운거예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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혤로가생 15-05-27 16:56
   
병무청 높은분 보증은 병무청 언플이고
실제로 보증인은  스티브 당시 기획사 지인이 보증섰고
스티브는 각서를 쓰고 간거임..
     
런데이 15-05-27 17:01
   
확실한 내용인지요? 병무청 언플내용, 잘못하면 문제될만한 내용입니다.
          
혤로가생 15-05-27 17:05
   
병역미필자가 출국을할때 귀국보증제도에 의거하여
법으로는 가족,친한지인 아니면 보증을  못선답니다.

단지 스티브가 각서를 쓴거는 예외 케이스를두어서
병무청장이 스티브가 지인 보증을 세워서 꼭 돌아올것이라는 말을 하고 간거를 믿고
최종적인 허락싸인을 해준것이지요.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77&aid=0003502809
런데이 15-05-27 16:57
   
도덕적으론 솔찍히 다 같은넘들로 보이지만요.
     
아마란쓰 15-05-27 16:59
   
법치사회는 도덕으로 형벌을 내리는 사회가 아니예요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게 현재 사회죠
사회자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도덕적 문제는 지탄은 받아도 고소가 되긴 힘듭니다
          
런데이 15-05-27 17:00
   
고소야 되지 않죠. 대신 그에 합당하는 사회적 제재는 있어야되는데... 이넘의 나라는 워낙 부정이 난무해도 빽만 좋으면 잘먹고 잘사는 나라라... 다들 화만 내고 있죠.
김민지 15-05-27 17:01
   
법을 잘못알고계시네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금지에 대한 규정과 외국인 추방 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구요
유승준은 추방된게 아니라 입국금지된겁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되는게 맞습니다만
유승준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출입국관리법상 징역형으로 인한 추방규정을 적용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런데이 15-05-27 17:05
   
왜 입국금지를 시켰겠나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간 재판이 님말대로 벌어질건데 그런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킬 사안이기에 아예 원천봉쇄를 한겁니다. 입국금지는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지내요. 입국금지 신청을 한건 병무청이고 허가한건 법무부, 실행한건 출입국관리소입니다. 입국금지를 해제할려면 신청한 기관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병무청이 해제요청을 하지않는이상 절대 풀릴수가 없는 사안이예요.
          
김민지 15-05-27 17:07
   
아니요. 사회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기도했었구요.
아울러 징역의 확정은 재판관이 내리는것이지 출입국관리소가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런데이 15-05-27 17:09
   
징역이 아닙니다 님말대로 재판자체가 안열려요. 우리나라에 들어올수가 없기에. 뭔소리를 하시는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왜 발생이안되나요? 그건 님판단이고 병무청판단은 틀리나보죠. 그기관에다가 하소연하세요.
                    
김민지 15-05-27 17:10
   
재판 열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6967

유승준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3년간 국외유학을 이유로 캐나다로 떠난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병역법 위반 사유 발생) 그 뒤 한국에서 살겟다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즉시 병역법 위반 재판에 회부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외로 추방된 케이스입니다.

사회적 문제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도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유승준이 병역법 위반이 맞다면 고무줄잣대로 입국금지시킬게 아니라 위 케이스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될거 없습니다.
                         
런데이 15-05-27 17:15
   
그걸 왜 김민지님이 판단하세요? 같은 케이스도 아니고 일반인이랑 사회적파장을 줄만한 위치의 공인과는 케이스랑 사회적 여파가 다릅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이야길하세요? 그리고 따지실라면 신청한 병무청에 따지세요. 법무부에서 법리해석을 해준 내용 있잖아요? 이건은 병무청이 신청해서 처리된 건이기때문에 해제신청도 병무청에서 진행해야된다구요. 알겠죠? 다른기관에선 어떻게 해줄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지 15-05-27 17:17
   
멋대로 판단한건 제가 아니라 님인듯합니다만. 님은 재판이 못열리기때문에 입국금지시켰다고 주장하셨지만 보다시피 재판 열리고 이로인해 외교적 마찰같은것도 발생 안했습니다. 고로 님이 대셨던 입국금지 주장은 근거없는것입니다.

제 주장은 그냥 법대로하라는겁니다. 유승준이 아니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도 처벌은 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하는겁니다. 정 안되면 법을 개정해서 소급적용시키기라도 하던가.. 이런 고무줄 잣대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런데이 15-05-27 17:20
   
그럼 재판을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재판을 질질끌다가 승소한다해도 다시 다른건으로 다시 입국금지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안풀려요. 헛힘 쓰지마세요. 재판은 그래 님말대로 할수야 있겠죠. 왜 안할까요? 법무부랑 병무청에서 이건에 대해선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일거라고 사전에 말을 한게 있습니다. 절대 안풀리니 그냥 포기하세요.
                         
김민지 15-05-27 17:22
   
다른건으로 입국금지시키건 말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건 말건간에
처벌을 하건 추방을 하건 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는게 맞다는겁니다
그게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민들이 가져야할 기본 마인드죠
                         
런데이 15-05-27 17:23
   
그럼 유승준씨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말해주세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 궁금하긴 하네요.
                         
혤로가생 15-05-27 17:25
   
런데이님 스티브가 머리가 돌이 아닌이상 재판을해봐야 이득될께 없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잇는게지요.
                         
김민지 15-05-27 17:25
   
제 주장을 굳이 유승준이나 법무부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전 이글과 님의 댓글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것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견해를 피력한것일뿐이죠
                         
김민지 15-05-27 17:26
   
재판을 안하는게 유승준에 득이되건 말건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승준에게만 이득을 주면 그역시도 잘못된것이고 불이익을 준다고해도 역시 잘못된것입니다.

그냥 법에따라 처리하면 해결될 일인데 왜 누구의 득과 실을 지레 판단하는지
                         
런데이 15-05-27 17:27
   
김민지님 의견은 늘 한결같으니 같은 이야기 안해도 다 아실거예요. 스티븐유건엔 늘 댓글 다시니... 그런데 결과도 늘 같았잖아요? 의견피력은 늘 하시는데 동의하시는분은 늘 별로 없었던것같네요.
                         
김민지 15-05-27 17:32
   
지금까지 유승준 관련한 게시물에 댓글을 단건 이번이 네번째 게시물이며 날짜로 따지면 이틀째네요.

우리 국민들 다수 정서가 법과 규정보다는 감정, 유도리를 우선시하기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분들도 적은것은 당연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건 적건간에 적어도 정부기관은 그어떤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에 기반해서 업무집행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법을 하찮게 생각하는 국민정서가 세월호같은 사태를 낳았다는걸 왜 생각치 못하는지.
                         
ultrakoo 15-05-27 18:27
   
법을 하찮게 여긴 사람 없고

혼자만의 망상플레이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괴씸죄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하등문제 없습니다.

논파를 당해도 망상에 의존해 계속 진상을 부리면 곤란합니다.

당신 멋대로 법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월호가 왜 나옵니다. 그딴식으로 감정에 호소 하지 마세요.
                         
별리03 15-05-28 01:43
   
위 예시 기사는 유승준 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 입국금지조치 유무를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민성 15-05-27 20:11
   
아니죠 그 판단여부는 집행부에서 내리는것이고 그것에대한 소송이있을경우 재판부에서 하는것이죠.
법대로 집행부가 판단한것은 합법입니다.
유승준이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전까지 이 재량은 유효합니다
     
이릉 15-05-27 21:48
   
민지님 토닥토닥~
혤로가생 15-05-27 17:29
   
재판을 할려고 들었으면 13년전에 벌써 했겠지요..
ultrakoo 15-05-27 18:25
   
아휴 저 스티븐충 또 등장했네...

저번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와서 한참 까이더니...쿨타임 또 왔나보다.
ahaWkd7 15-05-27 19:25
   
국외 유학을 갔다가 시민권 획득한거랑 영장 나왔는데 해외로 튀어 국적 세탁한넘이랑 같은 경우라고 보는지 원,,참,,내,
애니비 15-05-27 20:18
   
입국금지는 고무줄이건 칼 이건 잣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집 주변 울타리에요.그 울타리가 거담철벽이건 깡총 넘는 엉성한 판떼기 건
주목적이자 공통된 건 허락받지 않은 외인은 넘어 오지말란 표시입니다
거기에 그냥 싫은 사람, 인상이 나쁜 사람, 세일즈나 종교권유하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 걸 국가,국제적으로 넓힌 거에요.정부 산하기관이 그걸 대행하는거고
그래서 이유는 안 알라줌 이라 해도 아무 하자없습니다.
이 자체는 해제해도 또 언제건 맘내키는대로 걸수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고 국민이 아니니까

딴 얘기지만,유승준 편에서 함 생각해 보면 입국금질 통과해도 이 자체는 아직 장난이고
국적회복이건 외국인입장서 취업비자얻기건 정말 아득한 첩첩산중일텐데
이런 심각성을 13년이나 지나도록 아직도 제대로 인식못하는 듯 해서
뭐랄까 한심스럼을 지나 안타깝기까지 하네연.
그래도 지금과 의식이 다른 시절 국내서 초딩까지 있었다 면서 이캐 루져 미쿡인스러울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