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요즘 많은 윗대가리들이 문제가 되는 병역기피는.. 그 놈들 애들이 아예 해외에서 낳아서 이중국적이었다가, 성인되서 국적고를때 해외꺼 고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유승준은 영장까지 나와서 무조건 갔어야 했는데 미국국적으로 갈아타고 튄겁니다. 두 경우는 아예 다른거에요. 마음이야 똑같았겠지만, 법으로서 그 죄질이 다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 법무부 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1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보, 도검, 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1-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5 정신장애인,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청하는자.
•....
•1-8 기타 제 1호 내지 제 7호의 1에 준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서 1-4와 1-8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괘씸죄로 입국 금지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본보기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아무 변명이라도 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무작정 입국금지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티나게 취득하면 추방이고 조용히 취득하면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숨죽이고 있었던 이런 저런핑계로 군대 안간 가수들 많았져.
그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이들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울수는 없는게 다른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국적을 취득한거고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를 받고 이후 몇차례 연기후 마지막 영장이 이미 나오고 입영날짜까지 나온지라 원칙적으로는 해외로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본 공연이후 국내에 들어와 입대하겠다라고 사유서를 쓰고 보증인까지 세운 상태로 일본에 간뒤 미국으로 가서 바로 미국 국적 취득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이 며칠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몇개월전부터 미국 국적취득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했다라는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스티브, 전 유승준은 병무청에 정식영장받고 소집된 '장정'입니다.
그걸 기피하고 해외도주 국적취득해서 병역 범죄자 맞구요.
지금 입국금지는 관장하는 출입국이 아니라
주구장창 나오는 병무청이 법무부에 기소 법무부가 인정해서 출입국에 '명'한겁니다.
순서관계를 다시 헤아리는게 좋겠네요..
글고 울 나라 아직 전쟁중 이란 건 까묵하신듯
더블 테이크 평시 상태니까 기피는 징역보내고 재입대 시키는 겁니다.취업도 못함.
전시면 공개 즉결처분 당해도 할 말없는 국가 반역행위로
지금도 군법은 탈영해 아군,민간인 공격하면 사형금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사형집행 합니다.
왜 이캐 다들 병역법을 주차위반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