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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21:08
난 솔직히 유승준 사건 당시에도 좀 어이 없었네요.
 글쓴이 : 마초맨
조회 : 1,195  

유승준 국민적 분노 다 이해하고, 욕먹는 거 다 이해하는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입국금지???


감정보다는 이성과 기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정부 기관이라고 보는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개입이고 감정적인 판결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연예계에서 매장되는 건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되는데..


거기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었는 지...참;;


범죄자도 저렇게 까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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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5-29 21:09
   
그 당시 윗분들이 그런식으로 많이들 병역면재 받았거든요..
     
마초맨 15-05-29 21:12
   
그건 아는 데 입국 금지는 좀 오바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붕 유 욕먹는 이유야 잘 알고 공감하죠.

하지만 그걸 정부가 나서서 입국 금지까지 시킬 문제냐 하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분노는 국민이 해야지 국가가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ultrakoo 15-05-29 21:14
   
감성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괴씸죄도 아닙니다.

병무청, 즉 국가 기관을  기만했는데 국가가 최소한의 벽을 둔것입니다.

미국사람이라 처벌 하지도 못했어요.
          
시발그야 15-05-29 21:18
   
국민이 분노하고,법도 어기고 해서 국가가 미국국적자에게 할수 있는 최대벌이 입국금지가
잘못이라니 참 의이가 없습니다.
양키섹히들에게 할수 있는 최대치인데,............
ultrakoo 15-05-29 21:13
   
범죄자 맞아요. 외국인 신분이라 처벌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세탁했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한 사례로 국외추방당한 판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음 누가 나서나요 ?


차라리 범죄자는 인도조약으로 잡아와서 죗값을 치루고 우리국민이기에 거기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수십번은 나왔던 이야기지만 스티븐은 우리국민이 아니에요.
     
마초맨 15-05-29 21:14
   
아뇨.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만 공영방송이나 여러곳에서 군대가고 한국 국적 따겠다라고 매번 입버릇처럼 말하며 이미지 관리하고 돈벌이 하다가 막상 입국전에 남몰래 미국 국적을 따서 문제인 거죠.

범죄자였으면 입국금지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ultrakoo 15-05-29 21:15
   
미국인 신분이라 처벌을 못한것이고

현행법 위반 맞습니다.

수십차례 여기 게시판에도 판례와 법조항이 올라왔는데 아니라고 하시면곤란합니다.
               
마초맨 15-05-29 21:16
   
그 법조항 좌표 어딥니까?
          
mago 15-05-29 21:16
   
범죄자 맞아요
          
ultrakoo 15-05-29 21:17
   
국적법 9조
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중략~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TimeMaster 15-05-29 21:18
   
아뇨. 범죄자 맞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한국인일때만 발생하는 병역법 위반이라 이미 미국인인 자를 처벌할수 없기때문에 입국금지 시킨겁니다.

지금 스티브 유가 자꾸 입국시켜 달라고 하는건 입국만 가능하면 한국법으로 미국인인 그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일단 입국만 되면 다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만 남을뿐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기 때문인거죠.

병무청도 공식적으로 병역법 위반이지만 미국인이라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위반을 대신해 입국금지를 요청한거라고... 사실 한국법으로는 병역기피로 사실상 평생 쫒겨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병무청이 입국금지를 신청한것도 국적법 9조에 의거 법적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툼비움비 15-05-29 21:19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요즘 많은 윗대가리들이 문제가 되는 병역기피는.. 그 놈들 애들이 아예 해외에서 낳아서 이중국적이었다가, 성인되서 국적고를때 해외꺼 고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유승준은 영장까지 나와서 무조건 갔어야 했는데 미국국적으로 갈아타고 튄겁니다. 두 경우는 아예 다른거에요. 마음이야 똑같았겠지만, 법으로서 그 죄질이 다릅니다.
민성 15-05-29 21:21
   
범죄자 맞음 .영장이 나온상태 해외도주.
툼비움비 15-05-29 21:21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윗대가리들은 그것을 악용하는거고, 유승준은 그냥 법 자체를 어긴거임. 있는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은 법 자체가 문제니 뭐라 못하는데.. 유승준은 확실하게 법을 어긴거죠.
마초맨 15-05-29 21:23
   
하...잘못된 정보를 저리 떳떳하게 적다니 어이가 없네요.

제가 그 국적법 9조 전문을 보여드릴테니 이게 범죄자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읽어나보세요.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이건 국적회복 제약 대상인거지 범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요.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도 아닌겁니다.
마초맨 15-05-29 21:24
   
오히려 지금 스티븐 유의 입국 금지는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 법무부 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1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보, 도검, 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1-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5 정신장애인,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청하는자.
•....
•1-8 기타 제 1호 내지 제 7호의 1에 준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서 1-4와 1-8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괘씸죄로 입국 금지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TimeMaster 15-05-29 21:27
   
아닙니다. 병무청에는 꽤심죄가 아닌 1-3조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근거로 입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국외로 탈출하여 국내의 젊은이들에게 병역법위반을 만연하게 할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한 행동입니다.
          
마초맨 15-05-29 21:31
   
여튼 간에요. 병역법 위반도 아니구요. 그냥 국적회복대상 제한자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이구요. 품행이 단정치 못하면 병역법 위반인가요? 님말대로라면??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도 국적회복 제한자 목록에 해당되는데요?

그건 위반이 아니라 그저 국적회복을 제한할 수 있는 해당자에 해당되는 거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3조항에 따라 대한믹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에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에 따라 부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입국 금지 시켰다..

물론 말이 되는데, 확대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거죠.

그래서 괘씸죄라고 하는 거구요.
               
ultrakoo 15-05-29 21:32
   
병역법 위반 맞아요.

괘씸죄도 아니고요.

엄한것을 갖어다 놓고 해석을 하심 곤란합니다.
                    
마초맨 15-05-29 21:34
   
그럼 정확히 병역법 어디가 위반됬는지 말씀해보시라구요. 님이 말씀하신 9조 전문 위에 다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봐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자로 보이십니까?

품행 단정치 못하면 범죄자 이고 병역법 위반입니까?

위 9조 항목은 어디까지나 국적 회복 제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지 병역법 위반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이는데요.
                         
TimeMaster 15-05-29 21:39
   
병역법 위반으로 범죄자인건 밑에다른분이 댓글에 달아주셨으니 그걸 보시면 되고 스티브유의 입국금지는 본인께서 올리신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미국인 스티브 유를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겁니다. 저 조항은 국내, 국외인을 가리지 않는 조항이구요.

국적회복 문제는 국적법 9조를 근거로 한국인이 다시는 될수 없기때문에 미국인 스티브유로는 입국금지 상태이고 한국인으로 국적을 회복하려고 해도 국적법 9조를 근거로 회복할수 없으니 입국할수 없다라는 거구요.

근데 지금 님께서는 병역기피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ultrakoo 15-05-29 21:48
   
달아놨건만 읽지도 않고 정신승리부터 하심 곤란...
                         
그라마톤 15-05-30 01:35
   
병역법 86조 위반입니다.
병역기피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로 범죄자 맞습니다.
국적을 갈아타서 처벌을 못 하는 것일뿐이죠.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으로 제재하는겁니다.
               
시발그야 15-05-29 21:36
   
휴전중인 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생각하세요?
     
슈비 15-05-29 21:31
   
스스로 잘 찾으시네요
그런데 결론은 사회질서를 해할자가 아니라고 보시는건가봐요
군대를 안가려고 국적포기한사람을 용서라도 하라는건가.....이해가안가네요
          
마초맨 15-05-29 21:33
   
용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거지요.

국민들 분노하는 거야 이해 못하면 바보죠. 그걸 용서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긴거구요.

저는 위에 용서하라고 하는 말 한글자도 안적었습니다. 용서를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초맨 15-05-29 21:27
   
즉 스티븐 유는 범죄자는 아니나 출입국 관리법 1-4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법무부 장관이 그에 따라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괘씸죄로 인정해서 입국 금지가 된거지...

범죄자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즉 감정적으로 나선건 맞는 거죠.
ultrakoo 15-05-29 21:31
   
멋대로 해석하는것은 그쪽인데요 .

전혀 괘씸죄가 아니며 입국금지에 근거가되는 국적법을 알려드렸더만 딴 소리를 하시네요



제 86조 (도망, 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리한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 저런 처벌은 할수 없고

입국금지는 국적법에 근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은 과한게 아닙니다.

또한 그런한 판례로 국외추방을 당한 판례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마초맨 15-05-29 21:36
   
죄송 하지만 그것은 해당 안되는 내용이거든요?
애초에 미국 국적 딴게 도망이나 행방을 감춘 경우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병역 기피하려고 해외 국적 딸 수도 없는 데 해외로 도피해서 병역 을 하기 어려운 나이되서 국내 입국 하거나 병원 검진 가라로 받아서 면제 받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ultrakoo 15-05-29 21:39
   
왜 해당이 안되나요 ?

영장이나오고 입대 날짜가 나오고 외국으로 이탈하면 범법인데...

국가기관에 보증인을 세우고 일본으로 출국해서 기한내에 오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착각을 너무 하시네요.
               
마초맨 15-05-29 21:40
   
죄송 하지만 그건 외국 국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국적을 선택전인 사람이 입대 일자 다가올때 외국 국적 선택한다고 범죄가 성립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님이 말하는 건 입대 날짜가 나오고 외국 국적도 없는 사람이 외국으로 튀어서 도망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구요.
                    
슈비 15-05-29 21:43
   
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구분도 못하시나보요....
                    
ultrakoo 15-05-29 21:45
   
망상이 그정도면 병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스티븐은 외국국적 즉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을 딴것은 법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주후에 딴것입니다.


차라리 국내에서 국적선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모를까

하지만 스티븐은 국적선택할 건덕지도 없는 그냥 영주권만 있는 한국인 신분.

입대날까지 받고 보증인까지 세워두고 기한내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탈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인데...


아까부터 혼자 망상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시나요 ?
                    
TimeMaster 15-05-29 21:53
   
바로 말씀하신대로 '외국 국적이 없는 자'가 바로 당시 유승준이라는 한국인입니다. 유승준은 국적을 선택하는것이 아닌 이미 당시에 국적이 한국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신체검사도 받고 군대도 가야했던거구요. 그리고 설사 당시 유승준이 이중국적자였어도 당시 국적법상 20살때에 이미 유승준은 국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은 그럴 필요도 없었죠. 국적은 한국밖에 없었으니까...

설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구별을 못하시는건 아니겠죠?
          
TimeMaster 15-05-29 21:42
   
영장이 나온후 입대 날짜 이후에 입대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입니다만...
     
마초맨 15-05-29 21:38
   
http://www.dailian.co.kr/news/view/505883/?sc=naver

기사 읽어보세요.

입국 금지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ultrakoo 15-05-29 21:39
   
일개 기사 긁어가져온것에서 근거를 찾으라니 아이러니.;;;;

망상은 그정도면 병이십니다. 판례도 아니고..;;;;
               
마초맨 15-05-29 21:43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네 ㅋㅋ 우길려면 혼자 우겨요 말도 안되는 조항 갖다 붙이려고 애쓰지 마시구요.
슈비 15-05-29 21:33
   
유승준은 범죄자가 맞음 스티븐유는 미국사람이고
스파이더맨 15-05-29 21:36
   
영 잘못알고 계신 분이네 ㅎㅎ
곽단 15-05-29 21:43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본보기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아무 변명이라도 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무작정 입국금지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티나게 취득하면 추방이고 조용히 취득하면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숨죽이고 있었던 이런 저런핑계로 군대 안간 가수들 많았져.
     
슈비 15-05-29 21:45
   
불법과 합법 편법을 먼저구분하셔야.....
     
TimeMaster 15-05-29 21:46
   
그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이들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울수는 없는게 다른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국적을 취득한거고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를 받고 이후 몇차례 연기후 마지막 영장이 이미 나오고 입영날짜까지 나온지라 원칙적으로는 해외로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본 공연이후 국내에 들어와 입대하겠다라고 사유서를 쓰고 보증인까지 세운 상태로 일본에 간뒤 미국으로 가서 바로 미국 국적 취득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이 며칠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몇개월전부터 미국 국적취득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했다라는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TimeMaster 15-05-29 21:43
   
이분 논리대로라면 스티브 유를 떠나서 병역기피가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네요.
     
ultrakoo 15-05-29 21:45
   
그렇죠 ;;; 저사람 혼자 망상이 쩔어요.

병역법 위반인데 뭔 인터넷 기사를 갖어와서 근거를 찾을라고 하질 않나..;;;

외국으로 도주한것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참 흥미롭습니다.
민성 15-05-29 21:45
   
영장 나왔는데 안감= 병역법위반 범죄자
간단한데 왜 이해 못함?
슈비 15-05-29 21:50
   
지난글을보니 더이상 이곳에 머물이유가 없어보이네요
들을생각이 없는사람에게 말을하다니....내가 뭔짓을한거야....ㅠㅠ
     
TimeMaster 15-05-29 22:14
   
저도 이제 봤네요... 에휴...  내가 뭐하는 건지....
호옹이 15-05-29 22:43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 진중권
마즈다 15-05-29 22:44
   
크크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그냥 어그로인데 많이들 낚이셨네요
     
마즈다 15-05-29 22:48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간단한 법률인데 말이죠. 통지서 나온 상태에서 입영안했으니 범죄자 맞는데 거참.. ㅋㅋ
유연래상취 15-05-30 00:24
   
진정한... 그냥 마초시네....
애니비 15-05-30 01:52
   
스티브, 전 유승준은 병무청에 정식영장받고 소집된 '장정'입니다.
그걸 기피하고 해외도주 국적취득해서 병역 범죄자 맞구요.
지금 입국금지는 관장하는 출입국이 아니라
주구장창 나오는 병무청이 법무부에 기소 법무부가 인정해서 출입국에 '명'한겁니다.
순서관계를 다시 헤아리는게 좋겠네요..
글고 울 나라 아직 전쟁중 이란 건 까묵하신듯
더블 테이크 평시 상태니까 기피는 징역보내고 재입대 시키는 겁니다.취업도 못함.
전시면 공개 즉결처분 당해도 할 말없는 국가 반역행위로
지금도 군법은 탈영해 아군,민간인 공격하면 사형금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사형집행 합니다.
왜 이캐 다들 병역법을 주차위반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겠네요.
가마솥 15-05-31 01:35
   
다른분들이 자세히 알려드려도 인정을 안하고 우기기만 하네요.
멍아 15-05-31 09:49
   
이분 잘 모르시는듯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도 잘못하다가 처벌받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렴 정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괴씸하다고 입국금지 시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이기때문에 군에 관련된건 더 쎈법을 만들어도 됩니다.
coooolgu 15-05-31 12:29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니 이건 도데체 무슨 소리지?

일반인이 군대가기 싫다고 입대영장 무시하고 도망가는걸 국가가 체포하면

왜 국가가 개인의 입대 문제에 개입하냐...이럴겁니까?
검푸른푸른 15-05-31 18:51
   
국가가 개입할게 아니라니 국가유지엔 질서란 것도 있는건데.

일반인도 군대가기 싫어서 입대날짜에 입대 안하면 처벌받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군대에 꼭 가도록 되어있는데

하물며 공인인 스티븡은 입대날짜 받아놓고 보증인 세우고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미국시민권 따서 나타나니
입대를 안한 처벌은 해야 하는데 이미 미국인이 되버려서 국내법 처벌은 내릴수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할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간단한 이야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