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탈영범이 많이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많습니다. 이들 탈영범은 무기 소지만 아니면 전국에 현상도 안뜨고 보도도 안되죠. 군에 있을적 제 후임도 탈영하고 제가 전역할때까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헌데 이 탈영 이란게 묘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탈영의 이유가 되는 죄는묻지 않지만 탈영죄는 군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마흔,쉰이 되어 잡혀도 군 교도소에 갖혀 처벌받고 남은 군생활을 채우게 되죠.
뭐 비교라 그렇지만 유승준의 경우 신검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자는 출국이 제한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도 보증인 두명에 각 2000만원씩 세우고 병무청장의 승인하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유승준의 경우 이 보증인에 대한 사기가 우선 성립되지 않을까요? 유승준의 말에 의하면 해외출국의 목적은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하나 결과론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죠. 만약 제가 유승준 보증인 이었다면 바로 고소죠. 게다가 헌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존재 합니다.결국 유승준의 생떼는 그 자신 하나를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자는 거지요.
술이 좀 취해 두서 없지만 대한민국내 보증 사기범에 헌법에 위배된 병역 기피범죄자를 왜 봐주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