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의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 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뒤쪽에 있던 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 외)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고 판단.
김 판사는 또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