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5-31 22:04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반대"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5,574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5/05/31/bbs/i14057844085.jpg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5/05/31/bbs/i12849739660.jpg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5/05/31/bbs/i11265938554.jpg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선시 해야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전체 여성들이 성폭력 가장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한 민국 전체 여성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에 대한 비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분명 피해자이며,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현실에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3. 이는 오히려 일반 여성들까지 가해자로 몰수 있는 저 여성단체들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입니다.


4. 법률 자체는 틀리지만 이와 유사한 법률이 통과된 일본에서 한 대학교수가 치한으로 몰려 파직당하고 인생 자체가 파멸 되었지만 추후 도촬사진을 촬영하던 도촬범이 체포되면서 복직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 영화도 있죠.)


5. 토론의 중심은 저런 희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과연 한국의 여성을 위한 단체인가.. 하는점입니다. (여성부 역시 마찬가지죠)




위 관련글에 대해서 오이겔의 글 작성자 분께서 정리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행 당하면 기억 제대로 못하니 증거 없이 구라로 신고할수도 있지.

2. 그러니까 여자가 구라로 남자 성폭행 고소해도 무고죄 신고 못하게 해달란 말야

3 아 몰랑! 성폭행이나 근절시켜.

- 최악의 상황을 풍자해서 이렇게 작성한듯 합니다. 절대 일반화 할 사항은 아닌점을 말씀드립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숨**발견 15-05-31 22:09
   
여성단체 하는얘기듣고있으면

고혈압되기 십상임
     
개개미 15-05-31 22:15
   
솔직히 저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게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선괴 15-05-31 23:01
   
위대하죠.
미칠 거 같이....
Ciel 15-05-31 22:17
   
저 여성단체가 증거자체가 필요없고 피해여성의 증언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따라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군요.
     
개개미 15-05-31 22:36
   
우선 무고죄 예외조항의 마련을 촉구 한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 성폭력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기사화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한다는 점이죠.



아마도 그래서 저렇게 극단적인 뉴스 제목이 달린듯 합니다.

실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성폭력 관련 신고를 했는데 무고죄를 염려한다는 점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좀 높은 듯합니다.


우선 제목은 말씀하신대로 신문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변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근조림 15-05-31 22:17
   
일단 기사에서는 여자가 신고를 늦게 하고 기억을 잘 못해서 무고죄가 되었다는 뉘앙스입니다만, 확실히 일부 꽃뱀들이 성폭력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고죄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래 3줄요약은 조금 왜곡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미 15-05-31 23:09
   
아마도 저 맨 아래 3줄은 최악의 상황을 두고서 저렇게 작성한듯 합니다.
실제로 무고죄 자체가 없어진다면..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풍자해서 비유한듯 합니다.

윗글에 우선 풍자라고 적어놓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haWkd7 15-05-31 22:19
   
성폭행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성폭행 아니면서도 성폭행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꽃뱀같은것들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그래야 공평하죠.
미우 15-05-31 22:23
   
1,2,3,4 같은 전제가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일 뿐... 죄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신고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처벌을 말라니요.
성범죄 중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수사방법,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창조간첩 사건이 발생했으니 간첩죄를 없애자는 소리나 마찬가지.

대충 줄친 몇소절 읽고 적었었는데 기사 제목이 낚시성이군요.
뭐 어떻든 무고를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효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문제인데
무고를 묻지 말거나 예외를 두자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만 현행 수사 방식 등엔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떡하나 15-05-31 22:24
   
현재도 꽃뱀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헛짓을 하냐.

강간 당하면 바로 112연락해라.

증거조사 채집 다 해주니

무고죄 뒤집어쓸 일도 없다.

제대로 된 가치관과 성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법적 보호와 배상금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 무력화는 왜 들고 나오는지.
말좀해도 15-05-31 22:30
   
이 기사에 나오는 여성단체의 입장이 현재 그들이 추구하는 양성평등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인간이라는 범위에서 생각하는게 아닌 오로지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저 편협하고 멍청한 생각은 대체 누구 대가리(머리라고 쓰기싫음)에서 나온걸까요
더원 15-05-31 22:36
   
죄없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한사람의 인생은?..... 양성평등이라는건 그들 머리에는 없나보네요.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건지.
잠꾸기 15-05-31 22:37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성추행 성폭행 분야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제일 벗어난 부분이 이부분인데 이 말은 범죄에 대한 입증부분을 가해자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분이야 성범죄 특성상 어쩔수 없다고 해도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고의로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더더욱 무고죄가 필요한 곳이 이쪽이죠
     
개개미 15-05-31 22:40
   
실제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제외된 법리를 적용 받는것이 유일하게 성폭력 관련 범죄라고 합니다.

우선 유죄로 추정한다는 뉴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신고는 친고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피해를 당한 본인이 아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즉각 법적 처리 절차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계창효 15-05-31 22:47
   
요새 헛소리하는 여성단체가 너무 많음..
고소사건에서 무죄나왔다고 고소인이 다 무고가 되지는 않음
그리고 무고면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성폭행 피해자운운
성폭행 고소가 무고인 이상 이미 피해자가 아니고 무고 가해자인데.

저 여자 억울할 것 없음...성폭행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고 나왔다고 무고로 기소하는 검사도 없음.....
무죄가 나와서 무고가 된것이 아니라, 무고라서 무고로 처벌받는 것임
성폭력범죄자는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기억못한다?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면, 피해자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음..실제로 자기가 공포와 충격속에서 기억된 것이라 오히려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평생 고생할 정도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음..
때문에 성폭행때문에 기억이 흐려서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헛소리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에 의한 폭행,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폭행이 아니고서는 대개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임..
거짓말을 한 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술을 하면서 말이 달라지고, 피해가 과장되며 시간선후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경우 신빙성을 부인당한 진술자는 세세히고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변명하는 것이고..

억울하기는 ...지가 한남자 인생조질려고 했다가 실패한거지..
무엇일까요 15-05-31 23:04
   
남의 인생 조질려고 해 놓고 자신은 아무 처벌을 안 받겠다?
한국 특유의 기생충 여성 단체 다운 발상인듯.
- 군대 사병은 여자는 약하니까 못 간다.
- 군대 장교는 여자도 강하니까 갈수 있다.
진급 30%강제 할당... 모당은 아예 의원수까지 강제 할당 하라는 미친...
전형적인 기생충 페미니스트.
새우장 15-05-31 23:31
   
울삼춘 꽃뱀한테 당하고 폐인되서 술만먹고 인생망침..

님들 꽃뱀은 절대 예쁘지않습니다. ㅎㅎ
망나니 15-05-31 23:43
   
ㅋㅋ 그냥 한국여성들 성폭행을 당하던 말던 신경끄고 갈길가는게 속편할듯
주한 15-05-31 23:52
   
발정난 성폭행범이든
애먼 사람 고소하는 꼴페미년들이든
둘다 처벌 강하게 때려서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 됨.
kleinen 15-06-01 00:14
   
음..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 한데 말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목적범인데다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죠. 단순히 범죄사실을 입증 못했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허위사실에 관한 부분인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도 신고자가 진실한 사실로 오인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로 오인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가 지겠지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신고하면서 그정도의 부담은 지는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요?
강기리 15-06-01 00:36
   
구라로 성폭행고소한년은 성폭행범들보다 더한 처벌 받아야죠 피고인 인생은 생각안하나? 인생통째로 날려버릴수도있는일인데
빨간사과 15-06-01 01:32
   
빈틈있는 법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성폭행 법 없애면 어찌 되겠나 이 사람아!
아무리 피해자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머리좀 더 써라
어찌 이분법적인 사고뿐이냐..
모니터회원 15-06-01 05:42
   
성폭행 피해자는 조기신고만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바로 병원만 찾아가도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이 있다면 다른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무고죄를 없앨게 아니라
성폭행 대처요령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뜯어고칠 생각만 하다니...
끄으랏차 15-06-01 08:36
   
그늠의 성범죄의 특성상이란 소리 지겹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다른 범죄는 안 그러나
다른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나
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성범죄 피해자들 불쌍해지다가도 이런 소리 보면 그냥 확 짜증이 난다.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맞는 소리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제대로 기억하기 조차 힘들수도 있지.
그런데 그럼 아무렇게나 그냥 찝어도 된다고?
아 몰랑 그냥 너는 성폭행범 해도 된다고?
그늠의 성폭력 특성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성폭력 문제로 발생하는 인권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실제 죄를 저질렀던 아니던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당한 시점에서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반매장이 되어버리는 행태부터 개선할 생각은 안드나?
그 잘나가던 주병진. 
재판서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고소당한 시점부터 주병진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 이미지를 벗는데 10년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방송복귀하면 뭐합니까 이미 퇴물취급되었고 방송을 떠나있다보니 감도 떨어졌는데.
이런건 눈에 안들어오나?
마찬가지 논리를 대입해서 그럼 이제 이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성범죄관련법 자체를 적용안되게 하는게 좋겠네요?
아라비카 15-06-01 09:30
   
;;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황당한 사건 생각나네요;;
택시기사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
어떤 여자 둘이 택시기사가 자기들을 성추행 했다면서 범인으로 지목;
얼굴 목소리 100% 범인이 맞다고 주장해서
택시기사는 23일동안 경찰서에 구속돼서 수사받음;
23일째에 택시강도가 잡혔는데. 형사들이 촉이 왔는지 위의 피해자 두명을 불러서
택시강도를 보여주니까 택시강도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범인 지목이 바뀜;
택시강도도 지 범행 인정하면서 택시기사는 풀려남;;
피해여성 두명한테 왜 범인도 아닌 택시기사 범인으로 몰았냐니까
쪽팔려서(?) 그랬다나;;;
zzanzzo 15-06-01 09:43
   
성폭행이 무죄로 나왔다해도 이미 상대방은 사회에서 매장 재산잃고 직장잃고 유죄든 무죄든간에 쓰레기로 낙인찍힘  그래서 더욱더 무고죄를 엄벌에 처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여성계는 정말 답없음..
귓싸대기 15-06-01 09:47
   
머라는거임...

여성인권이... 인간의 기본권 위에있다고 말하는거임?
마이크로 15-06-01 13:24
   
내가 누구한테 맞았거나 사기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관광 당할까봐 신고못하는 사람이 있나?
콤퓨타 15-06-01 13:55
   
꽃뱀법을 만드고 싶은게로군요.. 꽃뱀을 합법으로.. 하자라는 말인데..
우디 15-06-01 14:20
   
여성부.....진정한 보슬 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