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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16:40
불체자 노조 합법화된 이시점에 국내청년들은
 글쓴이 : aghl
조회 : 1,869  

"최저임금 1만원" 알바노조 14명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알바노조는 이후 성명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역설적인 이 상황은 낮은 최저임금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행동은 사법부의 비난을 받겠지만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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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 불체자 쫒아내면 안되나.. 알바노조의 시위는 왜 안되는거지.. 불체자들은 이제 대놓고 시위할텐데. 알바는 불법도 아닌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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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고양이 15-06-25 17:28
   
글 보니깐 불법 체류 자체는 용인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불법 체류로 한국에 머물수도 없는 데 어떻게 노조를 가입하는건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례가 될 거 같네요.
     
aghl 15-06-25 17:29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이 하는 판결이 사회적 판결이 엄청 크니까요. 대법원도 아무 생각없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하진 않앗을거 같은데 ;
     
괴개 15-06-25 17:34
   
그냥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군가 노동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응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법원은 그렇다라고 한겁니다.
그게 불체자가 되든 외국인이 되든 내국인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죠.

하지만 그게 불체자가 합법적 체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내법 중에서 그렇게 안되는 법 찾기가 더 힘들겁니다.
     
말좀해도 15-06-25 18:40
   
저도 이해한 것은 그가 불체자이냐 아니냐는 이후의 문제고 말그대로 불법이긴 하나 불체자 자체도 거시적측면에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노동자라는 의미로 본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상징성이 짙은 판결같네요.
나이thㅡ 15-06-25 18:06
   
..............
전광석화 15-06-25 18:24
   
< 대법원 판결 >
1.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2.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 위의 1, 2번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임.

위 1, 2번이 뜻하는 것을 머리나쁜 한국인들을 위해서 손쉽게 풀어 쓰면 :
(아예 대놓고) "조셍징들은 나가 죽어라"
     
가오룬 15-06-25 19:29
   
불체자 쫓아내고 한국인보다 일해라 해도 일 안함.
꺼져쉐꺄 15-06-25 18:44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불법체류자의 노조결성과 참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와  그에 관련된 취업등의 생산성 활동은 위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건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가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면서

불체자 단속을 방해한다는 말이죠

이로써  불체자들이 점점 노조의 울타리에서 보호되고 강제 추방 당하지 않을게 확실해 보입니다

불체자 단속인원이 몇명이고  한해 불체자가 강제 추방당하는 건수를 보세요

안그래도 불체자 단속인원이 태부족하고  불체자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저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모순된 태도를 보였으니  불체자들의 행동도  어떻게 될지 분명해 보입니다
     
말좀해도 15-06-25 19:08
   
작은아버지도 실제 단속반이신데 많이 힘드시고 출장도 많이 나가시더라구요
큰 배가 하나오면 국내에서만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서(잡아둘 수 없으니) 아에 해외로 가신다음에 같이 들어오면서 배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하네요 힘들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우아우아아 15-06-25 19:20
   
사경(사법경찰관리)들 입장에서는 불체자 신상이 없어서 범행시 검거할 방법이 막막했는데 그거 해결.
노조 허용 전까지는 인권논란때문에 개인정보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어차피 노조 있든 없든 불체자 검거 방해하면 범인도피 내지는 은닉죄 성립할테니
자기 감옥갈 생각하고 함부로 감싸줄 사람도 없음.
극렬노조원이 도와줘도 한 명 이상 못 도와줌.
두번째부터는 집행유예도 안나오고 무조건 감옥 가야하니까.

노조 있든 없든 불체자는 존재함. 합헌적으로 불체자 신상 정보를 관리할 방법을 찾은 것일 뿐.
대한민국 법조인들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순진하지도 않음.
가오룬 15-06-25 19:32
   
저렇게 해야 맞음.
노조를 인정안하게 되면
불체자에 대한 저임금 착취가 계속 되어 국내 노동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노조를 인정하고 임금인상 운동이 있어야 국내 노동자와의 격차가 줄어 들면서 경쟁할 여지가 생김.

불체자를 막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럼 "너가 그 임금으로 일해봐"라고 말하고 싶음.
     
전광석화 15-06-25 20:03
   
개소리 작작 하슈

열정페이라고 해서
인턴-실습등을 했던 만19세~34세 한국인 청년중에서 55% 가까운 사람들이
임금 체불등의 노동 착취를 당했음.

이외에도, 일반 자영업종에 알바로 일했던 한국인 청년중에서 상당수가 임금 착취 경험을 겪었음.

중요한 건 ... 한국인들이 임금 체불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한 문제임.
     
이안섬머 15-06-25 21:03
   
외국인 근로자 써보심? 최저임금제 꼭 지킵니다. 안그럼 바로 신고합니다. 개네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오고싶어서 줄서있는애들이 공장쪽은 1년이상대기타야 올수있을정도인데 굳이 불체자들 가만둘 필요없거등요. 지가 계악한 기간  안채우고 도망가면 쫒겨나는게 당연한거지
푸컴 15-06-26 03:09
   
참 이상하단 말이지...

불법을 기인하면 그 모든것은 무효 또는 불법에 귀속되는거 아니었나?

도대체 이나라는 권력자와 지식인이라는것들이 지들 논리로 법까지 마구 흔드는듯한 느낌이란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