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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3:52
이 나라에서 불체자는 법위에 군림하는군요. 위정자들은 그들의 든든한 백이고..에혀~~
 글쓴이 : Victory21
조회 : 1,492  

 
뉴스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어제 25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이하 불법 외노자) 역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재판은 8년 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노자 91명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대표로 있는 아노와르가 불체자(아노와르)이기 때문에 반려되었으나 이에 대해 저들 무리가 소송을 건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불체자 노조설립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모순과 불평등, 대단위 혼란으로 이 땅에 무시법천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외노자가 법에 따라 추방조치 되기는 커녕 버젓이 각종 노동 권한과 권리를 인정받는 이 x같은 상황은 대체 어떠한 비정상에 속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3권과 지위 보장, 노동 행위 관련 그 밖의 차별 대우 금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노동자가 합법적인 신분일 때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법 체류자로서 즉각 추방의 대상이고 근로자로서 그 어떠한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가 어떻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시작부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꼴통 재판부는 헌법에 불법체류자는 안된다고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안드로메다 논리를 거들먹거리며 불법외노자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위와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법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합법, 불법을 따지며 형량을 내리는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3권과 지위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 및 인종차별 금지.. 뭐 다 좋고 굳이 그를 문제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 그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 자격을 갖춘 외노자였다면 말이죠.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불법 노동행위를 일삼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에 의거 즉각적인 추방조치임에도 도리어 온갖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미 법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겠지만 법치민주국가에서 권리와 권한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받습니다. 이는 자국민들에게 한치의 예외없이 적용되며 권리, 권한은 항상 그에 따르는 무거운 의무, 책임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애초 합법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면 이 재판은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애초 법에 의해 진작에 추방조치 되었어야 할 불법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관련 온갖 권리와 지위가 부여되고 그것이 인종 차별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각색되어 합불법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법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법적용이며, 거대한 특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좀더 나아가서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이는 두 가지 커다란 맹점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불법외노자의 노조 설립을 운운하기 이전에 불법외노자는 법에 따라 추방의 대상이기에 불법외노자에 의한 노조 설립은 애초 법적으로 100% 성립불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외노자임에도 이제 온갖 권리와 권한을 안겨주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향후 불법외노자 대한 엄단(추방조치)을 거둬들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국민 겁박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엄단을 피해 법망을 이탈하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나라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는 법망을 피해 이탈한 범법자에게 법체계를 교란한 죄목으로 추가로 페널티를 먹이고 몇 년이 흐르더라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관용도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치국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 어떠한 의무, 책임도 없는 권리는 그 자체가 특혜이며 타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법적 영역으로 옮겨 와 애초 법에 따라 추방조치 되어야 마땅한 불법외노자에게 특권과 혜택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내국인에 대한 심각한 법 불평등이요, 내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장기체류로 악용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라고 우려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우려스럽게도 어제 이번 판결이 나오자 불법외노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권이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식적이 법집행이 불가능에 가까우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요. 이번 판결은 향후 체류 정주화를 위한 수단으로 불체자들에 의해 철저히 악용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법을 묵묵히 지키지만 하나라도 잘못하면 한치의 예외없이 처벌받는 이 땅의 힘없는 서민들일테고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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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 15-06-26 14:50
   
'차별을 권장하는 사회'에 '불법을 조장하는 사회'가 추가됐네요.
룰루라라 15-06-26 17:06
   
노동시장 임금을 올리지 않을려고 별의 별 짓거리를 하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불체자에 대한 법적처벌에 대한 것들은 머 아무것도 없네.
너무졸려 15-06-27 15:28
   
이것이 한국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