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뉴스인데
아는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불체자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 이야기가 나온김에
많은분들이 이 개탄스런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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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김해성·서영희 목사, 8개월에 걸친 서명운동 결과 발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등이
13일 "작년 10월 초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8개월에 걸친 서명운동 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130명이
‘중국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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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의 사면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 전면해제
▲방문취업비자 만기인 동포들과 그 배우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 부여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 제정
▲동포의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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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의 요구조건 발췌-
이에 우리는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가 조국에 자유롭게 와서 살면서
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방문취업비자(H-2) 만기인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재외동포비자를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뉴스링크] 새누리 의원 130명, ‘중국·고려인 동포 위한 선언문’ 서명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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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단물 빠는 외국인들 曰 "우린 아직도 배고프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