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12 긴급신고'앱이 성인 남성의 사용을 차단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앱을 설치하고 '긴급 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와
입력한 개인정보가 112 신고센터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한다.
하지만, 미성년과 여성만 사용할 수 있고 20세 이상 남성은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작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었다. 앞으로도 남성을
사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약취, 유인, 감금등을 포함한 전국 강력사건 피해자의 60%는 남성
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37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