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식 촬영 거부한 사진사, 벌금 690만원 구형
뉴멕시코 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앨렌 휴케닌은 2006년 한 동성애자(레즈비언)으로부터 결혼식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앨렌은 전통결혼식만을 촬영한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거절당한 동성애자(레즈비언)은 곧바로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원회는
앨렌이 뉴멕시코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앨렌에게 6,637달러(약 6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앨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흑인들에게 KKK단(인종차별주의자들)의 행사를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면서 2009년 2월 항소했다. 그러나 2013년 뉴멕시코주 항소법원은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방어연합’은 뉴멕시코 주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주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앨렌이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을 촬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http://blog.naver.com/pshskr/220118861573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한 농장주 1300만원 벌금형 - 뉴욕
뉴욕 주에 있는 리버티 릿지 농장(Liberty Ridge Farm)은 결혼식, 리셉션, 이벤트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 로버트 기포드씨는 이런 행사들에 농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즈비언 커플이 이 행사 장소에서 동성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기포드 씨는 리셉션과 같은 다른 행사들은 치르게 해 줄 수 있지만 동성결혼식 만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포드씨가 동성결혼식 만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은 농장주의 결혼식 장소 거부가 자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법에 의해서
벌금 1만 3천달러 - 우리 돈으로 약 1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커플을 축복하는 케익을 팔 수 없어서 거부한 빵집 주인, 역시 동일한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나 꽃 팔기를 거부한 꽃집 주인 등. 자신이 사업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거부할 때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체나 상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들과 피해사례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하는 동성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pshskr/220117313131
https://youtu.be/EmDuKllh1G0?list=PLTReLQI7C-ij9ho-71nXb8HCh5xE-43bF
https://www.youtube.com/watch?v=m2lShOwdLis
https://youtu.be/N5G9XY5SPYE
https://youtu.be/d8iLIY9gOYQ
https://www.youtube.com/watch?v=HRVrp3gCtMk
https://youtu.be/kJFwRG1JXBc?list=PLAGnb2vluP4bs5eIlEcffjGnOSmOM7P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