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적 입법례를 본다면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성별, 종교, 성정체성, 외모 등 개인의 사적특성 전반을 아우릅니다.
-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가 아닌 동성애 차별법의 대한 문제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 동성애자가 인권적으로 차별받고 학대를 당하거나 심한 모욕감을 가젔다면 그것은 '일배회원'을 고소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있다 봅니다.또 동성애 차별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장애인'과 '여성' 같은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몰아가기 논법을 구사하는데 이미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즉, 다른 소수의 약자의 권리를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엮어 넣으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동성애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 소수의 약자라는 것을 나타내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일뿐입니다.
2. 개인의 권리침해, 추상성 등의 문제는 타국의 입법례와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을 것이고 ,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토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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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때 이미 타국의 입법례를 보고 장정과 단점을 개선한다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런 외국의 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책임성있게 충분히 토론을 할수있을까가 문잽니다
님은 현 정부를 긍정하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