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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20:17
블랙숄즈님의 글에 대해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399  

1. 세계적 입법례를 본다면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성별, 종교, 성정체성, 외모 등 개인의 사적특성 전반을 아우릅니다.
 
-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가 아닌 동성애 차별법의 대한 문제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 동성애자가 인권적으로 차별받고 학대를 당하거나 심한 모욕감을 가젔다면 그것은 '일배회원'을 고소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있다 봅니다.또 동성애 차별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장애인'과 '여성' 같은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몰아가기 논법을 구사하는데 이미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즉, 다른 소수의 약자의 권리를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엮어 넣으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동성애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 소수의 약자라는 것을 나타내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일뿐입니다. 

2. 개인의 권리침해, 추상성 등의 문제는 타국의 입법례와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을 것이고 ,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토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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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때 이미 타국의 입법례를 보고 장정과 단점을 개선한다는 것은 좋죠 그러나 그런 외국의 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책임성있게 충분히 토론을 할수있을까가 문잽니다
님은 현 정부를 긍정하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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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즈 15-07-08 20:28
   
1. 타법의 해석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 역시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해석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입법비용을 줄이는 게 경제적이겠죠. 하지만 현행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령으로  포괄적 차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개인적으로 현 정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 파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관련법은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정권만을 한정해 생각한다면 님과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jame 15-07-08 20:29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반대로 성적지향 등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제정되려고 했던 건 아시나요?
그런 법은 오히려 차별조장법이라 해서 무산되었고 새로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어짜피 무슨생각으로 이런글 쓰는지 아니까 그냥 말할게요.

차별금지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개신교를 싫어하니까 너는 면접에서 탈락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 신념으로 나는 동성애 인정 못하니까 너는 탈락이야 라고 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동성애를 콕 찝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실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셔야죠. 왜 그걸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단어로 오도하십니까.

왜 개신교인은 모든 사안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만 반대했을까요?
결국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며 이를 받아들여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제정한다면 국가적으로 차별을 인정하는 말이구요.

차별금지법 전체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성적지향이 포함되는ㄴ 것에 반대입니까?
     
블랙숄즈 15-07-08 20:34
   
교리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면 허용하지 않는 게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청의 입장으로 허용은 아니되 '포용'을 했고, 외국의 여러 기독교 종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진 않더라도 배척하지는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기독교만 이렇게 맹렬히 동성애에 민감한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말이죠.

더불어 저는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애를 배척하는 근거로, 여러 '과학적' 근거들을 드는 게 사실 좀 웃깁니다.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바다가 갈리고, 3일만에 부활하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과학이라뇨. 비과학적 기반 위에 새겨진 믿음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자기모순, 자가당착입니다.
          
jame 15-07-08 20:39
   
저는 동성애를 단순혐오하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뭐든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동성애자 때문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글이나
동성애가 전염된다는 식으로 혐오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반박을 합니다.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저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정도의 감이오는데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철부지 15-07-08 20:40
   
기독교인이라 면접애서 탈락시키고, 무교라 탈락 시키면 안되죠
그것은 법원에 고소해야 될 사안입니다 당연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법이 있는데도 따로 떼어서 개별적인 법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명예훼손이나 직장에서 불합리하게 탈락 시킨것은 얼마든지
고발이 가능하고 진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법이 약하다면 공론화 시켜 강화하면 되는것이구요
          
jame 15-07-08 20:42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아예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그걸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콕 찝어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시는지요.

그러니 실효성이 의문이면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철부지 15-07-08 20:49
   
그들은 동성애자 이기전에 권리가 보호 받아야할 사람이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관이 어찌됬든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 '동성애' 차별이라는 법이 없어서 차별받는것이 아니죠 즉,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체계의 문제와 국민적 정서의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인식이 안좋다는 것이고 혐오로 표츌된다는 것이죠 만약 동성애자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탈락시키고 배제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회사 사장을 고소하면 뭐합니까?
회사 사장은 직원을 고용할 자유가 침해받는 데요?? 그러면 법의에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낼겁니다 법의 문제 이기전에 동성애는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jame 15-07-08 21:09
   
저는요 인권과 차별에 관한 문제. 특히 소수자, 약자에 관련된 문제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전에 장애인 취직과 대우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가치가 걸린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UN에서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설사 자의적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구제의 방법은 존재하며 이는 차별금지법만의 부작용이 아니므로 이 때문에 역차별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또한 성적지향은 수많은 사안의 한가지 일뿐인데 아직까지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한가지. 기독교단체의 반대떄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건 찬성하지만 성적지향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구요.

유독 성적지향만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모든 합리적인 이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는 말이고 결국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말과 같고 이 것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정말 역차별이 걱정이 되신다면 차라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세요.
인권은 소중하고 동성애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해놓고
성적지향만 제외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형식의 법으로 만들거나 애초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실재하는 듯한
글을 써서 혐오를 조장하시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마그리트 15-07-08 20:30
   
공감합니다.
철부지 15-07-08 20:44
   
국가 보안법이 왜? 필요합니까...기존의 형사로 처벌받으면 얼마든지 간첩죄로 처벌 받는대요 굳이 현행 국가보안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이중처벌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법에 호소하면 인권과 법률의 의거하여 권리를 찾을수있는데 왜?굳이 개별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려 할까요.
     
헬로가생 15-07-08 21:07
   
님같은 분들때문에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