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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19:47
'갑질의혹'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 보복징계
 글쓴이 : 웃는얼굴
조회 : 1,341  

[단독] '갑질의혹'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 보복징계


일선 금고에 대한 ‘갑질’ 행위로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인사심의위원회를 연 뒤 금고 임직원 3명을 파면한 사실이 확인했다.

20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부산본부(본부장 이성룡)는 지난 17일 A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과장 등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의위원회 정원(5명)보다 많은 7명이 참석해 심의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 심의위원이 아닌 부산본부 검사팀 황영태 차장과 정재관 과장은 사회를 보거나 위원석에 앉아 있다가 위원장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 바로잡아주는 등 심의에 관여했다.

부산본부 심의위는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계 권한이 있는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에 대한 인사심의를 진행한 뒤 임원개선(파면) 명령이 담긴 공문을 관련 A금고에 전달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8조와 제79조 4·5항 등에는 금고 임원(이사장, 감사, 이사)의 개선(파면)이나 직무정지는 반드시 금고중앙회장이 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징계조항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은 임원이 금고회원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본부는 “금고 이사장에 대한 징계권한이 ‘검사규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규정에 임원 징계조항은 없다.

인사심의위원장은 핵심 심의대상자인 A금고 대출과장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1분만 할애해 발언기회를 사실상 원천 차단했다. 부산본부는 심의 직후 A금고 측에 이사장(임원개선, 파면), 전무, 대출과장 각각 ‘파면’ 통보를 했다.

A금고 측은 초법적으로 심의를 강행하고 징계수위를 정한 이성룡 부산본부장 등 전원을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 인사심의위에 대해 부산본부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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