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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20:56
한 가족을 박살 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
 글쓴이 : William
조회 : 4,856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820/849dd158fe470334e43a23fc3f481437_q5wdqgyxVP8tGseVp4WMcj.jpg







http://newstapa.org/22653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다.
충주에 사는 박 철 씨와 최옥자 씨 부부의 이야기다.

사건은 5년 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

2009년 6월.
술자리 모임을 마치고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던 박 씨 부부는 경찰의 갑작스런 음주단속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아내 최 씨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고, 화가 난 남편 박 씨는 경찰에 욕을 하며 항의하다 경찰에 끌려 나온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박 씨에게 다가오던 경찰 한 명이 갑자기 팔이 꺾인 듯 허리를 구부리며 “아,아…” 하는 비명을 질렀다. 경찰은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 과정은 경찰의 디지털 카메라에 촬영되고 있었다.

박철(가운데) 씨와 최옥자 씨 부부

▲ 박철(가운데) 씨와 최옥자 씨 부부

첫 번째 기소, 벌금 200만 원

검찰은 당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진술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박 씨를 기소한다. 그리고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무죄 입증을 자신했던 박 씨는 대법원까지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기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의 2심 재판에 아내 최옥자 씨가 증인을 서게 된다. 최 씨는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로 최 씨를 기소한다.

남편 박 씨가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자, 아내 최 씨 사건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1심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12년 대법원도 최 씨에게 1심 양형 그대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최 씨는 24년 동안 지켜온 교육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했다.

기습적인 음주운전에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됐다.

▲ 기습적인 음주운전에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됐다.

세 번째 기소,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아내의 무죄를 주장했던 남편 박 씨가 다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혐의는 위증이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을 뿐인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당한 것이다.

남편 박철 씨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을 서고 법정을 나선 지 30분 만에 검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위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 남편 박철 씨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을 서고 법정을 나선 지 30분 만에 검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위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남편은 올해 4월 1심에서 위증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장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례적으로 200만 원을 더해 벌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올렸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 씨의 위증 여부를 따지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의문의 동영상, 증거 능력 있나

이 모든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경찰이 사건 당일 찍은 동영상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한 후 경찰에 돌려줬다고 밝힌 반면, 경찰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본이 아닌 사본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동영상에 나타나는 경찰의 동작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동영상에 나타난 동작을 국내의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박 씨의 오른손과 경찰의 오른손이 닿았을 때는 동영상과 같은 액션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박 씨의 왼손과 경찰의 오른손이 닿았을 때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경찰이 꺾인 척 하기 위해 스스로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손목을 먼저 비틀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 동영상 촬영 화면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같은 동작 검증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동안 경찰에 유리한 판결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다시 재판부에 동영상에 있는 경찰의 동작을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과연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인지 전문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보자는 것이다.

박 씨의 위증죄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제안을 수락했다. 과연 전문 기관에서는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5년 동안 3번의 유죄 판결로 파탄 지경에 이른 평범한 부부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14년 12월 뉴스타파가 보도해드린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리포트의 주인공 박철 씨가 2015년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재판부는 경찰의 동영상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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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fks 15-08-20 21:01
   
진짜 힘없는 사람에겐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겐 약한 경찰
순둥이 15-08-20 21:08
   
서민이 경찰과 법정다툼하면 99% 집니다.
어디도아닌 15-08-20 21:13
   
박훈님 기억하겠습니다
퀄리티 15-08-20 21:19
   
개같기로 유명한 법치국가라서 보상금 5백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cordial 15-08-20 21:26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한달 평균 6~7건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넣다니;;;
GETZ 15-08-20 21:28
   
도데체 경찰이 어떤식으로 음주단속을 했길래.....
오적암살단 15-08-20 21:48
   
그러게 왜 경찰에게 욕하며 항의하고 팔을 건드린건지. 말로하지
     
얼렁뚱땅 15-08-20 22:47
   
욕하고 항의한게 문제면 거기에대한 처벌을 하던가 고소를 하던가 해야지

무고,위증을 해요?
          
오적암살단 15-08-20 22:54
   
저한테 뭐 어쩌라고요.경찰 잘못없다고 했어요? 왜 말로 하지 경찰이던 민간인이던 타인에게
막말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저게 위증이냐 무고냐 판결 났습니까? 무도인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중인 상황인데 님은 왜 함부로 무고, 위증이라고 단정짓나요? 시비걸고 싶어서 안달났슴 혼자 벽치기나 하세요
     
오케바리 15-08-22 19:28
   
팔 안건드렸다고..이런 ..하요..
한글 모르나?
댓글 달라믄 내용이나 다 읽어보고 달던가..
자비스런 15-08-20 22:05
   
음주단속에 적극 협조해야지 왜 욕을 하는지 이해불가
ultrakiki 15-08-20 22:07
   
경찰의 공권력은 강해져야됩니다.

특히 강한 그득권에게 공권력을 휘두를수있어야합니다.
하지만....힘없는 약한 서민만 저런식으로 옭아메면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이미지 똥칠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부르르룽 15-08-20 22:17
   
경찰관 만명이상 공무중 사망한 미국같이 총기들고 다니는 나라도 아니고...
경찰의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폭력사회라는 단적인 예죠.

공권력 강한나라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이런곳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ultrakiki 15-08-20 22:26
   
그건 아니죠

공권력은 강해지는것이 맞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잘산다는 다른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도 공권력은 강해요.
공권력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것이죠.

문제는 남용하고 뻘짓하는 것이 문제죠.
이것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기득권이 ' 내가 누군지 알아 ? ' 드립한방에 벌벌기고
칼을 바로앞에서 휘두르는데 대응할수 없어 의자들고 도망가고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것이에요.

공권력 = 폭력이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의 개가 되서 서민들만 족치는 것과는 개념을 달리해야됩니다.
공권력이 강하다고해서 사법기관이 국민들과 친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남용했을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사는 경찰부터 바로 서야되고요.

물론 본문처럼 공권력을 지들 멋대로 남용해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니
경찰 스스로 개차반되는것이 가장 문제지만요.
     
얼렁뚱땅 15-08-20 22:46
   
위에 나오는것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 공권력이 강해지지를 못하죠
          
ultrakiki 15-08-20 22:48
   
그쵸 그래서 경찰 스스로 똥칠하는것이죠.
공권력을 엉뚱한데 남용을 하니...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받으려면 갈길이 너무 멀어요.
     
포플란 15-08-21 11:05
   
시민과 권력자가 대립했을때 경찰이나 군대가 시민 편에 선 예는 거의 없습니다.

기득권에게만 공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은 상상속의 존재일 뿐이죠. ㅎㅎ
가가맨 15-08-20 22:55
   
위에 JOT도 모르면서 웃기는 소리하는 양반들 잇네요

허구언날 경찰들 한테 엉기는 뉴스나오고 사회적합의를 통해서...경찰들이 대응가능한 제도가 많이 생겻고..

역시나 싶을정도로 악용하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잇습니다..어디 별나라 갔다들 오신줄...
남궁동자 15-08-20 23:32
   
???? 윗분들 전부 난독증이신가? 본문 내용보면 경찰 잘못이 10이면 검찰, 법원 잘못이 100000 정도 되는것 같은데?

경찰이 아무리 개짓을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기소하는건 검찰이고 펀결을 내리는건 판사. 누구잘못이 더 큰지는 명명백백하죠.
내홈 15-08-20 23:42
   
세상은 대나무 처럼 살아야 한다.
Tenchu 15-08-21 00:01
   
음주운전 검문에 욕하니깐 경찰이 엿먹어라하면서 한듯..
자칭순정파 15-08-21 00:03
   
내용을 이해못하는사람들은 그냥 댓글안달면 안됩니까?
무슨 경찰공권력이야기가 나오고...어휴 ;;
이야기는 경찰보다 검찰과사법부에 문제가 많다는건데...
물론 경찰에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핵심은 무소불위의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사법부의 독단적인 횡포입니다.
증거자체도 법적으로 인정안되는증거가지고 동일한사건에 세번의구형이라니..
바람을본자 15-08-21 01:34
   
만약 남은 재판 승소하면, 저 경찰과 그당시 증언한 경찰들 다 위증죄로 다스릴수있을까?
Banff 15-08-21 01:55
   
저 정도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걸고 보상받아야지요.  물론 원글 변호사가 알아서 사후처리 잘하겠지만요.
1stone2birds 15-08-21 06:41
   
캄캄한 밤중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음주단속한 경찰의 단속 방법이 애초부터 문제입니다.
정말 술취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더 사고를 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잠복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이 있다니 이건 뇌물 뜯어낼 때 쓰던 88년도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쓰니, 화가 날 수 밖에 없죠. 선량한 시민을 범죄가능자로 몰아진 기분이니까요.

게다가, 더 큰 가장 문제는 검사가 작은 사건을 크게 키운 건데요. 경찰이야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검사가 저리 일을 부풀리면 대체 시민들은 누굴믿고 안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랏말쌈 15-08-21 09:57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을수가, 근데 견찰이나 쌕검이나 그렇다치고, 대법원도 정말 웃긴다. 저런놈들이 판결내린건 다시 훑어봐야할듯
     
건달 15-08-21 12:28
   
흔히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이전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대충 처리한다고 할까요....;;
돈없고 백없을 수록 소송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절대 안되요.
건달 15-08-21 12:24
   
내용도 모르면서 막 쓰는 사람들 좀 보이네요
정리하면...

1. 아내가 운전중 2차선에 경찰이 갑자기 튀어 나옴. 음주 단속한다고...
2. 남편이 빡쳐서 창문 열고 욕함
3. 경찰이 남편 목아지 잡고 끌어냄
4. 남편이 항의
5. 경찰의 헐리웃 액션. 기소됨

최초의 쓰레기 - 경찰
다음 쓰레기 - 검찰
그 다음 쓰레기 - 법원
싸대기 15-08-21 14:02
   
보복운전등 보복범죄가 사회문제라며 가중처벌하는데 보복기소하는 니들은 누가 가중처벌하냐??
부분모델 15-08-21 23:35
   
와아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부산댁순정 15-08-22 17:53
   
알아서 다 해 쳐먹어...
그러면 주변에 뭐가 남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