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떤 자료를 들고와야 객관적인 자료가 될까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시는것이?
반드시 그 구체적인 예를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까지 관행이고 단지 jtbc가 좀 너무 빠르게 보도한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기분이 나쁠수 있는 문제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어느정도 그건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형사고발까지는 어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냥 손석희와 jtbc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영상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고발까지 바로 간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거죠. 감정이 상하다고 방송국간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무작정 소송을 건건
누가봐도 뻔한거죠.
출구 조사 훔쳐서 보도하는게 관행아닙니다. 적어도 몇분은 차이가 있어야지 SBS,KBS가 보도하기도 전에 보도하는건 정보 도둑질일 뿐이죠. 더군다나 인용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표시와 시간 텀만 줬더라도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출구조사중 YTN등 보도 채널이나, 종편등에서 지상파 방송보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출구조사를 발표한 케이스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관행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요.. 손석희가 싫은게 아니라 손석희가 하면 도둑질도 옹호해주는 지지자들이 싫은것 뿐입니다. 감정이 상한게 아니라 법을 어긴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상파 방송국들의 손을 들어준거죠
출구조사 보도가 관행이 아닌게 아니라 여러 사안중에 님은 출구조사만을 집중적으로 물구 늘어지는거죠. 영상에서도 출구조사상의 그러한 관행이 있어왔다고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그러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 하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출구조사 하나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수도없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관행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고 다른 분야는 관행이므로 문제가 안되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네 정보를 공유하거나 미리 뺏어서 보도하는 관행이 있을수 있죠. 근데 출구조사의 경우 전국 투표소에 배치해야 할 인력도 많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에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뺏어쓰기, 훔쳐쓰기가 관행이라고 넘어가기엔 지상파 방송국들의 손실이 너무나 크죠. 괂행이라고 불법을 넘어가서 안되죠. 또 같은 관행이라도 손해의 액수가 크다면 당연히 법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논리는 정부가 손석희 손볼려고 지상파 3사를 조정해서 JTBC를 고발했다는 일부 정치병 걸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님이 위에단 마지막 댓글만 가져옴니다.
ㅡㅡㅡㅡ
1. 최소한 상도의에 어긋낫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방송국간의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민사로 손해배상만으로 끝내면 될 일이지 왜 형사로 갔느냐?
2. 그동안 관행은 어떻게 할거면 앞으로 그러한 관행은 어떻게 할거냐?
ㅡㅡㅡㅡ
1. 그래서 결론은 왜 형사로 갔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론이 뭐임? 형사로 가면 안된다는거임? 형사가는건 자기 마음이지요. 이건 흔한 음모론도 못됩니다. 말그대로 감정 이입이지요
2.그 광행에 대해 출구조사와 관련되여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나요??? 여기서 팩트가 필요합니다.
대답을 못했잖슴
1. 형법의 어느부분을 저촉했는지 구체적인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2. 출구조사건은 언론이 다루는 수많은 대상중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엠바고와 비슷하다고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엠바고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위에 리버티님을 지적한건 일반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극히 출구조사에서 그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팩트가 뭐냐구요? 저 기자가 말하는게 팩트입니다. 관련종사자가 직접 관련종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님도 팩트를 부탁드릴게요
저 사람이 말하는게 사실과 다르다는 팩트제시죰
0-----------------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팩트를 안댔는지 팩트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1.아니 그러니까 이번처럼 출구조사를 이용해서 시철률과 그에 따른 제산피해가 있을만큼의 관행이 뭔가요?
2. 시간없다고 피해줘도 됨??
3. 민사건 형사건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님은 오로지 가해자의 마음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형사 고소해서 인정 안되면 넘어가는거고요. 이걸 너무 확대 부풀려 말하지 마세요
되면 인정되는거고 안되면 그냥 민사 넘어가는거고 ㅇㅋ?
4. 비일비재하면 팩트 말하라고요
1. 피해근거는 jtbc가 대는것이 아니라 방송사측이 대는 것입니다
2. 시간없다고 피해줘도 됨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관행. 기자들이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잇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으로도 만족을 못하시는지
3. 형사건을 걸수도 있죠. 사업상의 문제를 가지고 ^^ 그거야 본인마음이지만
상식적으로 형사건이 뭘 다루는지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4. 비일비재 팩트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죄를
낫낫이 고발하고 있어요 ^^ 더이상 죄를 더 고발하도록 할까요? ㅋ
1. 재산피해는 공중파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이미 결론이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이 토론에 대해서 님에게 명예훼손이니 심적피해를 받았느니 소송을 걸 경우 소송을 걸수는 있어요. ^^
2. 영상에서 몇분 몇초까지 제가 일일히 다 재서 알려드릴까요? 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도라는건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의지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야 그것이 성립될수 있는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라 이건 정보니까요.
그 정보자체를 어떠한 보호선을 넘어서 훔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활용한것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절도라니요 ^^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자체로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한것입니다. 문제라면 해당방송사보다 먼저 보도했거나 시간차를 주지 않고 보도를 한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3분과 30분과 하루의 차이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관점에서
민사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상도의로 태클을 걸면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jtbc의 경우는 그게 시간차를 너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5분뒤라든지 30분뒤라든지 그 다음날이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민사로 따질 문제라는 것입니다. 님아....
정보를 금고속에 꽁꽁 숨겨놓은것도 아니고 이미 기자들 사이에선 몇십분전에 다 돌아다닌 정보들이구요. 자신들이 꼭꼭 금고속에 정보를 숨겼다는 증거라도 있는지요? 영상에선 이미 관계자들은 관련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는 다 알고 있지만 해당 언론사보다 먼저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번에서 님은 끝까지 절도라는 사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공중파에서 자신들의 출구조사 정보를 어떻게든 다른 방송사나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비밀의 의지를 천명했고 그걸 뚫고 타방송사나 기자가 비도덕적이
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공유된 정보라 절도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의 요건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형사의 요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문제는 이미
그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님이 그걸 반박하려면 그리고 공중파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방송사가 그 정보를 금고에 꼭꼭 숨겨놓았다는 근거를 대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이 영상에서 그러한 정보는 출구조사 발표되기 몇십분전에 그동안
쭈욱 공유하는것이 관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이미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정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 문제죠. 공중파 종사자들이 관련정보들을 주변 관련종사자들에게
이미 다 흘렸는데 그걸 따질려면 해당 공중파 관련자들의 절도혐의를 문제삼아야죠.
설마 jtbc가 걱정원처럼 엄청난 해킹이나 도청능력을 가지지 않았을것 아닌지요?
^^
억지로 논리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네요
시청률 1%차이가 광고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죠. 왜 특종인가요? 한시적 독점성을 가지는게 특종이죠. 그리고 영상물인 경우는 최초방영이란 것은 시청율을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은 하나도 내지않고, 지상파 3사가 가져야 할 이득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죠.
엠바고는 어느기간 동안 비보도를 전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겼다면 질타와 함께
재물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겠죠.
민사로 가는 부분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엠바고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엠바고의 경우니까요. 그에 관련된 부분은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거죠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된건 손석희 사장을 형사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간의 민사건은 뭐 흔한
일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