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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2 18:04
안기부 북풍조작 사건
 글쓴이 : William
조회 : 5,315  

screenshot-twitter.com 2015-08-22 17-55-21.png

https://twitter.com/leesanghoC/status/634914977501937664










총풍사건이란?


총풍사건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기관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사업가 장석중,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는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7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북한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1998년 10월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자신들을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비밀정책 특보’라고 소개하고 “북한 측이 총격전을 벌여주는 대가로 이후보가 당선되면 비료 등 북한 측이 원하는 물자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가 북한의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사전의 모의하거나 배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3명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안기부장 권영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한나라당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조사 없이 판결을 종결지으면서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처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 1 : 우발적으로 총격을 요청?


법원은 이 사건이 배후나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세 사람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안기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배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 오정은 국장은 이후 국회의장까지 지낸 당시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의 조카이다. 2003년 3월 1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정은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조직을 만들어 한성기와 함께 18회에 걸쳐 '대선전략보고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전달해왔다고 한다. 또한 대북사업가 장석중은 안기부의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장석중은 대북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안기부에 보고해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한 오정은 국장에게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성기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과 가까운 사이였다. 한성기는 이회성의 주선으로 오정은 국장과 함께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전략보고서'를 전달해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한 박찬종 의원 동향 보고서 4건을 직접 이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성기는 한나라당 박찬종 고문이 탈당해 이인제 후보측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회창 후보가 박고문을 만나 담판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함께 이 후보의 승용차를 타고 박 고문 자택까지 안내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안기부 몇몇을 알고 있는 단순한 관계자가 아니라 내부측근들이었다. 법원에서는 장석중과 한성기의 경우 사업가이므로 중국에 사업하러 갔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렸으나 이회창 후보 당선을 위한 비선 참모조직의 일원인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이 왜 중국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총풍사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당시 총재로 복귀한 “이회창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무려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총풍사건의 범인들을 비호했다. 특히 오정은과 장석중을 보호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발하여 한성기는 한나라당이 오정은, 장석중을 살리기 위해 “한성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도중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혹 2: 안기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날짜는 1997년 12월 10일이었다.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11일, 이들의 총격공작에 대한 첩보보고를 받았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보고받은 안기부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1998년 10월 2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회창 후보 특보인 한성기씨가 이 후보의 지원을 위해 북쪽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일으키거나 김대중 후보의 친북활동 자료를 제공해주면 98년 2월까지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것은 안기부가 이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첩보를 받은 안기부는 12월 12일, 귀국한 한성기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성기가 “이회창 후보 특보 명함”과 “대선전략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권영해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오경은, 장석중, 한성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무력시위’를 사주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 기간 있었던 불법행위를 덮어준 것으로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혹 3 : 깃털 처벌에 그친 수사


총풍사건은 여러 정황상 97년 당시 안기부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회창 캠프도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검경의 수사가 부실하여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총풍사건의 몸통으로 한나라당 박관용,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이 거론되었으나 검찰과 법원은 총풍사건과 박관용, 이회성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1998년 10월 22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박관용 의원은 조카인 오정은을 이용하여 장석중을 정보원으로 하는 대북 비선 라인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풍사건에 관여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부실한 검찰 수사로 인해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회성도 한성기에게 총풍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더 이상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총풍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98년 11월 5일자 <한겨레21>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검찰에 감청자료 등 상당한 단서를 제공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정은 전 행정관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한성기가 북한을 대선에 이용하는 카드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베이징에 가겠다고 했을 때 놀랐고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강하게 저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모의에서 과감히 빠지지도 못했다”라고 작성한 반성문까지 확보하였으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면서 결국 총풍사건은 이도저도 아닌 사건으로 되고 말았다. 2001년 4월 17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총풍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영만 검사는 “재판부가 최대 쟁점인 무력시위 모의 여부에 대해 총풍 3인방간의 전화통화 기록, 메모지 등 수많은 검찰 자료를 배척한 채 오정은, 장석중씨의 일방적인 부인(否認) 진술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로 수사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모의사실을 시인한 한성기씨의 자백, 오정은씨와의 국제전화 통화내역서, 당시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한 '특단 카드 협상 정보보고서'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들은 무시하고 오정은, 장석중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총풍'' 3인방 유죄확정


대법원 2부는 26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① 북한 인사와 접촉, ②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 장석중씨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①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②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오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한성기 피고인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 피고인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됐다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는 가혹행위 부분도 인정해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2&seqnum=3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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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K 15-08-22 18:07
   
이상호야 막가는 사람이지만 허위사실 퍼뜨리는 것도 걸려요. 조심하세요 대법원까지 가서 안기부 직원들은 다 무죄  받았어요. 그 당시 대북 교역업체 사장이랑 직원들은 오버한거.. 대호무역인가 이름이 그 업체 당시에 제기동 경동시장에 있었고 작은 건물 한층 쓰면서 주로 한약재, 농수산물 수입하던 회사임.. 사장은 뻥인지 뭔지 자기가 김정일도 만날 수 있다고 대북라인 실세라고 뻥치고 다니는거로 유명했고..
     
쿠기 15-08-22 18:26
   
? 아뇨.. 제가 알기로 적어도 안기부 직원 둘은 실형 살았습니다.
          
1theK 15-08-22 18:52
   
윗글에도 3명 유죄라고 나오잖아요. 그 세 사람이 안기부 직원은 아닌데요. 그러니 허위죠.
     
쿠기 15-08-22 18:51
   
님이 허위사실유포로 잡혀갈듯...
          
1theK 15-08-22 19:00
   
어떤 허위 사실이 있는지 얘기해 보시고 고발하시죠.. 나도 님 고발 하께요 안기부 직원 둘 실형 살았다는거로.. 당시 기소 당한 세 사람 장석중(무역업체 대호차이나 사장), 오정은(청와대 직원), 한성기(쥬류 업체 진로 고문)인데 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지금 국정원 홈페이지에 님 고발하러 갑니다.
               
afterlife 15-08-23 20:53
   
이거 뭐 밀고사회도 아니고...
아직도 15-08-22 18:27
   
이거 최종판결에서 증거 조작으로 무죄 판결 난건데? 내기억이 잘못됐나?
     
너끈하다 15-08-22 18:31
   
선거 앞두고 안기부에서 북한한테 휴선전 근처에서 총 쏴달라고 했던 사건.
이거 그냥 묻혔지 않나요? 네이버에선 이거 씀 삭제된다는 예기도 있습니다.
함 해보세요.
Banff 15-08-22 18:44
   
https://ko.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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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죄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기부장 무죄혐의는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에 대한거지 총풍사건에 대한 무죄 아닙니다.
     
1theK 15-08-22 18:54
   
권영해가 총풍 사건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무죄고 유죄가 어딨나요 ㅋㅋㅋㅋㅋ
          
Banff 15-08-22 19:20
   
국정원 직원이세요? ㅎㅎ 총풍사건을 안보고 권영해만 보시네요.  댓글보니 청와대 행정관은 쏙 빼고 아래 접선역활한 사람만 얘기하시네.. ㅎㅎ

유죄선고 받은 오정은은 당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고, 한나라당 박관용의원의 조카.  아무리 허접한 김정일이라 하더라도 아무연결없는 갑남을녀 장사꾼 돈받고 총쏴주지는 않죠.
               
1theK 15-08-22 19:47
   
ㅋㅋㅋ 누가 몰라요 제 댓글에도 청와대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지적한거에요.
LIBERTY 15-08-22 19:14
   
북측 인사 접촉->유죄
무력시위 요청->무죄

무력시위 요청했다고 언플->명예훼손으로 유죄
감금등 가혹행위->유죄
     
Banff 15-08-22 19:24
   
https://ko.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2]
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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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당시 사건 잘 기억나고 이후 판결도 관심있게 봤었는데,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서도 1심, 2심, 3심 모두 유죄 판결 및 확정된 사건이에요.
          
LIBERTY 15-08-22 19:47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theK 15-08-22 19:48
   
그래서 국정원(안기부) 직원 어딨나요? 사실만 얘기해야죠. 이상호 주장에 대한 팩트 문제를 애기하는데 왜 딴 소리 하세요?
          
LIBERTY 15-08-22 19:49
   
위키는 이런 판결문 해석의 문제가 있을때는 사용하지 마시길. 대학에서도 출처 위키면 교수한테 싸다구 맞어요. 진짜 판결문 보고 직접 판단해 보세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
               
DRILL 15-08-22 21:13
   
학술에 관한 위키글은 모르겠지만 총풍사건 위키글은 맞는 것 같아요 출처도 다 있고

판결문 내용은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 훼손에 의한 것이지 총풍사건 3인방 유죄 확정이 무죄가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본 게시글 마지막 기사에도 나와 있고 출처가 법률신문이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그리고 총풍 3인방 유죄 확정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나머지 두 명은 유죄 확정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638

총풍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LIBERTY 15-08-22 21:35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 가지고 그러시는 건데. 수사 초기 단계의 자백을 바탕으로 기소, 수사가 이루어 졌기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힌것이지 자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자백, 진술은 수사가 길어짐에 따라 몇번이나 번복되고 바뀝니다. 원심의 판단에 국가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지 원고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문장이 아니죠. 이후 이어지는 문장에는 당시에 합당한 의심이 있다면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다라고까지 설명이 붙습니다.
즉, 무죄지만 합당한 귀책사유가 있기에 당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DRILL 15-08-22 22:26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님이 발췌한 소결론 판결문이 유죄 확정과는 관련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나즈굴 15-08-22 19:58
   
이런건 입꾹다물고 있다가.

댓글싸움에서 이긴거 같은 사람 마무리 댓글만 받아 먹으면됨.
쿨쓰 15-08-22 20:54
   
총풍사건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거

국정원사건은 덕분에 완전히 묻혔네요ㅋㅋ
처용 15-08-22 21:52
   
짜고 치는 쇼에 여당과 정부는 신뢰를 얻는 다는 스토리인가요?

만났는데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ㅎㅎ
요새 나오는 판결을 보면 과거보다 더 한듯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돌무더기 15-08-23 01:04
   
북풍이라면 수지김 사건도 있었죠
이제는 북한이 도발했으면 그런갑다 함...
선거철이 되면 병장 만기전역자 걍 뽑음
병장 만기전역자 없으면 부모님이랑 자식들이 한국국적이냐도 보고...그럼 전쟁나면 도망칠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
경제사범 전과도 없는지 보고...그럼 방역비리는 좀 없다고 믿어주는거고
weakpoint 15-08-23 01:24
   
어떤 분은 직원 같은데.
깡통의전설 15-08-23 03:31
   
총 몇발 쏘는데 그리 로비 했다면 천안함 폭침때는 엄청나게 갖다 바쳤겠구먼.... ㅉㅉㅉ
     
너끈하다 15-08-23 22:53
   
이런 ... 어거지 . 북한이 한국인 한명 석방했다고 인권보호국이라서 그런거로 예기하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그 사건이랑 천암함폭침을 어떻게 같은 사건으로 보는건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