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맞춘 판결이지만 법리에 맞는 판결은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을 최소한이라도 부담시키는게 정상인데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판결 이후로 같은상황에서 운전자가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출발한 보행자를 목격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렀을때 보행자가 사각지역에 있지만 튀어나올것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깔아죽이는 일을 막기위해 어떤 경우에도 운전차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것이 법리에 맞는 판결입니다.
법이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일반인이 상상할수 없는 오랜기간 축적된 부분이 현재의 법입니다.
야간에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때 운전자 100%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살릴수 있음에도 일부러 차로 치어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