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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02:17
통화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100% 과실"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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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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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ngle 15-08-27 03:10
   
저정도 잘못햇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버킹검 15-08-27 03:54
   
백퍼 과실이란건 자동차 깨진것도 보행자가 배상하는건가여??...그러면 조심해야겠네...
외제차는 모는데 돈은 없는 그런 사람이 빨간불인데 스마트폰 보면서 무단횡당하는 사람 그냥 밟아버릴지도...^^;;
ultrakiki 15-08-27 04:08
   
당연한 결과.

무단횡단으로 멀쩡한 운전자 인생 말아먹을 수도 있던일이죠.
무엇일까요 15-08-27 09:59
   
아주 배째라고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사건인 듯.
요즘 보행자 신호 끝난지 오랜 되도 천천히 빼째라 걷는 사람들 많던데
그렇게 교통법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쿠쿠하세요 15-08-27 10:37
   
왠일이래요 항상 등신같은 판결만 하더니..
나랏말쌈 15-08-27 12:54
   
이와 반대로 사고 당할뻔한적이 있네요. 녹색불에서 신호등 건너는데 중간쯤 건넜을때 어떤 정신나간 운전자가 급정지하면서 "죽고싶냐 xxx"욕설 날림.
GETZ 15-08-27 15:09
   
결국 국민세금만? .... 저런 것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하나....
점프점프 15-08-27 17:30
   
이게 맞지. 잘됐다
멍아 15-08-27 19:03
   
저는 녹색불이라도 조심하면서 건너요  계념없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솔직히 15-08-27 20:45
   
정말 운전자입장에서 천만다행이네요.
삼디다스 15-08-27 21:47
   
국민정서에 맞춘 판결이지만 법리에 맞는 판결은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을 최소한이라도 부담시키는게 정상인데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판결 이후로 같은상황에서 운전자가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출발한 보행자를 목격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렀을때 보행자가 사각지역에 있지만 튀어나올것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깔아죽이는 일을 막기위해 어떤 경우에도 운전차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것이 법리에 맞는 판결입니다.
법이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일반인이 상상할수 없는 오랜기간 축적된 부분이 현재의 법입니다.
야간에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때 운전자 100%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살릴수 있음에도 일부러 차로 치어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5-08-27 23:03
   
1심 2심 다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임?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가면 확실히 결론이 나겠지만,

기사를 제대로 봤다면
미리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게 인정 되었다는 것을 이해 했을 텐데,
택도 아닌 예측 가능한 상황을 예로 들어 버리다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판결이 달라지죠.
난독이 아니라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법리가 틀리니 마니 우기시길.
     
나그네21 15-08-27 23:42
   
판결에 제동거리 짧아가 있네요. 과속도 아니고 제동거리 짧아서 그렇다면 대처할수 없는 사고라는 얘기죠. 현재 판결에도 운전자가 대처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쪽에 100% 나옵니다.
가가맨 15-08-28 09:41
   
이런 판례나오면 이제 그냥 밟아버리겟네요...

법무지 좁밥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예외사항 때문에 이런판결이 나온건지...모자란애들을 위해 설명해주는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