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8-31 10:14
"부양의무 어기면 상속 철회" 불효자 방지법 논의 본격화?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2,307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좀비스타일 15-08-31 10:45
   
상속 받았으면 부양도 해야지... 꼭 부양도 제대로 안하던 놈들이 나중이 돌아가시고나면
유산 욕심은 더 부리더라는...
가가맨 15-08-31 11:07
   
좋은 논의네요...

실제로 보면 부모한테 개같이 한것들이 재산탕진을 많이 하저...

개gr떨어서 죽기전에 사업한다고 끌어쓰고나서.....다시 얼굴디밀고 난장피고...
힘드네요 15-08-31 13:00
   
논의만으로도  앞으로나아가려는 의지가보여 좋긴하네요
유연래상취 15-08-31 14:42
   
이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파리 15-08-31 15:01
   
찬성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15-08-31 17:57
   
중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평생 부양하는집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진히.
알아보니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상속의 권리가 없음... 한국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혼동 15-08-31 18:51
   
찬성
참치 15-08-31 20:20
   
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상속을 포기하면 부양의무에서 자유롭다는 면제부가 될 수도  있을 것..  자수성가한 자식이 부모제산 마다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뭐, 돈있는 노인이 죽는날까지 고생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여태 주변인들을 보면, 상속물이 있을 때는 쓰레기 자식들도 부모에게 잘 합니다. ㅎㅎ

학대받는 노인들은 상당수 상속재산이 없는 거죠. ㅡㅡ;;
     
햇살같은티… 15-08-31 23:27
   
현행: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상속한 재산을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한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 쓰지 않는 재산에 한함.

개정: 부당한 대우(주장한자 증명책임)를 받는 경우에도 상속한 재산을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하였는데 재산을 다 썼다 주장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음.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뇨....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