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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8 20:02
오인체포에 얼굴 찢어진 20대, CCTV보니 "도주한 적 없다"
 글쓴이 : 스파이더맨
조회 :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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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8185154417


피해자 "경찰이 신분증도 안보여주고 다짜고짜 헤드록부터"

"불심검문에 도주해 제압" vs "납치되는 줄 알고 도망"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성매매 업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은 채 물리력을 사용, 시민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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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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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5-09-08 20:05
   
저거 소송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ㅇㅈ;;;
초승달 15-09-08 20:09
   
와.. 심하다 진짜. 심지어 사진에 사복아닌가요?
사복경찰로 신분증 안보여주고 저런거면 진짜 미친건데.
경찰복이어도 제정신 아닌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투비 15-09-08 20:12
   
저 경찰 도핑테스트 부터 합시다.
치면튄다 15-09-08 20:15
   
경찰 직위해제 구속 되겠네요
카스 15-09-08 20:20
   
모지? 불심검문거부하면 무저건체포? 이상하네 불심거부해도되는데 내가잘못알고있나?

저게사실이면 경찰이왕이네
     
초승달 15-09-08 20:23
   
제가 알기론 불심검문하고 추가로 임의동행이 필요할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법 관련은 잘 모르므로 확실한건 아닙니다! ㅋㅋ;
     
얼렁뚱땅 15-09-09 10:45
   
거부해도 되는거 맞습니다.

경찰이 '거부해도 된다고 고지를 해야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를하거나 임의동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주한 15-09-08 20:24
   
스트레스 풀려고 경찰했나
무엇일까요 15-09-08 20:25
   
기사를 보니 체포영장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미리 경찰 신분을 밝힌 것도 아니네요.

나라도 덩발 있는 남자들이 갑자기 잡을려고 하면 당연히 도망치겠구만.

진범 안 잡혔으면 진범으로 몰아서 억울 하게 누명 씌우서 자신들 실적 쌓을려고 했겠네.
카스 15-09-08 20:29
   
진짜 아이러니하긴하네요 ㅋㅋ성매매업자잡을려고그런건데

아니 깔린게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업소가 판치는데 ㅋㅋ

또 마약판매상이나 살인자잡을려는줄알았더만 고작성매매업주 ㅋㅋ

님들 성인중에 그런곳다알지않음? 길바닥에 깔린게 명함인데 ㅎㅎ

그러고보니 경찰은 안마방이 진짜안마방인줄아는듯 ㅎㅎ
가가맨 15-09-08 21:19
   
저건 미친거임...사복경찰이 신분을 밝히거나 영장도 없이...폭력까지 수반해서...

완전 개또라이같은 상황임
카스 15-09-08 21:30
   
한국은 사람에게 등급을부여함 서민에게는 최하위로대하지만 소위말하는 1%애들에게는

영장발부하고 절차되로함 절대저렇게못함

일반서민이 호텔에 영업하능여자불러서 성폭행신고가들오면

일단잡아넣고 심문부터함 하지만 고위급은 절대그렇게못함
coooolgu 15-09-08 21:42
   
경찰이라는게 사실 원래 임의동행을 거절하는거 까지는 되지만
만약 대상이 도망가면 그걸 쫒아가서 물리력으로 체포할 수는 있어요.
경찰을 쉴드치려는게 아니고 원래 불신검문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리 돼있구요
경찰입장에서는 도망가는건 일단 그런 법이고 뭐고 일단 잡고봐야해요.

...

그런데 도망도 안갔는데 저러면 안돼지.
칸타페쵸코 15-09-08 21:54
   
경찰 입장도 이해가 간다만.. 제가 피해자였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겁날지 섬뜩하네요. 평소처럼 다니던 길에서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해드록걸면서 팔 꺽고 넘어트릴려고 하고 제압하면, ㅎㄷㄷㄷ
대꼬 15-09-08 22:47
   
체포 영장 없는데 어떻게 임의 동행을 합니까?
위에  카스란분 이야기가 맞습니다. 불심검문도 거부하면
경찰은 체포할 권리가 없죠. 현행범 이나 현상범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런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찰이 문젭니다.
이렇게 당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응당한 권리 주장을 하고
보상을 받고 고소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입죠. 그것이 안되면 메스컴의 힘도 빌려야 하죠.
     
coooolgu 15-09-08 23:36
   
체포 영장이 없으니깐 요구하는게 임의 동행입니다 -_-

체포영장 있으면 체포하지 왜 임의동행해요? 혹시 같은걸로 생각하셧나요?
자비스런 15-09-09 04:50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국가 상대로 많이 받기 힘들텐데 똥밟았네
열무 15-09-09 05:39
   
임의동행 자체도 거부권이 있습니다. 경찰도 임의동행을 요구할때.. 거부할수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오로지 인신을 강제구속할때는 영장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범이 아닐경우에요..
불심검문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이 불러서 세운다면 일단 응하세요.. 이후에 불신검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동행고지에 의한 임의동행은  모두 피 검문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되어야만 적법해
집니다. 즉 경찰의 검문목적이나 질문을 듣고 대답할 이유가 없다. 바빠서 가야한다. 하면 끝이예욤..
경찰은 이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어떤 방법도 없어욤. 다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혹시나 문제에 대비해서 녹음하세요. 거부의사를 안밝히고 그냥 어영부영 끌려가면 ... 그냥 동의한걸루 될수도
있음. 그래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불신검문의 목적과 소속을 밝히고 물어 오면 그냥 성실히 대답하세요..ㅋ
묵비권이 항상 유리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라는군요..;ㅋ
열무 15-09-09 05:44
   
아마 저 상황의 경우  경찰이 초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껍니다.
항상 영화에 나오잖아욤...;  맨먼저 범죄자를 향해 외치는 한마디..  경찰입니다.!!!!  미국 영화에서는
아임 폴리스..!!!
그게 괜히 쫄으라고 멋있으라고 외치는게 아니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