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철저히 감성과 동정으로 시작해 감성과 동정으로 끝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고, 막대한 혈세를 내는 우리 국민과 합법적 외국인만 바보 천치가 되며 중요한 것은 아이까지 볼모로 내건 감성팔이 시전 밖에는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이를 보내는데 필요한 브로커를 쓰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아이가 마치 물건이 된 기분이 든다”는...철저히 불체자의 불체자를 위한 입장에서 두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는 하소연부터 “아이가 국적이 없어 보육료,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니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불법 신분과 불법 행동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쏙 빠졌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며, 그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아이까지 동원한 그 작태는 그 자체가 아동인권유린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법자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다가는 법치 붕괴는 시간 문제이고, 종국에는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비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사에 나온 저들의 주장은 전혀 현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체자 관련 올라오는 다수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신고를 통해 불법 신분을 벗어날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불체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항공료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포함 절대다수 국가가 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저들은 대한민국에서 번 막대한 돈으로 자국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불법 신분을 청산하고 불법 (노동) 행위를 중단하면,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이와 생이별할 일도 없고, 아이가 짐짝 취급 당하는 일도 없을텐데도, 불체자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택한 선택은 중앙일보 등의 사이비 언론과 결탁한 감성팔이로서 아이를 빌미로 한 한국 정부, 한국인들 비판 밖에는 없고, 아이가 있는데도 보육료, 국가건강보험조차 지원해주지 않아 아이와 생이별 시키는 이 나라는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그에 대한 상식적 조치는 마땅히 법에 의거한 추방과 엄단이고, 절대다수의 국가가 불체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그를 기반으로 법치 확립을 통해 치안 안정, 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에 대한 엄단 및 강력한 처벌 의지는 그 자체가 또다른 불법체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외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식에 준한 외국인 관리로 우리보다 불체자 수가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며, 투명하고도 강력한 법치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불체자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자체가 불가한 수준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상식에 준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를 통해 불체자 발생 및 외국인 인권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자.와 외.국.인., 다.문.화.만 들어가면 물러터지고, 형해화되는 대한민국의 누더기 법치 속에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체류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그 중 절대다수가 저개발 후진국 출신)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국에서 일년 일해도 못벌 큰 돈을 대한민국에서 한달도 못되어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이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망을 이탈하며 자발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사정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신분임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더욱 많은 권리와 혜택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아이까지 동원하는 감성팔이를 아무렇지 않게 시전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혼란과 떼법...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위 링크한 기사로 돌아가서 기사내용을 보면 아이와 생이별을 해야 하기에 울고, 내 아이가 물건이 된 기분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감성 소설의 끝판으로 기사에서는 “아기는 꼭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는 문구로, 아이가 있는 불체자에게 대한민국은 차갑고 냉혈한 국가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중앙일보가 외국인만의 말을 빌려 의도하고자 했던 결론 “아기는 꼭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아기는 꼭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에 200% 공감하며, 그리하기에 이 나라 정부과 관계 정부부처에 불체자 및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엄단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백한 불법체류외국인인데도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며, 감성과 동정논리를 적용하다보니 법이 누더기화되고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내세워가며 불법을 묵인, 합법화해달라는 막장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불체자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사정 봐주며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법 앞의 불평등입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불법을 저질렀을 시, 뭐 하나 예외가 없고, 엄단과 강력한 처벌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법 집행은 집어치운 채 불체자라고 아이까지 동원해가는 감성과 동정으로 묵인해주는 상황에서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무법천지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수십만의 외국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우리 국민과 합법적 외국인들이 단순하고 멍청해서 법과 규범을 지키고, 불법 행위에 있어서 묵묵히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에는 성역없는 법집행이 있었을 때 불체자 수는 감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볼모로 불법의 합법화 및 권리를 요구하는 비인간적 몰상식 역시 일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사에서도 언급된 “또 다른 불법”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말입니다.
중앙일보는 더 이상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조가 활자화되어 국민의 상식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중앙일보 절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