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직언하자면 성매매 특별법은 당초취지와는 달리 생각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합의에 따른 성매매까지 처벌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먼저 성매매의 음성화입니다.
성매매를 불법화한 이후 예상과 달리 갈수록 변종·음성화되어
성매매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반증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로 증명되어서 '풍선효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유사성행위업소도 늘어나면서 ‘립카페’ ‘페티시방’ ‘이미지클럽’ 등 변종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관련 업종은 가시적으로는 감소돼 보이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형태로 변형돼 여전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고 할수있는거죠..
두번째 문제는 성매매를 불법화 이후에 미국, 호주, 일본 등의 해외로
원정성매매를 가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위해 해외로 간 원정성매매 여성들 중 일부는 오히려 빚을 지고
또 다시 다른 섬으로 팔려가는 이중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일이죠 ㅠㅠ
남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마땅히 성 욕구를 해결할 곳이 없다보니
성매매를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심지어 이러한 원정성매매 대열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주부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성매매 특별법이후 성매매사범이 줄었다는 긍정적 효과는 얻었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성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부 남성들이 성욕을 풀 곳이 마땅히 없어졌기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 앉게 되는 것죠 ㅠㅠ
네번째로는 여성의 기소율이 남성의 기소율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법 만들때 여성보다 남성을 처벌하는게 주 목적이였는데
정작 확인해보니 기소율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특정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의 평균 기소율은 23.2%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성 매수 남성의 평균 기소율 16.9%보다 6.3%포인트 앞선 수치입니다.
성매매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죠..
다섯번째 문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빈곤화입니다..
사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 시행 된다면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자신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재교육을 통해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항변했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교육을 통한 해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여섯번째 문제로는 보건의 문제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국가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병과 관련한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로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 되어 이러한 관리 체계는 일부 무너졌으며,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예전과 달리 스스로 검진을 받아야 성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게끔 됬죠.
이렇게 보건관리가 소홀해지면 성병이 더욱 쉽게 확산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문제점으로는 지하경제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지하경제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성매매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준 것처럼 보이지만
풍선효과에 따라 성매매가 오히려 음지로 확산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한답니다.
결론적으론 제생각엔 성매매라는 것이 동물들 사이에서도 엄연히 있고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줄곧 존재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을 지나치게 결여했죠.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무조건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못하도록 규제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독일, 네덜란드, 호주) 제한적 성매매허용을
검토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