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의회가 만원이하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원이하 금액에서 안올렸던거죠.. 아마 이번에 최대치에 가깝게 인상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부여되는것이 아니라 세대주별로 부과되는 겁니다.
낮은 금액이다보니 기저효과로 인해 높아 보이지만 올르더라도 실질적으로 4인가족 기준 연 2,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세 절대금액이 많다거나 인상이 높다는게 문제라기 보다, 왜 하필이면 주민세를 올리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민세는 세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질이 안좋은 조세형태입니다. 세금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 수에 따라 부과하는 '인두세'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부가세 인상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방재정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경기예측과 재정집행 문제가 근본원인인데, 원인을 찾아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쉽게 증세할 수 있는 담배세나 주민세 인상을 먼저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을 대놓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상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공법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하지 않고, 서민들의 푼돈만 뜯어내려는 모습이 한심한 겁니다. 더 황당한건 대선공약으로까지 내놓았던 '복지'는 이미 형체도 없어졌다는거죠.
이렇게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까지 문제의식을 못가지는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미래는 암담해 보입니다.
모 그말이 맞지만..
그럼 주민세를 폐지하자고 해야죠..
주민세가 오른것은 한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변경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이전에 주민세에 대해 크게 인상을 안한거죠..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변경된지 20년 만에 논의 되고 일부지자체에서 그나마 증세한 것 뿐입니다.
전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지원금이 지금은 줄어들어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걸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이명박근혜가 계속해서 부자감세 해주면서 세수가 모자르게 되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줄이게 되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2배나 올리게 되는걸겁니다.
그러므로 전에비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게 맞는거죠.
이거... 최근 지방 자치단체 지출 '인상폭'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복지 관련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육료나 기초연금 같은건 중앙정부의 공약인데다가 국가 공통의 복지라서 보통 중앙정부가 전담해야하는데 그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한거죠. 안그래도 말 많이 나왔습니다. 나발은 할망구가 불고 돈은...
복지과잉 운운할까봐 다시 강조하자면 이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된 영향입니다... 보육료나 기초연금은 여야 안가리고 공약했고, 꼭 해줘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저런 정책 비용을 떠맡기려면 교부금도 크게 늘렸어야해요. 지방의 토목 공사나 일회성 행사같은 것보다 이쪽이 훨씬 영향이 커요. (물론 평창이나 인천같은 곳은 논외)
주민세 얼마 안되니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테지만 명박이와 근혜가 나라살림 말아먹으며
쌓인 재정적자를 이런식으로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죠.
민영화같은 경우 반발이 심하니 결국 술담배같은 죄악세이거나 주민세 이런 사소한 것부터 올리죠
부동산세부터 올려야 정상아닌가.
우리나라 부동산세 너무 싼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