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상자 처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상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군인인사법상 규정을 보면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군인이 전상자이고요. 곽 중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불모지 작업을 하다가 M14 대인지뢰를 밟아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M14 대인지뢰는 발목지뢰라고 우리 지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상자로 인정은 곤란하고 위험직무수행자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전상자나 고도의 위험직무수행자나 동일하게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는 없습니다.
목함지뢰는 밟으면 전상자.
M14는 우리거라서 공상자.
목함지뢰라며 이 XXX들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목함지뢰와는 다른 사고로 제가 착각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