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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05:24
상대방을 차로 친 보복운전…살인미수죄 첫 인정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68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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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5-11-19 07:49
   
물법원...
차로 사람을 죽이려한 살인미수범에게 집행유예라니...
미우 15-11-19 08:39
   
언제부터 살인미수가 집행유예가 되었지...?
카스 15-11-19 08:58
   
왜? 차에서 나왔지? 저런원인은 차에서 내리는거부터가 문제

차에서 내린다는건 함싸우자는건데 고칠려면 저런거부터 고쳐야지
요요마 15-11-19 10:07
   
아마도 가해자는 체구가 작은 싸움 못하는 남성이거나 혹은 나이 많으신 분, 또는 성깔은 있는데 힘없는 여성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랬으니 차 앞 가로막는 피해자 체구나 면상 보고서 같이 따라 내려 몸으로 부비부비
할 자신이 없었으니 그냐 차로 냅다 들이받은 것은 아닐까합니다.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 중 하나가 먼저....
한 쪽은 싸가지 없게 끼어들기 했을 것이고, 다른 한 쪽은 그 싸가지없는 끼어들기를 그냥 참고 넘기지 못하고,
열 받은거 복수한다고 상향등 레이저빔 공격이나 크락숀 길게누르기 신공 등으로 반격을 했을테고...

그러면 또 다시 싸가지 없는 운전자가 칼치기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 신공으로 보복했으니...
저 피해자가 차 세워두고 '너 내려' 하고 상대차 앞 가로 막지 않았을까요?


암튼...  여기 회원분들.. 운전하시는분들 특히나...

내 차앞에 끼어드는 무례한 사람은 '응급환자 태운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양보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앞 차에 상대편 조폭두목 기습공격하러 가는 전국구 조폭들 두세명 타고 있다' 라고 상상하며
모른척 하시든지 하고...

반대로 습관적이건 깜박 잊었건간에 남의 차 앞에 무례하게 끼어들어서 뒤에서 상향등 레이저빔 공격이나
클락션 신공으로 공격 당하시거든...  비상등 5초 정도 켜 주시거나 창문 열고 손 내밀어 한 2초 정도 손등
보여주시면 어지간해선 분란 안 일어납니다.

참으시고 양보운전하거나, 운전매너 없이 실례했다면 비상등 켜거나 손등 들어 보이세요.

서로 싸워봐야 결과는 내가 병원침상 누워서 합의금 받고 있거나, 상대에게 합의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돈 날리고 송사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몇 배로 받는 일 겪는 겁니다.

아무튼.. 모두들.... 오늘도 양보운전 안전운전하시고 많이 웃으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브리치2015 15-11-19 10:21
   
내린 새퀴도 정신 차리길..
앵두 15-11-19 10:22
   
합의 되면 살인미수가 집행유예가 원래 나오나 보네요. 검색하니..
싸대기 15-11-19 11:41
   
붙자고 덤비니 차로 밀어 버렸네 ㅎ
죄 지은만큼 벌 받아라
친구네집 15-11-19 11:56
   
집행유예는 살인죄의 경우도 나옵니다만~
     
친구네집 15-11-19 11:58
   
그래서 집헁유예의 여지를 없애고자 할 땐 7년 이상의 형으로 정하는데.... 살인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놔서리...
ultrakiki 15-11-19 12:45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