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일이네요
경찰이 테러활동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충청남도 자택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00명이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에 이 나라는 아직 대규모 테러가 현실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테러 발생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듯 하네요. 그리고 그러한 테러의 위협을 더욱 부추기고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이 이 나라의 억지 다문화 정책이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2007년 위조여건으로 입국한 외국인 범법자가 어떻게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도심을 활보할 수 있는지...이해불가입니다. 위조 여건 뿐만 아니고 대포 카드, 대포 통장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체 이 나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안행부 등 유관 정부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 반월공단, 대구 성서공단, 평택 포승공단 등을 가보면 외노자들 지천이며, 그중의 상당수가 불체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 불법 외국인 고용이 일상화된 무법천지의 실상이 고발되었습니다. 파리 테러가 터지기 직전인 요 몇 주간 참으로 이상하게도 “농어촌에서의 불체자 실상 및 돈 더 많이 준다는 업체로 도망가기 일쑤라 불체자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엄단하고 강력 처벌 받아야 할 불체자가 이 나라의 다문화 정책 하에서 150만 이주민에 포함되고, 아이를 놓은 불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추방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 맘때 새누리 이자스민, 새민련 임수경, 정청래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세 가지 법안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아이를 놓거나 아이를 동반한 외국인은 설사 불법체류의 범법자라 하더라도 검거 또는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의 권리 제공은 물론 한국 정부가 국민 혈세로 저들의 평균 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입법 예고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통렬한 비판 속에 폐기 또는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법의 합법화는 물론 자국민 안전과 생명마저 볼모로 하며 다민족-다인종-다종교를 추구하는 이 나라의 억지 다문화 정책입니다. 이와 연관된 부서는 셀수도 없이 많으며 대표적인 유관 부서로는 여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행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 지역만 가보더라도 불법체류자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및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단 공단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커녕 일단 싼 맛에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고용주 논리에 의해 지금 농어촌, 축산 농가의 경우 온통 외노자 천지이며, 그 중의 상당수가 불체자입니다.
문제는 억지 다문화 정책의 범람 속에 불법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체자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으로 탈색되어 포용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의 대모 이자스민 등에 의해 아이만 있으면 범법자라도 체류권은 물론, 학습권, 건강권, 보육권, 기본 생계 지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미친 법안은 그러한 발로 위에 나온 것이며, 그 자체가 떼법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떼법이 쌓이고 쌓여서 불체자 폭증 및 법망 이탈이 가속화된 것이고 이제는 대놓고 이슬람 불체자가 이 나라 도심을 활보하며 테러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당당히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심 테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과장에서 피흘리며 고통받는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이 나라 국민이 될 것입니다.
난민 관련해서도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국내에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지난 수년간 급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이제 뜨네기 외국인이 정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최소 30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 난민 전진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한술 더떠 망국 다문화 정책의 범람 속에 현재 법무부는 미얀마의 한 부족을 직접 찾아가 모셔오는 재정책희망난민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시리아 출신 난민 200명이 대한민국에 아무렇지 않게 난민 신청을 하고, 테러를 추종하는 이슬람 불체자가 이 나라 경복궁, 도봉산을 돌아다니며 테러를 옹호하는 SNS를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각 부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글 및 세 부처에서 보내주시는 답변은 SNS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부처로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사항 ===================
법무부
1> 불체자가 어떻게 8년 이상이나 아무렇지 않게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고도 이 나라를 당당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불체자로 인한 주민 불안, 강력 범죄 증가, 치안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측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2000년 이후로 국내에 입국/ 출국한 외노자 수 및 불체자에 관한 수치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지난달 법무부 난민조사과 직원의 경우 아이가 있는 불체자의 경우 UN 뭐시지 협약에 따라 불체자 가족의 검거 및 구속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불법 묵인 및 법앞에 자국민 차별이라는 점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있으며 그 자체가 무법천지 아비규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법가치를 수호하고 성역없는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가 떼법을 조장하고 법 불평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실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체자에 대한 엄단 및 성역없는 법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대규모 테러가 이 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며 특히 이슬람 출신 난민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도움을 주고 싶다면 ODA(공적 개발 원조)로 가야 하며 온정과 감성에 기대 난민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및 보다 엄격한 난민 심사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난민의 경우 현재 신청만 하더라도 매달 30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생활보조비조차 지원되지 않아 xx자가 속출하는 이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야만의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데요(또한 그 자체가 글로벌 호구로서 대한민국에 난민들이 러쉬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폐기를 정식 요청하며,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6> 아이를 놓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준거 차별없는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아동의 각종 권리 운운하며 불체자의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정주를 허용하면 10명이던 불체자 아동이 1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빙자하여 불법체류를 하려는 범법자들 수 역시 폭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야 말로 가장 잔혹한 아동인권 유린에 해당하고요. 이는 아동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원리, 원칙에 준한 법적용 및 성역없는 법집행이 필수불가결임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체자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구미 선진국의 경우 가구업, 낙농업, 어업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임금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이 자리하고 있고요. 반면 이 나라에서 위 분야는 쥐꼬리만한 월급,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 3D영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만한 외노자 유입 및 누더기화된 출입국관리체계 속에 외노자들의 저가임금 따먹기만이 무한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할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15년 이상 쌓이고 쌓여 이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말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씨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헬조선, 망한민국이라는 참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 정직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국민에게 합리적인 임금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국민과 환차익 10배 이상의 후진국 외노자를 경쟁시키는 최악의 불공정 외노자 제도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억지 다문화 정책 하에서 위 불체자 인도네시아인은 어엿한 이.주.민.입니다. 아이를 놓으면 추방자체가 블기하고 생활권, 건강권, 보육권을 우리 혈세로 지원할 것을 강요받는 우리 국민은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원.주.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