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시위를하는목적이
자신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싶어서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의해 보장되어있는권리인데
시위하는사람이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장소에있으면
경찰이 인의장막을 쳐서 다른사람이 못보게 막는경우도 있습니다
광화문시위때도 애초에 차벽을 설치해서 외부와 차단시켜버립니다
애초에 시위의 목적을 이루지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겁니다
시위자들이 위법 과격시위를 하니까
경찰이 과격진압하는것은 할수없는일이 아니냐 고합니다
국민의 법위반과 공권력의 법위반을 동일선상에서보면 절대 안되는것인데
언론에의해서 국민의 시위법위반에대해서만 과장되어서
공권력의 법위반이 당연시 포장되는사태가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와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947/read?bbsId=G005&articleId=27804515&itemId=561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목적을
공권력이 차단하는것은 헌법위반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이런문제제기하는자체가 참 쪽팔리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