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건 기본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길에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을 구걸한다고 합시다.
그 장발장에게 빵을 준다면 도덕적인 인간이겠지만 빵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주어진 권리입니다.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흡연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인간이겠지만 그냥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은 아닙니다.
단 혐연권을 지닌 사람이 혐연권을 행사하여 흡연을 저지한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하겠죠.
진상짓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면요.
근데 대부분의 진상짓이 정작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처벌될텐데 말입니다.
업주들이 이미지 생각해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해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롯데 구장에 가서 홈런볼을 집었는데 사람들이 아주라 외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애한테 볼을 넘겨야하는게 아니며 볼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듣는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님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진상짓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 진상짓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흡연이 기본권이라는 판결은 헌재에서 내린거니 이에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할말이 더 없습니다.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열등한 권리라고 했지만 흡연권이던 혐연권이던 둘 다 기본권이라고 판시했죠.
따라서 흡연권은 법률로서 제약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혐연권이 "주장된"경우에만 제약 받습니다.
따라서 흡연이 꼴뵈기 싫다면 직접 가서 혐연권의 행사를 해야한다는거죠.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크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기본권이니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아요.
서로 배려하면 좋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잖아요. 구태여 정부를 끌어드려 삼자에서나 흡연자 혐연자 피해자라고 외치시지만요....
누군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하고 고쳐지면 좋은데 인터넷에서만 "맘에안들면 면상에다 말하세요 여기다 이러지말고" 라고 말하지 직접말하면 싸움뿐이 더 나나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으시던지 장소를 옮기시거나 창문을 닫으시나요?? 그게 안되잖아요...ㅠㅠ
그러다보니 하다못해 저처럼 피해를 받다받다못해 이사까지 하게 되잖아요.
보통의 비흡연자들은 담배자체를 못피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말라는거죠.
그리고 흡연자분들이
"혐연자가 몇걸음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피할 수 있어..."
라고 조금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사람은 피해도 연기는 알아서 피해주질 않아요. 일전에 실험했었죠. 아파트 일층에서 담배피면 그 냄새가 몇층까지가나... 아파트 5층거리였나요?
이런걸로 싸우는것도 이사까지 하면서 진절머리가 나고
부탁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건 기본권인데 왜?" 이런 생각은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멀리서 찾으실 필요없이 바로 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제가 이사한 이유와 유사해요. 부탁을 드리고 권유도 드리고 협박도 해보고 싸워도 봐도 그게 안고쳐지나봐요. 피지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나 집에서 필때 창문만 열고 피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고쳐지질 않더라구요. 본인 방에 담배냄새 베인다면서요. 정말 그때 학을 땠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는 담배 줄이라고 하지 끊으라는 말은 않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곳에 와서 피던 담배도 꺼라라는게 상식있는 사람의 행동이냐는 말에.
끄는게 매너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흡연권이던 혐연권이던.
규정된 흡연 비흡연 구역이 아닐경우.
서로의 배려와 타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를.
나의 혐연권이 너희의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관지가 엄청 나빠서 콜록콜록 거린다면.
엥간한 흡연자들도 담배끄고 자리 피해 줍니다.
그러나 잘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멀쩡한 성인이 와서 너희들 담배 다 끄세요.
라는게 상식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곳에 가서.
흡연자가 담배를 꺼내 무는것도 상식적이고 매너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고요.
음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저는 지극히 이론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 글의 다른분에게 댓글단 것에 적어놨네요.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순전히 법리적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법으로 들어가면 제약사항이 많죠.
그리고 그 수인한도를 말씀하시는걸 보니 비교형량문제를 말하시는가본데 이 사안에서는 혐연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그 수인한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된거니까요.
애초에 수인한도 같은걸 정할 수 있었다면 두 권리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어 흡연으로 얻는 이득총량이 혐연자의 이득총량에 앞선다면 흡연이 허용되어야하고 그 반대라면 혐연권이 인정되어야 본래 맞는거겠죠.
그런데 이런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두 권리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없는거잖아요?
두 권리 사이에 이익의 형량이 가능한데 왜 우열을 가립니까?
기본권을 직접 사인에게 주장해서 그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가능하지 못하다는것은 저도 압니다.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어야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것도 알고요.
두 사람이 위의 사례로 서로 싸울때 재판관 입장에서 판결내리기 난감하다는것도 잘 압니다.
다만 헌재의 판결로 미루어보아 이상적인 결론이 그리 나야할것이라는걸 말하는겁니다.
이슈게시판 담배관련 주제가 그거잖아요?
흡연자가 우선이냐 담배마시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냐?
일조권 침해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이 생기고 나서야 해결방법이 생겼듯이 이 사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법률이 없다면 당연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법은 그런 법이 불비된 허점들을 메워가는거죠.
음..
뭐가 그리 열나시는진 모르겠지만..
기본권을 사인간에 직접주장하지 못한다는것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헌재 판결 취지상 제 주장대로 되는게 이상적일거라는거죠.
당장 흡연자를 제가 고소라도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죄목으로? 흡연죄?
불가능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 해결이 흡연이 인정되되 혐연을 주장하는분이 있으면 그분이 우선하여야한다는 것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한건데 그게 그리 비웃음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공짜쿠폰님은 설사 혐연권에게 우선이 있다 하더라도 흡연자가 최대한으로 양보한
실내흡연의 사례를 들어 기본권의 침해가 과해질 수 있음과 동시에, 그 기준이 현실적,
정량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끝맺음을 해주셨어요.
Nitro님이 인지하셔야 할 부분은, 공짜쿠폰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건
당연히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인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실내흡연의 사례"가 흡연자의 입장에선 최대한 배려한 결과라는 점과,
만약 이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로도 자신의 흡연권이 용인되지 못할경우
분쟁에 얽혀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기준점을 듣고싶다고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Nitro님은 그에대한 답변을 타게시글에서 해주었습니다.
ㅡ어느정도의 정량적 규정이 필요하다ㅡ
그 규정에 의해 판단의 근거를 세울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양쪽의 기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보상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을 해주셨네요.
국가적 차원을 통해 더욱 향상된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하셨어요.
결국 세부적인가, 큰 줄기와 방향을 잡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심층적인 대화로 이어지려면
Nitro님은 "판결의 갈림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구현하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공짜쿠폰님은 Nitro님의 큰 줄기와 방향을 존중하며, 진지한 토론을 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