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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2 23:44
혐연권 흡연권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글쓴이 : 공짜쿠폰
조회 : 846  

1 혐연권도 기본권, 흡연권도 기본권,

2. 본래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적 권리로서 인식됨

3. 그러면 국가에 대한 방어권인 기본권을 근거로, 헌법에 사인간(제3자)에도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닌 제3자(사인)에게 기본권을 직접 주장할수 있느냐?

4. 이에 대해 학설은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이 있으나 직접 적용설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 언론,출판 기본권은 사인간에도 직접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봄

5.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라서 결국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임

6. 가.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 : 

         내 사견이지만 혐연권을 근거로 거주지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는 쉽지 않음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몇대 정도 피운 것으로 거주지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법적근거는 없음.
         다만 흡연의 정도가 극심하고 인근주민이 고통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임. 

          특히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금지 조항에 의하더라도 2항에 의하면 수인의무가 있어서 그 수인의무의
          한도를 넘는 피해인지를 확정하는게 쉽지 않음 

          (217조는 토지소유자간의 관계인데 주거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
              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인터넷에서 개설레발 치는 수준의 피해로는 
         사실 손해로 볼지도 의문이고, 손해로 본다고 해도 과연 그 위자료는 극히 소액일 것임

         특히 불법행위의 입증방법으로는 감정 등을 통해서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어느 정도로 
         옆집으로 퍼지는지, 그 양이 어느정도인지,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이웃의 집에서 얼마나 담배연기가
         검출되는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음.
 
          아니면 검증을 통해서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옆집에서 담배를 피게 하고 그 냄새가 나느지를 오
          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검증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임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 과실, 손해액은 원고(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
          워 기각될 가능성이 큼

           
      나. 길빵

          길빵은 현실적으로 혐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할 경우 담배를 끄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소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길에서 담배피운 사람 인적사항(이름,
           주소) 알아내서 소송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하고 과연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지도 의문임
          
           혐연자가 몇걸음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피할 수 있어서 손해라고 볼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손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손해액수가 극히 미미해서 그 소송이 과연 정당한 권리행사인
           지, 권리행사를 빌미로 흡연권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권리남용인지도 쟁점이 될 것 같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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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15-12-12 23:47
   
법은 둘째치고 사람으로서의 예의 아닙니까

'쓰레기지만 법적인 처벌은 안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안받으면서 같이 진상짓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대응이 되겠네요?
     
공짜쿠폰 15-12-12 23:50
   
왜 나한테 시비를 거십니까? 약 드셨음?
님이 무식한 것은 이해해줄 수 있으나 쓸데없이 개기지는 마시길..
저 글 어디에도 내가 님에게 시비를 건 것이 없는데 왜 님이 발끈하심?
          
얼렁뚱땅 15-12-13 00:10
   
문제될만한 말 한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시길 그렇게 받아들이신건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위 말을 어떻게 쓰는게 맞는건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Nitro 15-12-12 23:58
   
님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일단 흡연권을 기본권 지위에서 탈락시켜야 할겁니다.
          
얼렁뚱땅 15-12-13 00:11
   
제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거 같네요
               
Nitro 15-12-13 00:17
   
음.. 이건 기본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길에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을 구걸한다고 합시다.
그 장발장에게 빵을 준다면 도덕적인 인간이겠지만 빵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주어진 권리입니다.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흡연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인간이겠지만 그냥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은 아닙니다.
단 혐연권을 지닌 사람이 혐연권을 행사하여 흡연을 저지한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하겠죠.
                    
얼렁뚱땅 15-12-13 00:19
   
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법으로 상관 없으니까 상관 없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똑같이 법적으로 처벌 안되는 진상짓을 해야 대응이 되겠다고요
                         
Nitro 15-12-13 00:23
   
진상짓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면요.
근데 대부분의 진상짓이 정작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처벌될텐데 말입니다.
업주들이 이미지 생각해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해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롯데 구장에 가서 홈런볼을 집었는데 사람들이 아주라 외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애한테 볼을 넘겨야하는게 아니며 볼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듣는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님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진상짓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 진상짓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얼렁뚱땅 15-12-13 00:46
   
니트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도덕은 의미가 없고 법만 의미가 있다라

그리고 말씀하신 예시들은 좀 잘못된거 같네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경우를 이야기 하셔야죠 선의를 베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Nitro 15-12-13 00:47
   
권리의 행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거라면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흡연권은 권리이므로 법률로 제약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항해 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흡연을 중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15-12-13 01:01
   
도덕은 의미가 없고 법만 의미가 있다

가치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거 알겠습니다
                         
Nitro 15-12-13 02:05
   
님의 도덕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것도 알겠습니다.
                         
얼렁뚱땅 15-12-13 03:43
   
어떤부분을 보편적이 못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Nitro 15-12-12 23:49
   
길빵은 국가에서 원한다면 노상방뇨같은 경범죄로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제약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죠.
     
ellexk 15-12-12 23:54
   
싱가포르였으면 곤장 태형으로 궁둥짝이 걸레가 되실분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Nitro 15-12-12 23:56
   
싱가포르였으면 말이죠.
문제는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처럼 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니 제 댓글에 틀린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형 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잖아요?
               
ellexk 15-12-13 00:01
   
꼭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위생적으로나 미적으로나
길빵이 매우 보기 않좋고 사라져야 한다는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꽁초라는 쓰레기의 유기도 그렇고 가래침도 수시로 뱉는게
정말 꼴불견이긴 하죠...

오면서도 신발 밑창에 묻은 침때문에 머리쪽 열이 3도정도 올랐네요,,
                    
Nitro 15-12-13 00:04
   
폐기물 유기는 경범죄처벌이 가능할겁니다.
경찰이 보질 못해서 넘어가는것 뿐이죠.
길빵이 보기 싫으시다면 현실적용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법리상으로는 담배끄라고 흡연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흡연권의 제한은 혐연권이 행사된 순간부터 발생하니까요.
                         
ellexk 15-12-13 00:08
   
그걸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들 조심하면 안되는건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걸 끄라고 지적하고 말하는건 스트리트 파이트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선진 사회의 선진국민들은 애저녁에 틀려먹은거죠
                         
Nitro 15-12-13 00:11
   
스스로들 조심하는 매너를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골수를 애타게 기다릴 백혈병환자를 위해 골수기증자 명단에 모두들 이름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흡연권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llexk 15-12-13 00:13
   
골수기증같은 수천분의 1 확률의 어려운 상황과
본인이 밖에서 담배 피우는것을 좀더 조심하면 되는 것이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예를 드신거면

매우 오버센스져

흡연이 기본권이라...
흡연이 기본권인데 왜 국가에선 흡연지역과 금연지역같은 법적인 규제를 둘까요?
규제가 들어가는 기본권이라?

담배를 구입하는건 권리에 들어가고 맘대로 할수있으나
피우는것은 맘대로 할수 없는거죠
피우는것을 맘대로 하게 되면 국가가 정한 일정부분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칼을 사는것은 당신의 자유이나
맘대로 휘두를 권리는 없네요
                         
Nitro 15-12-13 00:19
   
흡연이 기본권이라는 판결은 헌재에서 내린거니 이에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할말이 더 없습니다.
흡연권이 혐연권보다 열등한 권리라고 했지만 흡연권이던 혐연권이던 둘 다 기본권이라고 판시했죠.
따라서 흡연권은 법률로서 제약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혐연권이 "주장된"경우에만 제약 받습니다.
따라서 흡연이 꼴뵈기 싫다면 직접 가서 혐연권의 행사를 해야한다는거죠.
                         
남궁동자 15-12-13 00:26
   
담배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이상 피는건 자유죠...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한은요.
                         
ellexk 15-12-13 00:28
   
남궁동자 // 아뇨 피우는게 자유는 아닙니다
그건 팩트에요
구입하는건 자유죠
                         
CIGARno6 15-12-13 01:13
   
ellexk//
피우는게 자유가 아니라는 헌법 조문 들고와 보세요.
대마를 피운답니까?
아니면 뽕을 한답니까?
어이없네.
텅빈하늘 15-12-13 00:30
   
정부부터 책임을 묻는게 순서임. 담배가 죄가 된다면 그걸 왜 만드는건지 이해가 안 됨.
전매공사= 마약제조창?
말좀해도 15-12-13 00:34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크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기본권이니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아요.

서로 배려하면 좋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잖아요. 구태여 정부를 끌어드려 삼자에서나 흡연자 혐연자 피해자라고 외치시지만요....

누군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하고 고쳐지면 좋은데 인터넷에서만 "맘에안들면 면상에다 말하세요 여기다 이러지말고" 라고 말하지 직접말하면 싸움뿐이 더 나나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으시던지 장소를 옮기시거나 창문을 닫으시나요?? 그게 안되잖아요...ㅠㅠ
그러다보니 하다못해 저처럼 피해를 받다받다못해 이사까지 하게 되잖아요.

보통의 비흡연자들은 담배자체를 못피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말라는거죠.
그리고 흡연자분들이
"혐연자가 몇걸음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피할 수 있어..."
라고 조금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사람은 피해도 연기는 알아서 피해주질 않아요. 일전에 실험했었죠. 아파트 일층에서 담배피면 그 냄새가 몇층까지가나... 아파트 5층거리였나요?

이런걸로 싸우는것도 이사까지 하면서 진절머리가 나고
부탁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건 기본권인데 왜?" 이런 생각은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ellexk 15-12-13 00:36
   
상대방이 기관지염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내 권리랩니다

아픈건 당신사정이지 내가 내집에서 피운다는데 고소할꺼야?
해볼테면 해봐



이게 일부 흡연자들의 정신상태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말좀해도 15-12-13 00:42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멀리서 찾으실 필요없이 바로 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제가 이사한 이유와 유사해요. 부탁을 드리고 권유도 드리고 협박도 해보고 싸워도 봐도 그게 안고쳐지나봐요. 피지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나 집에서 필때 창문만 열고 피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고쳐지질 않더라구요. 본인 방에 담배냄새 베인다면서요. 정말 그때 학을 땠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는 담배 줄이라고 하지 끊으라는 말은 않해요.
               
ellexk 15-12-13 00:43
   
나쁜놈들이죠

더이상 여기에 쓰일 수사가 있을까요

그냥 나쁜놈들임
               
눈꼽낀하마 15-12-13 07:54
   
근데 창문열고 펴도 자기 몸과 자기 방에 냄새 뱁니다;;
     
남궁동자 15-12-13 00:38
   
요즘 담배값이 비싸서 피던담배 다필때까지는 안된데요.

글고 흡연자들은 연기도 피할수 있거든요.

원래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생각이 불법이 아니니까 타인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쾌락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잖아요.ㅋㅋㅋ
          
CIGARno6 15-12-13 00:54
   
몰아가고 선동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곳에 와서 피던 담배도 꺼라라는게 상식있는 사람의 행동이냐는 말에.
끄는게 매너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흡연권이던 혐연권이던.
규정된 흡연 비흡연 구역이 아닐경우.
서로의 배려와 타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를.
나의 혐연권이 너희의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관지가 엄청 나빠서 콜록콜록 거린다면.
엥간한 흡연자들도 담배끄고 자리 피해 줍니다.
그러나 잘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멀쩡한 성인이 와서 너희들 담배 다 끄세요.
라는게 상식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곳에 가서.
흡연자가 담배를 꺼내 무는것도 상식적이고 매너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고요.

흡연자의 쾌락과 흡연권의 보장을 위해.
자신만 피해를 본다는 피해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남궁동자 15-12-13 08:42
   
흡연자가 담배를 피는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고 비흡연자가 담배를 끄라는건 자신의 피해를 막기위해서인데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망상이 되죠?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다만 흡연구역 이외에서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인거죠.
     
공짜쿠폰 15-12-13 00:38
   
옳으심
이게 정답일지도

저 위글은 하도 혐연권, 흡연권이 올라와서 정리한 것일 뿐

다만 혐연권자가 권리로서 주장을 한다면 흡연권자도 권리로서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서로 권리만 주장하면 끝도 없음

길빵(걸어다니면서 피는 것을 의미)은 분명히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함

다만 거주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려 하는 것은 혐연자가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함

거주지에서조차도 담배를 못피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담배를 아예 피지 말라는 말과도 동일함
왜냐하면 자신의 거주지에서조차도 담배를 못피게 하는 정도의 지나친 흡연권에 대한 제한은 흡연권을 형해화시켜서 흡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해지므로.

그 정도까지 요구하면 그냥 무인도로 가셔야 함.

그 정도까지 요구하다 보면 이번에는 담배연기, 다음에는 청국장냄새, 다음에는 님 입냄새난다고 숨도 쉬지 말라고 하게 될지도...
          
Nitro 15-12-13 00:53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재가 교통정리를 해줬죠.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한다고.
따라서 흡연권은 행사할 수 있으되, 혐연권이 행사된다면 이에 대항해 권리주장은 못하므로 아닥하고 담뱃불 꺼야합니다.
               
공짜쿠폰 15-12-13 00:55
   
님은 그냥 기본권이 뭔지도 잘 모르신 분임  주워들은 풍월과 님 통빡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쓰는 것이지

그 판례는 내가 몇번 설명해준 적이 있음...님처럼 아전인수격으로 막 갖다 쓸 판례가 아니라고...

위 본문 글도 그 판례에 대한 설명과도 이어지는 것임.
                    
Nitro 15-12-13 00:58
   
권리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교통정리를 한 판례가 그겁니다.
열등한 권리와 우등한 권리가 충돌하면 열등한 권리는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다시 주장을 합니까?
                         
공짜쿠폰 15-12-13 01:02
   
그니깐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해도, 기본권인 혐연권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문글에서 그 해결방법을 써놓은거잖아요

님은 지금 상갓집 가서 밤새 울고 다음날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묻는 수준임
                         
Nitro 15-12-13 01:06
   
음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저는 지극히 이론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 글의 다른분에게 댓글단 것에 적어놨네요.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순전히 법리적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법으로 들어가면 제약사항이 많죠.
그리고 그 수인한도를 말씀하시는걸 보니 비교형량문제를 말하시는가본데 이 사안에서는 혐연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그 수인한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된거니까요.
애초에 수인한도 같은걸 정할 수 있었다면 두 권리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했을까요?
                         
공짜쿠폰 15-12-13 01:07
   
그건 님만의 생각이고...
                         
Nitro 15-12-13 01:11
   
예를 들어 흡연으로 얻는 이득총량이 혐연자의 이득총량에 앞선다면 흡연이 허용되어야하고 그 반대라면 혐연권이 인정되어야 본래 맞는거겠죠.
그런데 이런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두 권리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없는거잖아요?
두 권리 사이에 이익의 형량이 가능한데 왜 우열을 가립니까?
                         
Nitro 15-12-13 01:22
   
기본권을 직접 사인에게 주장해서 그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가능하지 못하다는것은 저도 압니다.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어야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것도 알고요.
두 사람이 위의 사례로 서로 싸울때 재판관 입장에서 판결내리기 난감하다는것도 잘 압니다.
다만 헌재의 판결로 미루어보아 이상적인 결론이 그리 나야할것이라는걸 말하는겁니다.
이슈게시판 담배관련 주제가 그거잖아요?
흡연자가 우선이냐 담배마시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냐?

일조권 침해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이 생기고 나서야 해결방법이 생겼듯이 이 사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법률이 없다면 당연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법은 그런 법이 불비된 허점들을 메워가는거죠.
                         
부산댁순정 15-12-13 02:57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Nitro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민감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규정도 이루어져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허용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므로 장기간에 걸쳐 무게추가 흔들릴 것이며,
설사 법으로 제정되더라도 거의 동등한 기본권이므로 판결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큰 기준이 생김으로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편차는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2부류 모두 소중한 국민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데서 출발하니까요.
               
CIGARno6 15-12-13 00:58
   
그 헌제의 결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헌제의 결정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부터 공부하세요.

그런식이면 시위 집회의 자유조차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서 시위 집회를 한다면.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시위집회를 하지 말아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헌제의 결정이 혐연권>흡연권일때.
흡연구역에서도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거라는 겁니까?

저 헌제의 결정은.
금연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위헌심사의 결과이지.

모든 상황에서 흡연권<혐연권이라는 결정이 아닙니다.
                    
Nitro 15-12-13 00:59
   
님은 저 밑에 제 본문글 다시 읽어보시고 오세요.
흡연구역에서는 법률로 혐연권이 제한되기에 혐연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쓴 글이 있을겁니다.
님이 그 글에 댓글까지 달았으니 안봤다고 하지는 마시고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Nitro 15-12-13 01:01
   
금연구역을 심사함에 있어서의 결과라 하더라도 판례의 주문에 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는 권리인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핀다면 흡연권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까?
판결의 주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짜쿠폰 15-12-13 01:04
   
댓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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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해도, 기본권인 혐연권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문글에서 그 해결방법을 써놓은거잖아요

님은 지금 상갓집 가서 밤새 울고 다음날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묻는 수준임

님과는 어느 대목부터 이야기해야하는지도 메롱인 수준임..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쇠귀에 경읽기, 바위에 물주기지
                         
Nitro 15-12-13 01:14
   
님이 말씀하시는건 재판상 문제죠.
저는 거기까지 따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국가배상을 요구해야함에도 실정법에 규정이 없어서 배상도 못받고 손가락 빨아야 하는 경우도 현실에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학술적으로는 국가배상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현실적용력이 없다는건 인정합니다만 뭐.. 그래야 한다는거죠.
                         
Nitro 15-12-13 01:30
   
음..
뭐가 그리 열나시는진 모르겠지만..
기본권을 사인간에 직접주장하지 못한다는것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헌재 판결 취지상 제 주장대로 되는게 이상적일거라는거죠.
당장 흡연자를 제가 고소라도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죄목으로? 흡연죄?
불가능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 해결이 흡연이 인정되되 혐연을 주장하는분이 있으면 그분이 우선하여야한다는 것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한건데 그게 그리 비웃음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부산댁순정 15-12-13 03:49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Nitro님은 기본권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있고,

공짜쿠폰님은 설사 혐연권에게 우선이 있다 하더라도 흡연자가 최대한으로 양보한
실내흡연의 사례를 들어 기본권의 침해가 과해질 수 있음과 동시에, 그 기준이 현실적,
정량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끝맺음을 해주셨어요.

Nitro님이 인지하셔야 할 부분은, 공짜쿠폰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건
당연히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인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실내흡연의 사례"가 흡연자의 입장에선 최대한 배려한 결과라는 점과,
만약 이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로도 자신의 흡연권이 용인되지 못할경우
분쟁에 얽혀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기준점을 듣고싶다고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Nitro님은 그에대한 답변을 타게시글에서 해주었습니다.
ㅡ어느정도의 정량적 규정이 필요하다ㅡ
그 규정에 의해 판단의 근거를 세울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양쪽의 기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보상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을 해주셨네요.
국가적 차원을 통해 더욱 향상된 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하셨어요.

결국 세부적인가, 큰 줄기와 방향을 잡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심층적인 대화로 이어지려면
Nitro님은 "판결의 갈림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구현하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공짜쿠폰님은 Nitro님의 큰 줄기와 방향을 존중하며, 진지한 토론을 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이해가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