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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18:32
살인죄.........
 글쓴이 : 뚜르게녜프
조회 : 886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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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을 해도 짧을거 같은데 ㅋㅋㅋㅋ


개인적으로 친구가 과실치사로 3년 살다온 애가 있음요


친한친구는 아닌데


술먹고 여친이랑 길가다가 남자 2명이 여친한테 시비 걸어서


그냥 맨주먹으로 싸움


한놈 죽고 한넘 중상 (참고로 친구는 운동선수 출신)


과실치사야 이렇다고 치지만


어찌 맘먹고 사람죽인게 형량 최소가 5년인지 ㅡㅡ;;


진짜 얼척이 없음


전 진짜 장담하건데 내 가족 누가 살인했으면


무조건 보복할듯 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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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5-12-22 18:56
   
법 꼬라지가 저러니...
보복은 형량이 늘거고, 몇억 주면 시비걸어 과실치사로 3년 살고 나오는 직업이 생길지도...
높은 자리 계신 분들 생각하면 이미 있는 직업이려나...
처용 15-12-22 19:20
   
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게 애매한 것이죠.
원래 과실범은 특정범죄가 아니면 손괴죄처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량 자체가 양형상 고려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고
현실과의 괴리로 정의는 죽었다고도 말하는 것이죠.

전 법의 꼬라지보다는 사법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흔들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가생이잉여 15-12-22 20:04
   
모든 범행을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재량을 주는 거에요..
님 말씀대로 법고치고 보복으로 범인을 죽이면 님이 빼도박도 못하고 35년 살아요..
물론 현재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른 건 동감합니다
예채은 15-12-22 21:44
   
나도 가만 안둠!차리리 내가 살인자하고 우리가족 죽인 놈년 가족가서 애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애 죽이고 그 놈년 모조리 죽임!그리고 칼로 xx함!잃은것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