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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1 23:44
"남의 나체사진 유포해도 셀카면 처벌 못해"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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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16-01-12 00:53
   
이건 법원 잘못은 아니죠. 입법이 안되있는게 문제고 빨리 입법해야될 문제죠
레드웰 16-01-12 01:36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수두룩하다던데 , 맨날 쳐싸우기만 하고 ㅋㅋㅋㅋ 지들유리한 법은 스피드하게 통과시키던데 정말 소름이더라 여야당 상관없이 한심스럽고 사지를 찢어버리고 싶다 일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잘나오지 연금보장되지 갈아마셔도 션찮을년놈들...
     
나이thㅡ 16-01-12 06:30
   
그 통과 못한 법안들이 왜 생긴건지 알아요???
여야 합의 까지 다해놓고 여당이 생각해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지
합의를 깨버린경우가 엄청 많죠.
퀄리티 16-01-12 02:35
   
국회의원 셀카 가진사람 없나 ㅋㅋ
모래니 16-01-12 09:15
   
아무리, 셀카를 찍어서 보냈다하더라도 그걸 '유포'하라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유포하면 안되죠.
qweqwe 16-01-12 10:22
   
대법은 법대로 판결한것뿐 싸움질하는 국회탓
느밍 16-01-12 10:54
   
월급대비 입법률이 우리나라가 최하던데 (0.01%였나??)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앵두 16-01-12 12:27
   
"성폭력범죄 특례법"으로 처벌을 못 한 다는거지, 처벌을 못 한다는거 아닙니다.
명예훼손, 방통법 등으로 처벌된다고 하더군요.
디저 16-01-18 01:17
   
국회위원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서 나옴  
특별할 줄 알 것도 없는 것 
국민들이 교양이 있고 문화적 소양을 기를 토양이 된 나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