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불교선교양종각본산주지회의원은 1922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후 일제가 결성을 지시한 31사 총본사를 만들어 이종욱이 의장에 취임합니다. 총본사와 조선불교교무원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김태흡·박윤진·이지광·김경주·박영희·이동강·배성돈·장원규·임석진·문학연 등 승려 66명을 앞세워 전국 사찰과 불교도를 대상으로 572회, 14만9,787명을 모아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심전개발강연을 개최합니다.
당시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인 승려 권상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1937년 8월 6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시국강연에서 「선각자로서」라는 제목으로 불교도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고 『불교시보』제57호에 「승려지원병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조선에서는 아직 징병령이 시행되지 않아서 병역 의무를 행하려는 청년들이 있어도 길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제3회 지원병 모집에는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며, 그 중에는 청년 승려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불교도로서 탈선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본령 중의 하나이며 조선불교에 있어 이채를 가지고 있는 특색의 조건’이라며 씁니다.
1937년 7월 19일 이종욱은 7월 25일과 8월 1일, 각 말사와 포교소는 8월 1일 새벽 5시에 국위선양무운장구기원제를 봉행하라는 결정사항을 전국의 사찰에 발송하고 위문금을 모금과 각 부대가 출정할 때 전송하는 모임에 참석, 전사하거나 병사한 군인들을 조문, 영가를 천도하는 등 총후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합니다. 1937년 11월 2일엔 이동석· 최영환·박윤진으로 된 승려 위문공연단을 만들어 중국의 신안주·천진·봉천·산해관·북경·석가장·태진·태원 등지를 찾아 다미며 일본군을 위문 공연합니다.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1941년 6월 5일 조선불교조계종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정에 방한암, 종무총장에 이종욱을 선출합니다. 동년 11월 17일 태고사에서 중앙종회를 개최해 군용기 헌납을 위해 헌금 액수를 정하는데 승려는 1인당 최저 1원 이상 10원, 사찰의 사무직원과 부속기관 직원들은 월봉의 1할 이상, 신도들은 10전 이상씩을 내도록 내게 하고 이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사찰 경비에서 보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금된 5만3,000원을 1942년 1월 31일자로 조선군사령부에 헌납하고 1944년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8만원을 헌납합니다. 이밖에 해인사·통도사·보현사에서 군용기를 1대씩 헌납하게 함으로써 조선불교계는 5대의 전투기를 헌납합니다.
1944년 11월 10일 제6회 중앙종회에 참석한 31본산 주지 및 총본사의 직원들은 일본 해군의 필리핀 해전과 대만 해전의 승리를 감사하는 뜻에서 국방헌금 1천 원을 모아서 매일신보사에 기탁합니다. 전쟁 확전으로 군인이 부족하자 조선총독부가 징병제를 발표합니다. 이에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종무총장 이종욱은 히로다 쇼이꾸(廣田鍾郁)란 이름으로 징병제를 환영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내선일체·일시동인이 잘 시행되었다는 것이므로 기쁜 일이니 조선의 청년들은 기꺼이 징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3년 8월 6일 태고사에서는 승려 및 신도 100여명이 모여 징병제 실시 감사법요식을 갖고, 지원병제도와 징병제 실시에 대한 발표가 있자 권상로는 1943년 1월 ‘성불은 전승이다’ ‘계는 전투훈이다. ‘지계는 국방이다’ ‘살생의 범위’ 등 20절로 된 ‘임전의 조선불교’라는 책을 발간하고 ‘살생의 범위’라는 절에선 ‘태평양전쟁에서 영미의 군대를 살상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총독부는 1941년 8월 30일부터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금속류 회수령을 시행하자 조선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각 사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철제로 된 각종 기구와 불구류를 군 또는 면 연맹을 통해서 군부에 헌납하기를 결의하고 1943년 5월 24일 태고사에서 경성과 경기 지역에서 모아진 범종과 기타 철제류 1,160점 4,545㎏을 조선총독부에 헌납합니다.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는 14세 이상 50세 미만인 승려들 2,939명으로 ‘조선불교근로보국대’를 조직해 대장은 총본사 주지가 맡고 각 도 단위로 분대를 만들어 분대장은 각 본사 주지나 그 대리인 또는 말사 주지로 맡겨 불교도를 동원해 농번기에 약 30일 동안 징병으로 끌려 나간 농촌의 노동력을 보충하게 합니다.
일본군에 징집된 조선군인과 일본군인과 이름이 달라 생기는 혼선과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창씨개명정책을 시행하자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건설사무소는 1940년 6월 17일 회의를 개최해 창씨개명 무료 상담소 설치·운영, 수속사무를 대행합니다.
1940년 연말까지 본사 주지들은 모두 창씨개명을 하는데 초대 종정 방한암은 야마가와 쥬겡(山川重遠), 종무총장 이종욱은 히로다 쇼이꾸(廣田鍾旭)로, 교무부장 임석진은 하야시 겐기찌(林原吉)로, 서무부장 김법룡은 가가와 호류(香川法龍)로, 재무부장 박원찬은 아라이 엔산(新井圓讚)으로, 혜화전문학교 교수였고 해방 후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권상로는 안토 소로우(安東相老)로, 중앙불교전문학교 학감을 지냈던 김경주는 가네야마 게이쥬(金山敬注)로, 1944년 혜화전문이 폐교될 때까지 재직하였던 김두헌은 쯔루야마 아키라(鶴山 憲)으로, 혜화전문 교수를 지내고 해방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을 지낸 김동화는 가네가와 도까(金河東華), 조선후기 승려들의 군역문제를 해명하고, 『한국불교사』를 저술하였던 우정상은 단장 사다미(丹山貞相)으로, 혜화전문 교수를 지내고 해방 이후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명기는 이와 아키모토(以和明基)로, 중앙불교전문학교 전임강사를 지내고 심전개발 순회강연의 명연사였으며 『불교시보』의 편집 겸 발행인이자었던 김태흠은 가네야마 다이지(金山泰洽)로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합니다.
조선불교조계종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동족으로 하여금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일제에 부역한 진정한 매국노들의 집합체입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발표한 708명의 친일 주요인사중 불교계엔 이회광(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 기수로 전향), 권상로(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조선제일의 친일 포교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범어사 주지 김법린은 이종욱한테 조선불교조계종 종권을 인수 받고 9월 21일 승려대회를 열어 조선불교조계종을 조선불교로 바꾸고 교정(종정)에 박한영, 중앙총무원장에 자신이 취임합니다. 조선불교엔 일제에 부역한 승려들이 그 직위를 계속 유지했고 이종욱 1인만 공권정지 3년을 내립니다. 김법린은 1945년 10월 종립대학인 혜화전문학교의 교장에 일제 말기 종정 사서로서 불교계에서 일본의 전쟁지원에 앞장섰던 허영호를 임명하고 이름을 동국대학교로 바꿉니다. 이종욱은 1950년 고향인 평창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동국대학교재단이사장으로 복귀해 권상로를 총장으로 기용하고 이후 총무원장에 취임합니다. 해방후 조선불교는 일제를 대신한 미군정에 공인을 받으려 노력하나 기독교국가를 세우려는 미군정은 조선불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불교는 대한민국 건국 후 종단으로 등록되나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 불교를 통치하는 법적수단인 사찰령과 유사한 불교재산관리법을 만들어 최대 종단인 조선불교를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통치에 순응하는 관제 종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박근혜도 대한 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 민국 국민이니까 다 사과해야 되는건가요..? 기독교인이 850만입니다 정통교단 소속인지 이단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독교인인 제가 대신 사과한다는거 자체도 웃긴 거죠 저희 같은 교회라거나 제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요 더군다나 정통교단인지 사이비 교단인지에 대해서도 알수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내의 신상은 파괴했지만 다른나라를 정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상을 파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신정체제의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성경에 타인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불상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겠지만 타 종교인이 뭘 하든 기독교와 어떤 직접적으로 엮인게 없다면 그냥 관여하지 않는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현행법으로 불법이고요 저런행위는 불상 부순다고 전도가 더 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이미지만 나빠질 뿐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따른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