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스티브 유가 여기에 해당
동법시행령(대통령령) 3조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스티브 유가 여기에 해당.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따라서 스티브 유는 이 법상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함.
자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파란글씨, 빨간글씨부분 참고)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4., 2011.4.5.>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파란글씨 부분을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아무리 재외동포라도 재외동포에게 한국에 체류를 금하도록 되어 있음...금할수 있다가 아니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의무나 기속행위로 규정해놓음.....병역기피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는 재량이 있겠지만, 일단 병역기피자로 판단되면 행정청의 재량으로 비자를 줄지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고, 체류자격(비자)를 줘서는 안되게 되어 있음..
근데 문제는빨간 글씨 부분임...
아무리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라 해도, 이게 38세가 넘으면 한국에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면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된 2항 본문과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개쌍넘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소장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스티브 유측 근거로 추정됨.....)
그러니 스티브 유가, 한국의 엘에이총영사가 한 스티브 유의 체류자격(비자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하라고 소송하고 있는 것임..
스티브 유가 병역기피자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음...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개객끼라도 일단 38세가 넘으면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임...(정부측은 아마도 5조 1항의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로 재량행위임을 내세워 비자발급거부처분이 재량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해서 방어할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엘에이총영사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하면서, 거부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스티브유측 주장으로 예전에 기사나온 적이 있음) -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거의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면 됨...다만 정부가 이유불비의 문제로 패소하면 거부처분을 새로 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달아주면 되므로, 스티뷰 측으로서는 이 사유로 이겨봤자 큰 실익은없음...
다른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중에서 스티브 유만큼 오랜 기간(향후에도 입국을 철저히 거부할)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 -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다..만약 소송에서 공평에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국가가 패소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후 스티브유의 비자발급신청을 새로이 신청할 때, 새로이 거부처분을 할 근거가 빈약해지고, 국가배상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브 유로서는 이것으로 이겨도 짭짤한 승소임..
이외에, 스티브유가 가장 중점을 둘 쟁점은 자신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게 아니다. 라는 것. 즉, 병역기피목적이 없었다는 것.. 이 사유로 스티브 유가 이기면, 나라 뒤집어지는 것임....스티브 유는 그동안 입국금지 당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사태라는 결과로 되어버리므로, 대한민국이 들썩일 것임.......그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던지, 재외동포출입국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로이 막아야 할 필요가 생김..
ㅋㅋ 뭐든 문서는 끝까지 읽어 봐야한다고 ㅡ 3호를 읽어 보세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안전장치를 해놓지요.
3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ㅡ 여기서 "질서유지"가 그 해당사항 이네요. 법은 항상 마지막 조항을 광범위하게 넣어서 교묘하게 법리해석을 코에 걸면 코가되듯 하지요. ㅍ 제 3호가 걸려서 안됩니다. ㅋ. 즉 국민의 의무중 징병의 의무를 저해한 경우, 국민과 국가의 법,의무에대한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 됩니다.
ㅋ 아직도 하늘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자가 있네... 젓나 바지사장 엘에이 총영사가 무슨 대단하고 ㅋㅋㅋ 틈난다면 중앙청에 기어들어갈려고 눈치보고 있는뎈ㅋㅋ 걔가 무슨 비자발급 거부를 지 꼴리는데로 하냐~ ? 분위기를 봐라ㅡ 비자발급 할수있나.. 무슨 이유를 만들어도 스타붕유는 못들어가.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처럼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게 된단다 너도 조심해. 법이 지구를 돈다. 하늘이 아니라 ㅋ 븅신.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인 특별법관계인가도 따져봐야겠네요. 재외동포법이 헌법도 아니고 재외동포법상 자격이 있다고 테러리스트가 입국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닌것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보여져서 입국을 금지해야 할 때조차 재외동포라고 입국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규정이 있지요. 설령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8호에서 출입국관리법 1호~7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꼴리는대로 입국을 불허할수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헌법상의 권리와 달리 국민이 아닌 자의 입국의 자유는 일단 입국한 자의 출국의 자유와는 달리 보장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니 별 문제없을듯.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찾아보니 11조 1항 3호에도 적용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얼미든지 금지시킬수 있는 조항입니다.
유승준의 경우 입국금지가 해제되게 되면 국가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처벌할수 없는 사례로 남게되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prosblog/1422 또한 이 블러그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11조는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점 입니다.
즉 유승준을 제외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5조의 제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대부분의 제외동포 병역기피 의심자들은 신검을 받기전에 시민권을 획득하죠.
하지만 유승준은 단순한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신검까지 받고 입영을 압두다 도피한 외국인범죄자라는 의미입니다.
국가를 기만하고 전국민을 우롱한 범법자를 우리나라가 처벌할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제외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이 맞는거죠.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적법성을 따지고 자시고 소송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거에요
애초에 소송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입국거부는 그나라의 고유권한임 심지어 법규정이 없어도 이것을 소송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죠. 미국법원에서 그런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미국도 단지 의심만으로 입국거부 맘대로 하고있거든요 가령 성매매 또는 불법취업을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불법체류가 의심된다거나 근거도 없고 지극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지꼴리는데로 맘대로 거부하고 그럽니다.
일본도 독도관련 노래불렀다거나 독도홍보를 했다거나 반일인물이다 등등 지들 꼴리는데로 거부하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김장훈 송일국 등등
한마디로 내정간섭이고 그래도 끝가지 우긴다면 전쟁하자는거에요 ㅡ.ㅡ
자국민을 억류하거나 이런사항에 대해선 모든나라가 강경하게 대하지만 타국에서 자국민을 입국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터치 못합니다. 이건 그나라의 기본권임 법규정 자체가 성립이 안됨
물론 미국과 한국은 갑과 을의 관계라서 미국이 진짜 작심하고 압박하면 어쩔수 없지만 스티브유가 무슨 미국의 영웅도 아니고 -- 미국이 그럴이유가 없지요
말귀를 못알아 먹는건 님이신듯 사회생활 힘드시겠어요?
소송은 자유지만 저건 그냥 형식적인 소송일뿐이라는 말입니다.
자국의 입국거부 권한에 대해서는 자국 또는 타국의 사법부가 명령할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어요동포법과 외국인입국관련 법규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입국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이해가 안되시나.
1조항이고 2조항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요 입국거부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3조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는 추상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조항이 없다고 해도
입국거부는 그 나라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기자가 헛소리 하는거고 소송자체가 필요없는 정부에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결론은 나있는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자국또는 타국에서 입국거부에 사안에 대해서 그나라 정부의 용서가 아닌 법적인 조치등으로 허가된 유례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번에 스티브가 이기게되면
돈은 있는데 권력으로 자식을을 면제 만들수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38살때 까지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비자 받아서 당당하게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발치몽처럼 이빨 빼고 할필요도 없이 외국에서 38까지만 개기면 합법적으로 입국가능하게 되는거니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