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관련 구청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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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서울의 한 구청. |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포 공씨 가문의 자제 무원씨(남, 33세)는 오늘도 민원인들을 |
상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
갑자기 구청의 문을 벌컥 열고 만취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몰라도 상태를 보아하니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은 마신 듯 하다. |
그녀는 공무원씨의 앞에 터프하게 앉더니 자신의 용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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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 누나 왔다. 혼인신고하러 왔으니 빨리 처리해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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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뭐지? 이 아줌마는..언제 봤다고 자기가 누나래-_-+. 말이 짧네.) |
아..혼인신고요? 예..신분증이랑 신고서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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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 <서류를 건네주면서> 여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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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하하^^;;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술을 좀 드셨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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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 ㅇㅇ. 누나는 술과 담배를 존내 사랑하는 거다. |
매일 소주 2병과 담배 3갑은 절대 빼먹지 않고 흡입해주고 있다. |
근데 왜? 이게 혼인신고에 무슨 문제라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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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헉; 어떤 남자가 결혼 상대자인지 참; ..나이도 많고 술담배에 쩔어사는데 |
과연 제대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쯧쯧) |
아,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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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 그래.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깐 얼렁 해주라. 누나는 바쁜 사람이다. |
제대로 빨리 처리 안해주면 굴다리로 끌려가서 존내 맞는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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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분이 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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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다 됐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이 성립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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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40대 여성은 갑자기 공무원 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너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아픔보다는 |
황당함이 먼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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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아니 혼인신고도 제대로 해드렸는데 왜 때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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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 누나가 애정이 있어서 패는거다.(T.T) |
그럼 수고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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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무례한 민원인은 혼인신고가 끝나자 바로 뒤돌아 갈 길을 갔다. |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용무를 위해 |
공무원 씨 앞에 앉았다. 아까의 40대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점잖아 보이고 적어도 |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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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네, 무슨 일로 오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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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혼인신고 하러 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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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흠…또 혼인신고네.) |
네, 신분증이랑 관련 서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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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건네주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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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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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분 정도가 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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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허참..이거 유감이오. 애인분과 촌수가 영 좋지 않아서..혼인신고는 힘들 것 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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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 그게 무슨 말이오? 촌수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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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모르셨나본데..선생님과 애인분은 8촌간이시오.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8촌임이 검색되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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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공무원 양반! 내가 8촌이라니! 내가!! 내가 8촌이라니!으헝허헝 (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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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그러니 어쩌겠소. 유감스럽지만 8촌 이내는 혼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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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잠깐!. 이보시오 공무원 양반. 그런 법이 어딨소. 8촌이면 결혼하면 안된단 말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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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윽..아 조낸 난감하네;;) |
뭐 아무래도 친척간에 결혼을 하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도 높을 것이고….이래저래…얼레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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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기형아라니. 그럴 리가 없소. 내 아내가 될 여자는 예전에 수술을 하여 나팔관을 절단하였기에 |
어차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오. 그리고 나는 재혼인데 예전의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
정관수술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나 또한 불임이란 말이오. |
기형아가 나올 확률은 절대로 없소. 아이 자체가 태어나질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기형아가 |
태어난단 말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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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난들 어쩌겠소. 나라법이 그러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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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 이런 법이 어딨소. 아까 전에 술에 만취한 40대 여자야말로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
않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혼인신고 처리해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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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허허참…말이 안통하는 위인이로군. |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내가 어쩌란 말이오? |
현행 민법의 8촌 이내 혼인금지는 너무 지난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