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판매 식당 잡는게 아니고요
업주가 알만한 상황일때 최소한 대리 권유라도 하면 괜찮죠
문앞에 차세워 둿는뎅 음주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를 몰고가면 모를수 없죠
요즘은 주차 도장 받는곳도 많어서 심한 음주 한사람은알수 잇죠
그러나 말이 저렇지 사실 업주 처벌건수가 0건이죠
술 마시는 행위는 범죄가 아님...
술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범죄임...
술 집 주인은 자기 가게에서 술을 진탕으로 마신 손님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임...
그런 경우에 한해 음주운전을 방기한 죄를 묻겠다는거임...
전혀 이상할거 없는 당연한 법임...
억울한 업주가 없도록 법적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임...
술진탕 마신 손님은 업주가 대리 불러가라해도 자기 맘인 경우가 대다수임 . 부를 정도로 정신 없으면 대신 불러달라
말하는 경우가 많음 그 이상 취한경우는 주인이 대리해준다고 고지했어도 식당이 말리지 않았다고 정신 없을 가능성이
매우큼 . 술취한 운전자 증언만으로 결정된다면 실효성에서
는 최악일듯요
동승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술집 사장들 처벌은? 이건 건마다 다를텐데, 법적용을 어떻게 할것인지?
저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줄것인지는 모르겠고, 확실한 방법이 있슴,
음주를 심신미약 상태로 봐주는것 따위의 법률해석이 문제 아님?
아예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버리면 음주 운전 및 주폭도 해결될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