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현수가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같으면 패쓰하구요
2. 한나라의 국가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국가대표로 받아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미이면 가능합니다. 국가대표는 자국의 국민에게 주는 자격인데, 일단 국적부터 취득하면 되고, 안현수는 병역문제가 해결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러시아)로 귀화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러시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스카웃하는 형식이므로 몇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등 필요한 귀화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신속히 국적부여 해주었을 것이구요..러시아 국적취득하면서 동시에 한국국적상실됩니다.
국적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국적자가 될 자유는 없지만 외국인이 될 자유는 있음..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