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입장은 폐지해야 된다지만... 이 표현...
여기서 공인과 일반인들에 대한 구분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져야 하지만, 공인은 일거수 일투족이 얘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은 현실에 없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 남자 영화 배우랑 조선호텔에 투숙했다면 그건 전혀 노처녀로서 전혀 불법이 아닌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 이게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만약 문재인 씨가 쉬는 시간에 동료 국회의원들과 당구장에서 당구비 내기로 당구를 친 내용을 보도해서 괜시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처벌해야 합니까?
사실 유포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입니다.
사실을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의 보도에는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기득권들이 워낙 쉬쉬하고 뒤로 움직이는 사실들이 많아서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는 절대 존중 받아야 합니다.
괴팍한 검사 재량권이 있는 나라, 대기업이 광고주로 언론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기자들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형국에서 취재를 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