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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2 18:03
나경원 취재 뉴스타파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글쓴이 : 달보드레
조회 : 2,189  

ㅡㅡ;







어이상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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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멸일 16-05-02 18:08
   
이 나라 참 잘돌아갑니다.
그나마 용을 쓰고 펜을 잡는 기자가 피의자 신분이라니...
기자님 힘내시고 굴하지 마시길...
총명탕 16-05-02 18:13
   
응원합니다!!
사드후작 16-05-02 18:20
   
법조계가 워낙에 썩어 빠져서 불안하네요... 선관위도 간접적으로 불법선거개입할 정도의 위세인데...원내대표로 당선이라되 되면 어휴..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ultrakiki 16-05-02 18:25
   
후....막장이다 ....
우왕 16-05-02 18:29
   
치졸하다
돼지콜레라 16-05-02 18:52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라니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 같네요.
한강철교 16-05-02 19:09
   
만약 명예훼손죄로 고발한거면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이 되므로

피의자 소환되는건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론사 기자야 그런거 감안하고

탐사취재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측에서 잘못한건 없는겁니다

사법부의 잘못이 아니라 입법부가 법을 저렇게 만든거죠 ㅡㅡㅋ
     
처용 16-05-03 01:55
   
먼소리 하는 것인지...
사실을 적시하든 명예훼손인 점은 맞지만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지요
해명도 제대로 안 한 측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자체가 치졸한 겁니다.

엄연히 따로 항을 달리하여 명문에 적어둔 것이기에 입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한다는 것은 후진국적인 마인드죠 ~
나경원 의원이 젊은 축에 속하는데도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네요~

정작 본인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주어는 없다 아방궁 소리를 하더만 언론인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고소를 하니 피의자 신분으로 간 기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북진멸일 16-05-02 19:15
   
한강철교님, 공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정재계 인사들 비리, 부패, 각종 범죄를 보도하지 못하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죄다 명예훼손 내용들인데요.

기자의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우선한 겁니다.
그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앞에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한 명예 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만 대한민국이 성문법 국가이지, 검찰, 판사의 재량에 놀아나는 실상은 관습법 국가라는 점이 참 코믹한 현실을 자아낸다는 점입니다.
     
한강철교 16-05-02 19:26
   
아뇨 범죄를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뜻이 아니죠 공인도 똑같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듯이 공인역시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거죠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입장은 폐지해야 된다지만 현행법으로 정해져있는만큼 검찰이 수사가 의뢰가

들어왔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건 맞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거죠

그 외적인 문제까지 제가 왈가왈부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구요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앞에 악의적 허위사실유포가 아닌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판사가 정하는거지 검사가 정하는건

아니니까요 기소유예 각하등의 검사 재량권이 있긴하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도 검사의 재량권이라고

본다는겁니다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MBC의 김세의 기자가

계룡대에서 여자 접대부까지 고용한 룸살롱을 운영한다 라는 보도로

징역1년 선고유예2년을 당했다는것 자체에 대해서 입법부가 잘못한거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거죠 입법부(국회)가 무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욕먹을 일은 확 줄어들텐데 우리나라 입법부(국회)는 너무나

무능해서...
          
북진멸일 16-05-02 19:3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입장은 폐지해야 된다지만... 이 표현...
여기서 공인과 일반인들에 대한 구분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져야 하지만, 공인은 일거수 일투족이 얘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은 현실에 없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 남자 영화 배우랑 조선호텔에 투숙했다면 그건 전혀 노처녀로서 전혀 불법이 아닌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 이게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만약 문재인 씨가 쉬는 시간에 동료 국회의원들과 당구장에서 당구비 내기로 당구를 친 내용을 보도해서 괜시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처벌해야 합니까?

사실 유포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입니다.
사실을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의 보도에는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기득권들이 워낙 쉬쉬하고 뒤로 움직이는 사실들이 많아서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는 절대 존중 받아야 합니다.
괴팍한 검사 재량권이 있는 나라, 대기업이 광고주로 언론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기자들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형국에서 취재를 하는 것이구요.
               
한강철교 16-05-02 19:57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것이고

고소인은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말씀하신 예처럼 박대통령이 그런일이

있엇고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를 했다면 본인의 사생활이 알려진것이니

공인또한 사생활을 보호받을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구요

사생활이 유출되서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했고 그에따른 명예도 훼손이 되었다면

입증을 하는건 위에말한것처럼 고소인과 경.검찰이 하는것이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것이죠 당구내기를 했다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라고 할수도있지만

문재인대표가 느끼기에 명예를 훼손당한것 같이 느낀다면

터무니없는것이라도 수사의뢰를 할수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라면 할수있는것과 하지않아야 하는것은 구분하겠죠

고소를해서 득이된다면 하겠지만 대부분 득보다 실이 많은경우기에

안하는것 뿐이죠 사건이 잊혀진뒤에도 활동은 해야하니까요

연예인이든 공인이든간에 말이죠
                    
북진멸일 16-05-02 20:02
   
저와 다른 분의 다른 생각 잘 들었습니다.
일부 공감도 가고, 일부는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막말하는 온라인 문화도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온라인을 토의, 생각의 공유 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 새발 욕설에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 작성하는 그런 부류는 정말 법이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방법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에서 깨끗한 온라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깨끗한 온라인의 환경은 일반적인 언론보다 더 무서운 언론적인 작용을 하니까요...
                         
한강철교 16-05-02 20:07
   
온라인 막말은 보통 사이버 모욕죄에 성립되죠 ㅎㅎ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막말하는것부터만 고친다면 뭐... 아물론 뇌가없는 분들도 있긴합니다만

생각이 다른건 어느정도 수용하고 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이나 과학기술은 선진화 되어잇는 반면에 그에 합당한

법안은 정말 구식이다 못해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칸타페쵸코 16-05-02 19:49
   
나경원 어처구니가 없네 누가 누굴 고소하나..
암말못하고 도망땡기고 그 음악교수까지 도망댕기기 바쁘고
검찰 내용 국민들이 두눈뜨고 봅니다 제대로하길
디펜더 16-05-02 20:25
   
나경원이 말하던 아방궁 ....오늘 봤다....
어느 아방궁이 그러더냐....
입이있으면 이제라도 말을해봐라 .....!!!!
얼굴에 철판을~~~에이 퉤.....
개개미 16-05-02 20:28
   
캬....... 참... 진짜 이나라 정말 잘 굴러갑니다......에혀...
sunnylee 16-05-02 20:33
   
하여간  본인 자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반만이라도 신경써 봐라...
Alice 16-05-03 09:38
   
조사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면 문제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