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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5 02:21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여자
 글쓴이 : 바운티아키
조회 : 3,962  

얼마전에 있던일인데 조깅하시던 여자분이 개를 데리고 행단보도를 건너다 줄을 묶지않고 쫒아가던 개가

승용차에 치어서 죽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개가 치였지만 길고양이가 치었거니하고 그냥 갔다고 하네요

그후에 개주인이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고 강력처벌을 요구했다는데요

운전자도 사과했지만 개주인은 받아주지않고 쌍욕하면서 피해보상과 가족이 죽었다면서

개장례식비용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법이 그러하듯 50만원인가 개값 물어주고 끝났죠 시츄였던걸로 기억나네요


뭐 개가 죽은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키우던 개가 사고로 죽은것은 슬픈일이라 생각하지만

개의 죽음을 인간과 동급으로 취급해 강력처벌해 달라며 1억을 요구한 개주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은 경우라도 제가 키우던 개가 그렇게 죽으면 슬프고 화가 날수있겠지만

목줄을 묶지않은 실수도 주인에게 있고 글쌔요..


어떤 요구는 못할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저는 음악과 SF영화를 좋아하는 충청도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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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건빵 16-05-05 02:24
   
애견도 점점 종교가 되어가네요.ㅠㅠ
     
바운티아키 16-05-05 02:32
   
종교는 아니라도 인식이 개가 자식이 되가는거 같기는 하네요 저도 개 고양이 동물을 좋아하지만
개는 개일뿐이라고 생각하네요 개가 어떻게 자식을 대신할수있는지 개보고 자신이 개엄마 언니 누나라고 표현하는거 보면 웃기네요
     
예채은 16-05-05 07:42
   
내 친구 푸들인데5살임!근데 맨날 지 동생이라함!박사도 이런데 일반인중에 심한 인간 있으면...친구라 나쁜게 말 안하는데 솔직히 오버임!짐승은 그냥 짐승일뿐임!
웅구리 16-05-05 02:26
   
사과하고 50만원 준게 더 우끼네요. 차가 먼잘못이에요?
     
바운티아키 16-05-05 02:33
   
정황상 반려견인걸 알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행단보도 파란불이였다고 하네요
     
예채은 16-05-05 07:42
   
원래는 요구 못하죠!목줄은 안해서...
군포시청 16-05-05 02:30
   
뭐 어쨋든 개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운전자가 그 개를 쳤다면 정황상 누군가의 애완견이라는걸 알만한 상황인데 그냥 가버린건 조금 그렇네요..
그렇다고 1억을 요구한 건 진짜 개 팔아서 한 몫 챙기려는 걸로 밖에 안 보이지만.ㅋ
     
바운티아키 16-05-05 02:32
   
몰랐다고 해도 정황상 그래서 50만원이라도 받은거겠죠 실제로 개 장례식이라는걸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울면서 장례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저는 개장례식이라는걸 이해할수가 없네요..
          
군포시청 16-05-05 02:44
   
뭐 반려견에 대한 인식차이야 아직 애견문화가 덜 정착된 우리나라에선 더 엇갈리겠죠..
저도 개장례식 이해는 하기힘들지만, 애초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것 같음,,
만에하나 몇 백 몇 천이라도 물게된다면 이제 개나소나 개 풀고다니다가 차에치이면 떼돈벌지 ㅋㅋㅋ
               
바운티아키 16-05-05 02:46
   
그러게요 한국에서 그런법이 나왔다가는 도로에 개 천지일듯..
          
예채은 16-05-05 07:43
   
일반인도 잘 이해 못함!
팬더롤링어… 16-05-05 02:38
   
목줄 안했으면 50만원도 못 받을건데....
Banff 16-05-05 03:31
   
leash 안했으니 불법 또는 주의사항 위반일테고.. 그냥 소송가면 차주가 쉽게 이기겠는데요. 오히려 차가 찌그러졌으면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도 할수 있고, 과다소송에 대한 정신적 피해 역소송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잠깐 미국 googling해봤는데, unleashed dog에 대해서는 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곳들이 많네요.  leash없는 개에게 물리면 개소유주에게 4만불 청구가 가능한 곳이라. 한국법은 미국보다 개를 더 챙겨줄리 없을텐데요.
     
끵끵이 16-05-05 03:53
   
차가 신호위반했습니다
          
Banff 16-05-05 04:06
   
unleashed dog는 그냥 길냥이, 멧돼지 방사한거랑 같다 보면 됩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선 신호위반으로 길멧돼지 친거랑 같은 걸로 볼텐데요.
신호위반으로 멧돼지 쳐서 차가 찌그러지면 보험사에선 배상을 해줄까요 안해줄까요.  재밌는 법률 스토리가 될듯한데.. 차주가 변호사 잘 고용해서 법정싸움 가면 충분히 승산있어 보이는데요. 참.. 뺑소니부분은 멧돼지를 쳐도 신고를 해야하니 운전자에게 책임은 가겠지만, 1억소송과는 별개사항.
               
끵끵이 16-05-05 11:56
   
그건 아니죠 어떻게 unleashed dog 가 길냥이, 멧돼지랑 같습니까
그럼 길냥이가 사람물었다고 주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애초에 책임을 묻는다는것 자체가 주인으로써의 권한과 책임을 묻는다는건데
멧돼지나 마찬가지라는건 밴프님 추측아닌가요?
애초에 조선시대 대명률마냥 미국법이 한국법인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국에선 개를 주인의 소유물로 보고있는데 줄을 안묶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구요.
주인이 개 목줄을 하지 않은것도 책임은 있지만 차주도 신호를 위반하고 친것도 사실이죠. 사고 자체가 개주인의 목줄 안한잘못(불법)과 차주의 신호위반(불법), 두 불법행위가 결합되서 벌어진것인데 한쪽의 불법행위에만 책임을 부과하는것도 넌센스구요.
                    
누리마루 16-05-05 15:03
   
목줄안하고 다니는데 개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라는건 없어요. 사람을 치지 않은 이상 차주가 책임져야되는 법적부분은 신호위반입니다.
               
잡덕만세 16-05-05 12:08
   
한국에선 동물이 아니라 재물 손괘로 볼듯싶네요
               
위현 16-05-05 17:32
   
목줄이 없다 하더라도 애완견이라면 견주의 소유물로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뿐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죽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하물며 신호위반인 차량이라면 견주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저게 만약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ㅡㅡ;;
북진멸일 16-05-05 04:16
   
교통사고로 사람 쳐서 죽이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이미 판례들 널렸습니다.

그런데 개로 1억이라?
아무리 능력 좋은 변호사 고용해봤자 해답은 이제 끝.

신호 위반을 떠나 목줄 풀린 개는 도로의 또다른 위협이 됩니다.
언제부터 개가 사람 격이었고, 신호 위반 운운할 정도로 개가 신호 체계를 인식했던가요?
오히려 목줄 풀린 개로 사건 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채은 16-05-05 07:45
   
그니까 진짜 오버임!
견룡 16-05-05 06:51
   
강력처벌해달라는 심정까지는 이해는 간다지만..
1억을 요구하는건 좋게 보이지 않네요.
     
예채은 16-05-05 07:45
   
나라면100만원 요구함!물론 목줄한 상태에서 죽었으면...
맥거리 16-05-05 07:33
   
쌍방과실이네요...
     
예채은 16-05-05 07:46
   
creepyhermit2 16-05-05 08:04
   
개값 했네요.
더구나 목줄하지 않은 개인데 불구하고 50만원이면 물어 준 사람이 더 억울하겠네요.
저런 여자 만나면 다투거나 얘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판에 맡겨야 합니다.
만두대장 16-05-05 08:13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갈수 있지않나요? 이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달보드레 16-05-05 08:20
   
도의적인 책임이야 있지만 빡치게 하면 차 수리비 청구할것 같네요
Alice 16-05-05 09:09
   
개값으로 1억이라.
호밀빵 16-05-05 09:23
   
내가 아끼던 병아리 하나라도 키우다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아프리카에서 하루 몇천명씩 굶어죽는다 해도 아무렇지않죠.

내가 키우던 병아리가 죽으면 땅에 고이 뭍어주려하고, 아프리카에서 굶어죽은 시체가 땅위에 뒹굴러 다니던가 말든가, 짐승들이 뜯어먹든 말든, 우리가 신경이나 씁니까?

동물을 하찮게 여기는 나라는 인간존엄도 없습니다.
반대로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는 인간존엄도 귀하게 여기죠.
인간의 죽음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에서만 애견장례도 있는겁니다.
애견장례가 있는 나라에서 인간의 시체를 땅위에 굴리며 방치하지 않아요.
maga 16-05-05 09:48
   
요즘에 개키우는게 일상이 된 사회입니다만,,
개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이웃에게 단 하나라도 해를 입히지 않는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키워야 합니다..
그럼 니 애는 나에게 해를 안입히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을거라 생각하지만,,ㄴ
개키우는 사람은 막상 그런일 일어나면 사람과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없다고 장담을 못하는게 일부 애견인의 문제이지요..
     
위숭빠르크 16-05-05 10:33
   
니애드립 여기서 당한적 있습니다.
위숭빠르크 16-05-05 10:32
   
목줄 안묶고 산책시키는것이 귀책사유입니다.
나이든미키 16-05-05 10:52
   
정말로 강아지를 생각하고 가족처럼 여겼다면 목줄 하고 다녀야됨 저도 참고로 강아지 키우지만 동네 나갈때도 오토바이 자동차 치일까봐 항상 조심하는데 조깅하면서 어떻게 목줄을 안채우는지
     
위숭빠르크 16-05-05 11:02
   
지 개 죽일라고 작정한거죠
동물들의 돌발행동+각종 교통수단들(자전거 포함)
뭐 사람들이 개를 알아서 피하라는 심리인건지
레종프렌치 16-05-05 12:13
   
저 운전자 50만원으로 끝난게 다행임..

개가 치였지만 길고양이가 치인건줄 알고 그냥 갔다는 것은 ....운전자는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는 말임.

횡단보도에서 뭔가를 쳤는데 길고양이인줄 알고 갔다?

저기서 개는 물건에 해당함...저 개가 주인 없는 개(무주물)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개를 친 것도 교통사고임...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도 안했으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0만원으로 끝냈으면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임...

왜냐하면 사고후 미조치죄는 누구의 과실이 크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상자 구호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서 개주인에게 목줄 안한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차후 문제임...특히 횡단보도에서 뭔가를 치어놓고 그냥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됨.

다만 개 주인도 오버리즘이 심한데, 개는 법률상 재물임.....재물은 원칙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나 시가를 보상하면 되고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따로 인정되지 않음....그리고 1억이라는 액수도 개소리고.......

예컨대 내가 남의 재물인 휴대폰을 부셨으면, 휴대폰의 경제적가치 즉 시가를 물어주면 되지 그 휴대폰을 그 사람이 평소에 애지중지하고 매일 손에 들고 다니며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정이 매우 깊게 들어서 휴대폰 손괴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하면 개소리 되는 것처럼...
     
개들의침묵 16-05-05 16:54
   
개를 물건이라 보면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주인의 과실은 없나요?
     
카카오독 16-05-05 19:1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등으로 인해 사상자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식으로던 물피만 관련되 있거나 단술물피로 도주 한다고 해도
보험만 가입되 있으면, 소추되지도 않습니다.
즉 형사 입건도 되지도 않고, 민사로 배상 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배상 범위가 얼마 안됩니다.. 무슨 50만원이 다행이라뇨;
          
레종프렌치 16-05-12 07:06
   
아 본문에 횡단보도가 나오길래 예외조항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썼는데 님의 지적이 옳으심....도로교통법을 먼저 떠올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컨트롤 F 로 검색하니 처벌조항 마침 딱 검색되서 댓글에 붙이고 하다가 빠뜨렸음..지적이 옳으심
식쿤 16-05-05 12:38
   
넋 빠진 년이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비구름 16-05-05 12:58
   
개를 풀어놓은 주인 잘못인데 왜 50만원이나 줘???
말좀해도 16-05-05 13:27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뭐 누구에게나 소중한건 있으니까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1억은 좀..... 혹여나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를 피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또 뭐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운전자의 교통위반만 아니었다면  반대로 개주인이 보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브리츠 16-05-05 13:49
   
혼자사는 여자는 충분히 이해 가내요
외로움을 달려주는 존재이니까요
특히 사람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반려견은 진짜 사람보다 더한 존재죠
어떤 사람이 볼때는 10만원도 안되지만 어떤 사람이 볼때는 1억 아니라 10억을 줘도
다시 살려줫으면 할걸요
엘라니 16-05-05 13:58
   
모든 원인은 개주인에게 있네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군요. 더구나 1억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제시한 것도 그렇구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반려동물을 그저 하나의 미물, 혹은 짐승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강한 애착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교감하고 감정을 느끼죠. 사람은 소중하고 동물은 소중하지 않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애들을 봐도, 내 새끼 아닌 다른 사람의 애들에겐 일정선의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애착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감과 유대란 게 얼마나 끈끈한대요.   

더구나 오로지 인간의 잣대로 '반려동물'이라는 낙인을 갖고 인간의 생에 귀속된 동물인데... 오히려 제 맘대로 키우다가 제 멋대로 유기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라니 16-05-05 14:01
   
한가지 덧붙여 자칭 애견이긴하지만 개고기를 먹지말자!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갖고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를 존중해요. 다만, 조금더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인도적인 도축과 사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가 먹는 동물들에게 막연한 감사라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나만바라바 16-05-05 14:40
   
개를 풀고 다니는 인간들은 노답인간들임.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리마루 16-05-05 15:04
   
아 행단보도 되게 거슬리네 -_-;;
버프홀릭 16-05-05 16:00
   
푸른 신호등 걸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나 하다가  개가 치이지 않았나 싶네요,
운전자의 시계에서 사람은 쉽게  읽혀지나 개나 고양이 같은 작은동물은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운전자의 시계에 거의 들어오지 않지요.  우회전운전자는 푸른 신호등이더라도 사람안오는것만 보고 돌았을듯한데
어쨌든 작은 애완동물은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
도로에서 죽은 수많은 개들의 시체를 보면 저게 주인없는 개지 주인있는 개로는 인식이 안되지요
개들의침묵 16-05-05 16:31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아도 할말이 없을 듯.
동물과 인간과는 서로 교감을 하면 되는것이지 동일시 하는것은 너무 나간것 같네요.
미월령 16-05-05 16:34
   
개를 풀어놓았으니 주인 잘못이죠. 가족이면 보호하면서 잘 데리고 다니는 게 우선 아닌가?
보나베띠 16-05-05 16:46
   
예전 주먹으로 한대 치고 개값 물어준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그런 농담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걸까요?
렛츠비 16-05-06 03:39
   
애초 산책할때 목줄 안한 주인잘못도 있을텐데...
wndtlk 16-05-06 10:06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정이 들고 유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도 강아지를 키웠고 특히 실내견으로 오랜 기간을 키우다보면 교감과 유대감으로 친딸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동부족으로 답답해 하기에 산책을 자주했고 인적이 없는 시골길에서는 목줄을 풀어 뛰게도 해줬습니다. 인도로 잘 다니던 이놈이 도로로 뛰어 들어 깔렸습니만 내 잘못이라 운전자에게 아무 불만도 없었고 동물병원까지만 태워달라고 했는데 (당시 전화도 지갑도 없는 외곽도로였지만 동물병원까지의 거리는 가까웠음)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서 문을 안 열어 주더군요. 사고시 그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나가던 사람이 택시를 불러줘서 동물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운전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추후에 연락하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장례하고 유골은 강에 뿌렸습니다만 친딸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은 올해로 3년째에도 잊혀지지 않네요.
강아지를 자식과 같이 대한다고 비웃을 일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사람의 정서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하여간 그 뒤로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돼서 못 키웁니다.
가가맨 16-05-07 09:53
   
또라이가아닌이상 동물을 키우면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음..단지 정도의 차이만 다르지..

저런상황에서 50만원이 나왓으면 상당히 개같은상황에서 치고 튄거라는건데...
zzanzzo 16-05-08 08:06
   
물피 도주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삼족오m 16-05-08 10:31
   
저건 오히려 개 주인이 차주에게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안 같군요
그렇게 16-05-09 12:36
   
개값은 물어주고 차값은 안물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