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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1 02:58
대한민국은 권력 유착, 판검사에 의한 불문법 국가
 글쓴이 : 북진멸일
조회 : 1,561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지에 강력한 부정 의사를 표합니다.



법에 의한 기소보다 검사의 주관적 재량에 따른 기소주의, 판사의 판단과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판사가 황당한 변명으로 말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기여도, 국가적 기여도에 따라 형벌이 감해지거나 면책 되는 기득권 범죄자에 대한 과감한 용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례에 대한 의존도.

헌법도 뛰어넘는 전관예우 울트라 파워.

괘씸죄.

뜬금포 관습적 헌법.

학연, 지연 법조계.

포장은 성문법, 운영은 불문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 지배 법적용은 성문법 국가로 보시는지, 불문법 국가로 보시는지요?



성문법이라 함은, 문서로 써서 나타내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공포되는 법을 말하고(불문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헌법, 민법, 형법 등 우리나라의 법은 거의 모두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라 함은 성문법이 아닌 법을 말한다.

불문법의 주된 것으로는 관습법 및 판례법이 있다.

관습법이라 함은,

①관습에 근거하여 성립된 법이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할 것,

②그 관습이 규범(지켜야 할 규칙)으로 존재할 것과 그리고

③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헌법의 대부분은 관습법이다.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반복하게 됨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그 사건만을 구속하는 것이지만, 같은 사건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 같은 판결이 되풀이 되면 판결은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법과 꼭 같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인정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판례법이라 한다.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점



1) 성문법의 장점

ⓐ법의 존재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법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으므로 국민이 법적 문제에 예측가능성을 갖는다.

ⓓ입법기간이 짧다.

ⓔ발전적으로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

ⓕ외국법의 계수와 법체계의 통일이 쉽다.



2) 불문법의 장점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잘 적응되어 있다.

ⓑ법적용에 융통성이 있다.

ⓒ입법자의 횡포가 불가능하다.

ⓓ법현실이 유동적이다.



2. 성문법과 불문법의 단점



1) 성문법의 단점

ⓐ입법자의 횡포가 가능하다.

ⓑ문장의 불완전성으로 법규범의 진실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문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법이 고정화되기 쉽다.



2) 불문법의 단점

ⓐ법의 존재와 의미가 불명확하다.

ⓑ법의 내용을 객관화하기 곤란하며 법적변동이 예측 불가능하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법적 기능을 갖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외국법의 계수와 법체계의 통일이 어렵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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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oni 16-05-11 03:04
   
제가 아는 우리나라법은 성문법,불문법 이전에 전관예우법이 우선인 나라 확실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관피아...
학연,지연...
그게 가장 우선이고 과연 없어질수 있을까요?
그린박스티 16-05-11 03:12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이죠.. 그런데도 안바뀌죠;;;ㅠㅠ
이토 16-05-11 03:50
   
법조문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재량이 대부분 판검사에게 있는듯

근데 판검사에게 엄청나게 큰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판사월급은 그에 비해 높진 않죠

판사에게 막연안 양심을 요구할뿐, 어쩔 수 없이 필요이상의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도 문제있죠
리드기타 16-05-11 03:51
   
우선 한국의 근대 사법부 탄생을 살펴보면  건국정부 요직에 친일파들이 대거 발탁된것 처럼  사법부 또한 친일파들이 대거 득세하게 됩니다.

사법부 태생부터 뭔가 꼬였다고 봐야겠죠...그 이후의 폐단들이야 뭐 대강 다 짐작하실듯 하고요..

그후  군사독재정권을 거쳐오면서 다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권력의 시녀역활을 톡톡히 해왔다고 봐야  겠습니다.

일일이 사건을 다 나열하긴 시간 제약상 그만하구요....주로 반공, 시국 사건으로 사법살인이 많이 자행됐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을 무시하고 권력욕과 몸보신에 동조한 사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하였으니 어쩔수 없다고 변명할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독재권력의  비민주적 통치에 크게 일조한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되면서 잠시 진보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대법관이 예전에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자행했던 반민주적 판결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한적도 있엇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법부에 대해 느끼는 점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느낌과 생각입니다.

이명박, 박근헤 보수정권이 들어선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판결들이 너무도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판결이 아닌 힘있는자, 가진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들이 납득이 잘 안돼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요즘은 사법불신이 매우 깊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법에 대해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경우 보수정권 8년동안 진보적인 판결은 몇개 기억이 안납니다.

최근의 간통죄 폐지 정도  ?  제가 자료를 안찾아봐서 인지는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헌법판단은 했다는 보도는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형법 분야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해쳐먹은 사람에 대한 형량에 납득이 안갑니다. 반면 금액이 그다지 과다하지 않은대도 상습법으로 몇년씩 형을 사는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회의가 듭니다.

사실 이후 경제법, 정치관련법, 재산법, 환경법, 등등등.....각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방대해서 엄두가 안나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의 사법부 구성은 현 정치권과 같아고 보면 됩니다. 정치권에도  매국,반민족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듯이 사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신있고 정의롭게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하시는 법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분들의 미담은 매스컴에 소개조차 안됩니다. 한국 언론의 90 % 이상이 재벌, 보수언론들이니까요.


 사법부의 성격상 사회발전에 선두에 서서 진취적으로 이끌어 가기 보단 뒷처리 해주고 제어하고 균형을 잡고 하는 성격때문에 진보적 성격보다는 보수성을 띠는것은 본성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법부 행태를 보면 너무나도 반민족적이란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듭니다.

사법부는 과거로부터 대체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힘있는자와 동조하고 같이 기득권을 누리려는 행태를 버리고 정말 약한자들을 위한 민족의 사법부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creepyhermit2 16-05-11 04:41
   
사법부는 권력 유착 뿐만아니라, 금력 유착, 학연 유착, 지연 유착, 그들만의 전관예우 등으로 뭉쳐진 집단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사법부도 어느정도 바뀌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사법부의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연결고리나 실력자들과 유착할 뿐이지 사법부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식스핏언더 16-05-11 13:14
   
우리나라는 인민재판의 나라입니다  여론과 니편 내편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