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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9 16:25
이런것도 자발적 성매매인가요?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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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는 닭대가리가 되야 판사질 하나보다.

지 딸이 똑같은 상황에서 당해도 성매매 판결을 내릴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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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햏햏 16-05-19 16:27
   
이 나라도 한번 뒤집혀야 바뀔 것 같아염 >ㅅ<
     
설중화 16-05-19 16:31
   
뒤집혀서 누가???
바로 잡죠?
          
태공망 16-05-19 17:34
   
장군님이 잡길 바라겟죠머
서클포스 16-05-19 16:31
   
판사의 재판 행위 에 대해서 즉 법을 판단할때 주변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 해야 할 일을..

이럴때는 순수 법적으로 해석하고..  저럴때는 또 다른 걸 감안해서 감형해주고..

한마디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릴때.. 기준이 없으면 안됨.. 법을 판결 할때는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할터인데..

흠;; 정확한 내용은 법적으로 더 따져야 되어서 기사 내용만으로는 확정하기 힘들지만..
지청수 16-05-19 16:35
   
애매한 문제네요.

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에 정신연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법대로 판결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수남들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수남들이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앱으로 즉석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성매수남들은 자기들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그 물건이 훔친물건이었다며 당신에게 장물취득죄를 적용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린다면 억울할 겁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건 법개정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창을 인정하고, 공창 이외의 성매매는 성폭력에 상응하게 강하게 처벌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도미니크 16-05-19 16:41
   
이분 말씀이 맞는듯 하네요 그 남자분들도 지적 수준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남자분들도 억울 할 수 있는 문제..
          
본자아 16-05-19 17:13
   
성폭행은 둘째치고 성매수 자체가 불법입니다. 억울 하다뇨;;
그것도 13살 짜리를 성매수 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 아닌가요;;
               
진리의근원 16-05-19 17:40
   
살인도 불법이고 폭행도 불법이지만 폭행을 살인이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죠.
               
도미니크 16-05-20 00:22
   
아니요 성폭행으로 처리가 되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윗글 쓰신 분의 내용을 읽고 보니까요
          
하지마루요 16-05-19 18:26
   
지적수준에 대해서는 몰랐어도. 미성년자라는건 알았겠죠. 뭐가 억울한가요?
아드 16-05-19 22:05
   
화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적장애 감안하는 건 범죄자한테는 잘만 적용하더니 여기선 왜 인정 안하는지 이해불가네요.
     
HnGee 16-05-20 15:19
   
그러게요.
범죄자에게는 인정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법.
푸컴 16-05-20 02:43
   
윗님말에 동감.

범죄자의 정신질환, 심신미약, 술, 지적장애등은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질환, 심신미약, 술, 직적장애에 대해서는 왜이리 감안을 않하는건지 이해불가

법의 형평성에 아주 위배되는 판결이라 느껴진다.

범죄자들도 13세의 미성년자임을 알았을것이고, 그럼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할것이라는것 또한
알고 있었을텐데...

저정도면 실형을 떠나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본다.

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면 이해하겠지만,
미성년자에 지적장애까지 있는데 저정도면 너무 한다.

저 아이가 만약 권력자나 금전적 힘있는자의 아이였다면 과연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판결은 잘못된거다.

17~8세 정도라도 이해는 하겠다.
고작 13세인데...
백척간두 16-05-20 09:22
   
골방에 처박혀서 사법고시 공부를 한 법관들이 세상의 상식과 동떨어져있음을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
이리듐 16-05-20 12:15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런 부분에서 오점을 남기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파기할수도 없구요. 사람들은 이런 판결이 나올때마다 재판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재판부 잘못이 아니죠. 법이 잘못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