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에 정신연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법대로 판결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수남들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수남들이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앱으로 즉석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성매수남들은 자기들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그 물건이 훔친물건이었다며 당신에게 장물취득죄를 적용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린다면 억울할 겁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건 법개정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창을 인정하고, 공창 이외의 성매매는 성폭력에 상응하게 강하게 처벌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