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문명자는 박정희의 독립군 토벌설을 제기하였는데, 한홍구 성공회대교수는 당시 만주에 활동한 독립군 부대나 공산유격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따지면 당시 팔로군이라는 공산군에 일부 독립군이 합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박정희가 속한 부대는 팔로군과 교전한 적이 없다. 류연산 작가는 박정희가 간도특설대 소속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학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유족측이 1939년에는 박정희가 경북 문경소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1940년에 교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문경시 기록까지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2)번 요건인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 문제 연구소의 친일 인명 사전에 나온 박정희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1980년대 중반 갑자기 등장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를 친일파로 몰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 강모씨 등도 강 변호사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 등에서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
이에 민족 문제 연구소 측은 "'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지난해 7월 법원에
강 전 의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네티즌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 등을
연구소에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최 판사는 "(연구소가) 혈서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국회도서관에서 발견된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라며 "만주신문,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국내문헌 등을 근거로 기재한 이상
연구소는 근거를 갖고 판단한 것이다"고 봤다.